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폭행·폭언 이혼, ‘심히 부당한 대우’ 인정 기준 총정리
배우자의 계속되는 폭행이나 폭언, 학대, 모욕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계속된 폭행 등은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폭행이나 폭언이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