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총정리 (기간, 단축·면제 사유, 주의사항)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이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정확한 기간은 얼마인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단축·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