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 (법원이 인정한 외도의 기준)
이혼 사유 중 가장 흔히 언급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많은 분들이 부정행위를 과거 형법상의 ‘간통’, 즉 성관계와 동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성관계가 없었다면, 아무리 부적절한 관계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사유 중 하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