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산 증인 소환장 대처방법

형사재판 증인 소환장 받았다면? 출석부터 증언, 과태료 이의신청까지 대처 방법 총정리

어느 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증인 소환장’을 받았다면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증인의 진술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므로, 막연한 두려움을 갖기보다 정확한 절차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증인 소환 절차부터 법정 증언 방법, 증인 여비 신청, 법원의 증인 지원 제도까지 증인이 알아야 할 모든 과정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증인 소환장 수령 및 불출석 시 대처

재판에 증인으로 참여하는 과정은 법원에서 보낸 ‘증인 소환장’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경우 증인 소환장을 받게 될까?

피고인이 형사재판에서 자백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증인신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자백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목격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서류만을 검토해서 판결을 합니다. 증인신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증인신문이 필요하게 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참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을 부동의하는 경우 참고인이 법정에 나올 필요가 생깁니다. 검사는 해당 참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조사받지 않았더라도 피고인 측이 한 증인신청이 채택되는 경우에도 증인으로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나 목격자로서 진술하였는데, 이후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증인소환장이 왔다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나 목격자 진술에 대해서 다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증인 출석은 의무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러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1조 제1항).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보통 100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감치: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7일 이내의 감치(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 구금하는 것)에 처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1조 제2항). 실무상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 강제 구인: 계속해서 출석에 불응하면 법원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하여 강제로 법정에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52조). 마찬가지로 실무상 드물게 활용됩니다.

불출석사유서 양식 및 제출

물론 질병, 사고, 중요한 업무, 원거리 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기일을 변경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출장 증명서 등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출석 사유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은 형태입니다. 아래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양식모음]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사유신고서

다만 이 양식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정된 양식은 아래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불출석하여 과태료를 받았다면: 과태료 이의신청 양식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은 아래의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사유는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간단히 기재하고, 다음에 지정된 기일에는 꼭 출석하겠다는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면 됩니다.

과태료이의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링크에 오류가 있는 경우 아래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에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증언을 한 경우 과태료를 취소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인을 위한 법원 지원 제도 활용법

법원은 증인으로 출석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증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인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증인지원관도 각 법원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증인의 유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인 경우
    • 증인지원관이 재판 전에 미리 연락하여 절차를 안내하고, 신문 당일에는 법원 밖까지 마중을 나오기도 합니다.
    • 증인신문이 시작될 때까지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특별증인지원실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 법정까지 증인지원관이 동행하며, 필요한 경우 법원 직원 통로를 통해 법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대기하는 동안 비공개 재판 신청,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 등에 관한 설명을 듣고 관련 서류 작성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증인의 경우
    • 규모가 있는 법원의 경우 일반 증인을 위한 증인지원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재판 시간까지 대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시간이 되면 스스로 법정에 찾아가야 합니다.
    • 일반 증인도 피고인으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 준하는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인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증인소환장과 함께 받은 ’증인을 위한 안내‘(또는 형사사건 증인을 위한 안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증인지원관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출석 및 증인신문 절차

지정된 공판기일에 법정에 출석하면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증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출석 및 대기

법정에 도착하면 법정 입구에 있는 법원 경위에게 증인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리면 됩니다. 증인이 작성해야 할 서류(증인 여비 지급 신청서 등)를 미리 작성하고 신분증과 함께 제출한 뒤, 방청석에서 대기합니다.

해당 사건이 시작되고 재판장이 증인의 이름을 부르면(이를 ‘호명’이라고 합니다) 증인석으로 나가 서면 됩니다.

증인 선서와 증언거부권 고지

증인석에 서면 먼저 재판장이 신분증을 통해 증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신분 확인이 끝나면, 재판장은 증언에 앞서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지합니다.

  • 위증의 벌 경고: 선서 후 만약 기억에 반하는 거짓 증언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58조).
  • 증언거부권 고지: 자신이나 친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이나, 변호사·의사 등 직업상 비밀에 관한 증언은 거부할 수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형사소송법 제160조).

이후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의 선서서를 낭독합니다.

다른 증인이 함께 있는 경우 보통 대표로 1명만 선서를 합니다. 선서를 마친 후 증인신문이 시작됩니다. 함께 출석한 다른 증인을 먼저하는 경우 법정 밖에서 나가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먼저하는 증인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증인신문 방식

선서가 끝나면 증인을 신청한 측이 먼저 묻는 ‘주신문’, 상대방이 묻는 ‘반대신문’ 순서로 신문이 진행됩니다. 이후 재주신문이 이어질 수 있으며, 재판장은 필요할 때마다 질문하거나 마지막에 보충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하는 검사나 변호인, 또는 재판장이 묻는 질문의 취지를 잘 듣고, 아는 범위 내에서 기억나는 대로만 답변하면 됩니다.

피해자인 증인의 경우 사건이나 피해 정도 등에 관하여 기회를 부여받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 마지막 쯤 요청하시면 됩니다.  

증언의 내용

증언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억나는 대로만 진술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억지로 추측해서 대답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했을 때 처벌합니다. 따라서 진실이 무엇인지, 혹은 과거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현재 법정에서 기억나는 대로만 솔직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고 증언하는 방법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증언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피고인 퇴정 신청: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 재판장은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7조 제1항).
  • 차폐시설(가림막) 설치: 증인석과 피고인석 또는 방청석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하여 서로 볼 수 없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 영상 증언(비디오 등 중계장치 이용): 증인이 법정이 아닌 별도의 공간에서 비디오 중계 장치를 통해 증언하는 방식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증인지원관 등에게 문의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증언 종료 후

모든 신문이 끝나면 재판장의 허락을 받고 퇴정하면 됩니다. 바로 귀가해도 되고, 방청석에 앉아 재판을 지켜봐도 괜찮습니다. 다만, 다른 증인과의 대질신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잠시 대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으로 증언한 경우 법원에서 일당, 교통비 등을 지급해줍니다.  2023년 기준 일당은 5만 원입니다. 교통비는 거리 등에 따라서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결론: 핵심 요약

형사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무입니다. 절차를 미리 숙지하고 준비한다면 막연한 두려움 없이 자신의 역할을 다할 수 있습니다.

  • 증인 소환은 의무: 증인 소환장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수 없으며, 불출석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인지원제도 활용: 법원에는 증인을 돕기 위한 ‘증인지원관’이 있으므로, 궁금하거나 불안한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실만을 증언: 선서 후에는 오직 자신의 기억에 따라 사실만을 말해야 하며, 거짓 증언은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증언거부권 확인: 자신이나 친족의 형사처벌과 관련된 내용 등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증인 보호 요청: 피고인과 대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피고인 퇴정, 가림막 설치, 영상 증언 등 보호 조치를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꼭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하나요?

네, 반드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증인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입니다.

전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증언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법정에서 증인의 기억에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과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면, 법정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현재의 기억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재판이 여러 번 열리면 계속 출석해야 하나요?

한 번 증언을 마치면 다시 증인으로 소환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증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다시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불출석으로 인해 과태료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는 출석하지 않은 기일마다 부과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여러차례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구인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가야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감치(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속되는 것입니다)에도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재판부에 전화문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냥 방치하는 경우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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