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지정 기준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 꼭 같이 가져와야 할까? (두 권리의 차이)

“이혼할 때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는데, 친권도 꼭 가져와야 하나요?”

이혼 절차에서 자녀 문제를 논의할 때 많은 분들이 ‘친권’과 ‘양육권’을 혼동하거나, 둘의 관계를 명확히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습니다. 두 권리는 법적으로 다른 개념이며,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이혼 후 자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글에서는 ‘친권’과 ‘양육권’의 정확한 의미와 법적 차이는 무엇인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를 결정하는지, 그리고 실무상 두 권리를 분리하여 지정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정확한 의미와 차이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친권’이 더 넓은 상위 개념이며,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하나에 속합니다.

1. 친권 (親權) 이란? (포괄적 권리)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를 말합니다. 친권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 양육권 (신분상 권리):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교육)할 의무(민법 제913조), 자녀의 거주지를 지정할 권리(민법 제914조) 등 자녀를 직접 돌보는 것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 재산관리권 (재산상 권리):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고, 자녀의 법률행위(예: 계약)를 대리하거나 동의하는 권리입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지만(민법 제909조 제2항), 이혼 시에는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으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2. 양육권 (養育權) 이란? (실제 양육)

양육권은 위에서 본 친권의 내용 중, 자녀를 직접 보호하고 키우는 것과 관련된 권리(보호·교양, 거소지정, 징계 등)만을 의미합니다. 목욕, 식사, 훈육, 학교 교육 등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실질적인 돌봄 행위가 포함됩니다.

친권과 양육권, 공동? 분리? (지정 방식)

친권과 양육권의 분리

친권과 양육권은 분리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친권자와 양육자가 같게 지정되지만, 이론적으로는 분리하여 지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르게 지정하는 경우 아래 공동친권에서 나타는 문제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하여 지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동양육과 공동친권

공동양육

이혼 시에도 공동으로 친권, 양육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비양육자로서 면접교섭을 하는 범위를 넘어서 양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양육’이라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화수목’은 엄마가, ‘금토일’은 아빠가 양육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공동양육의 경우 아래와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양육을 위한 여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부부 모두 자신을 친권자로 양육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공동양육으로 정한 2심 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 부모가 공동양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 양육에 대한 가치관에서 현저한 차이가 없는지
  • 부모가 서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지
  • 양육환경이 비슷한지
  • 자녀에게 경제적·시간적 손실이 적고 환경 적응에 문제가 없는지
  • 자녀가 공동양육의 상황을 받아들일 대응능력을 갖추었는지

공동친권

이혼하면서 양육자는 1명으로 정하고, 친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역시 법률적으로는 허용됩니다. 그러나 공동친권자로 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할때마다 서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번거로울 뿐 아니라 자칫 자녀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동친권자로 정할 때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부가 근접한 곳에 거주하면서 잘 협력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 자녀의 여권발급이나 갱신
  • 자녀 명의의 예금계좌 개설, 해지
  • 자녀의 학교 전학 등 교육 관련 주요 결정
  • 자녀의 수술 등 중요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긴급한 수술 동의 포함)
  • 자녀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및 통신사 변경, 해지
  • 자녀 명의의 재산 처분

법원은 친권자와 양육자를 어떻게 지정하는가? (지정 기준)

1. 유일한 기준: ‘자녀의 복리’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 법원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민법 제912조 제2항). 부모 중 누가 더 부유한지, 누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유책성)보다, ‘누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는가’를 최우선으로 판단합니다.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당사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3므2397 판결).

2.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요소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판단하기 위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8므15534 판결).

  • 자녀의 성별과 연령
  •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 부모의 경제적 능력
  • 부모의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 적합성, 상호 간의 조화가능성
  •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 자녀의 의사 (만 13세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함. 가사소송규칙 제100조)

3. 실무상 중요 원칙: ‘계속성의 원칙’

법원은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는 것에 매우 신중합니다. 만약 부모가 별거한 이후 상당 기간 한쪽 부모가 자녀를 평온하게 양육해 왔다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므12320, 12337 판결).

핵심 요약

  • 친권 vs 양육권: ‘친권’은 재산관리권+양육권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이며,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돌보는 권리입니다.
  • 분리 가능성: 법적으로는 분리 가능하나, 보통은 양육자가 친권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정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녀의 복리’이며, 법원은 양육 환경, 친밀도, 자녀 의사, 계속성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후에 나중에 양육자 변경청구를 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부부 쌍방이 합의한 경우 법원을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부동의하는 경우 법원에 변경심판을 청구해 합니다. 법원은 기존에 자녀가 평온하게 양육되어 온 경우 양육자를 변경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양육자를 변경합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원을 통한 양육자 변경이 쉽지 않으므로 처음 양육자를 정할 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청구하면서 상대방을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서로 상대방을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앞에서 본 판단 기준에 따라 보다 적합한 당사자를 양육자로 지정하게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등은 합의하였는데, 친권자, 양육자 부분만 합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한 후 나중에 친권자, 양육자 지정청구를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거나 별도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만 협의이혼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후 별도로 할 수 있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청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이혼조정을 신청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혼 소송의 전체적인 절차와 실무상의 여러 쟁점에 관하여는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