매장 CCTV 영상을 보여주기만 했는데, 개인정보 ‘제공’으로 처벌될까요?
매장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사건·사고로 인해 CCTV 영상을 외부인이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외부인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무단 개인정보 제공으로 처벌될까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제공한 자와 부정한 목적으로 이를 ‘제공받은 자’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제71조 제9호). 여기서 ‘제공’의 의미를 어디까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