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란? (도박·정신병·종교 판례 총정리)
이혼을 결심했지만, 상대방의 잘못이 민법에서 정한 명확한 사유(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폭행 등)에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격 차이, 경제적 문제, 종교 갈등, 성생활 문제, 배우자의 심각한 질병 등 복합적인 이유로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법적으로 이혼할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포괄적인 이혼 사유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바로 “기타 혼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