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 불송치란? 이의신청 방법과 인용 비율

    불송치란 경찰이 수사한 사건의 기록(증거)과 피의자를 검찰에 넘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검사만 법원에 형사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소할 필요가 없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과 이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했을 때 인용률에 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제도 형사소송법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