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제한과 구속기간갱신결정의 뜻
구속은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법상 피고인과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무죄로 추정됨에도 구속되는 이유는, 이들이 도망가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을 막아 형사소송의 진행과 이후의 형집행을 차질 없이 하기 위해서 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