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신청 CCTV 증거 확보 방법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숙박업소 CCTV 영상 삭제 전, 증거보전신청으로 확보하는 방법

이혼소송,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 소송에서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정행위의 현장이 담긴 숙박업소 CCTV 영상이 존재하는데도, 숙박업소 측이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된다”고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박업소 측의 주장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입니다. 만약 숙박업소 업주가 임의로 CCTV를 제공하는 경우, 그렇지 않더라도 CCTV를 보여주기만 해도 업주는 개인정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매장 CCTV 영상을 보여주기만 했는데, 개인정보 ‘제공’으로 처벌될까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CCTV 영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법적절차가 바로 ‘증거보전신청’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이란 무엇인가?

증거보전신청이란,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나 후에 특정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염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해당 증거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5조 이하).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증인신문, 감정 등의 절차도 미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입니다. CCTV 영상은 보존기간이 짧아 바로 제출받지 않으면 삭제되기 때문입니다.

증거보전신청 방법 A to Z

증거보전신청은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또는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서 제출하는 방법

증거보전 신청서는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것이 훨씬 간편할 뿐만 아니라 빠른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하에서는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1. 전자소송포털 로그인 및 서류 제출 및 서류검색 선택

    증거보전-신청방법1

    먼저 전자소송포털에 로그인하고, 서류제출-서류 검색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증거보전’으로 검색

    증거보전 신청방법2

    증거보전으로 서류검색을 한 뒤, 가사 파트의 증거보전신청서를 선택합니다.

  3. 본안사건 정보 입력

    증거보전 신청방법3

    이미 진행 중인 본안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고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안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다음을 누릅니다.

  4. 전자소송 동의

    증거보전 신청방법4

    전자소송 진행에 동의하고 당사자작성을 선택합니다.

  5. 사건기본정보 입력

    증거보전 신청방법5

    사건을 접수할 관할 법원을 선택합니다.

  6. 당사자 정보 입력

    증거보전 신청방법 6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을 누릅니다. 신청인 정보는 내 정보 가져오기를 선택하면 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제출문서에 보임’ 부분에 체크하면 신청서에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됩니다.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체크하지 않으면 됩니다. 입력 후 등록 버튼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피신청인 정보는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입력 후 등록을 누릅니다.
    다음으로 제3채무자를 선택해서 해당 숙박업소 업주(개인이나 회사)의 이름과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신청이유 등 입력

    증거보전 신청방법 7

    신청내용, 증명사실, 증거, 증거보전의 이유를 작성한 후 등록버튼을 선택합니다.

  8. 소명서류 등록 및 작성완료

    증거보전 신청방법 8

    혼인관계증명서 등 소명 서류를 첨부파일로 등록한 후 목록에 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이후 화면 맨 끝에 있는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서류가 완성됩니다. 이후의 절차는 다른 소송서류와 마찬가지로 최종서류 확인, 비용납부 등의 순서로 진행하면 제출이 완료됩니다.

구체적인 작성 요령

  • 관할법원
    • 소송 제기 전: 증거가 위치한 곳, 즉 CCTV가 설치된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376조 제1항).
    • 소송 제기 후: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신청합니다.
  • 신청인과 피신청인: 신청인은 증거를 확보하려는 본인, 피신청인은 소송에서 상대방이 되는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성명불상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증거소지인: 현재 CCTV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가게 주인,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입니다. 피신청인의 이름,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신청내용: 구체적으로 어떠한 증거조사를 구하는 것인지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CCTV 제출의 경우 예시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 증명할 사실: CCTV 영상을 통해 입증하려는 내용의 핵심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 보전할 증거: 확보하려는 CCTV 영상을 특정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할 때 가장 유의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제출을 요청하는 영상을 증거소지인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 특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또한 너무 광범위하게 특정한 경우 사건과 무관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예시와 같이 기재해도 되고, “증거소지인이 운영하는 OO모텔의 출입구 쪽 천장에 설치된 CCTV에 2024. 10. 26. 14:50부터 15:10까지 녹화된 영상”과 같은 방식으로도 특정할 수 있습니다.
  • 증거보전의 이유: 왜 미리 증거보전을 하여야 하는지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 소명서류: 소명서류로는 우선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부정행위에 관해서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더라도 해당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나 해당 숙박업소로의 차량 운행 기록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이 경우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임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믿는 사유를 자세히 적어야 인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거보전 심리 절차

증거보전신청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빠르게 결정이 나옵니다. 통상 별도의 재판기일 없이 1주일 안에는 결정이 나옵니다. 다만, 신청서에 불분명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보정명령에 응하는 사이에 CCTV가 삭제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신청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증거보전결정이 내려지면 결정문이 증거소지인에게 송달됩니다. 증거소지인이 증거보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소지인이 해당 영상을 USB에 담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보전명령 이후의 절차

제출된 CCTV 영상 확인하는 방법

증거소지인이 CCTV 영상을 제출하였는지 여부는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것이 확인되면, 해당 법원에 방문하여 소송기록 열람등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했어도 영상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방문하여야 합니다.

인지대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금액은 용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영상을 복사해올 USB를 미리 준비해서 가야하고, 재판부의 허가 절차가 지연되어 당일 복사가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미리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해본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안소송에 증거로 제출

증거보전 절차를 통해 받은 CCTV 영상은 이혼소송을 담당하게 되는 재판부로 자동으로 인계되지 않습니다.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경우 직접 이혼 사건에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에서의 증거 신청 등 절차 전반에 관한 부분은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CCTV 증거 존재 시: 즉시 ‘증거보전신청’을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전자소송포탈 홈페이지를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할 법원: 본안소송 전이라면 CCTV가 설치된 장소의 관할 법원입니다.
  • 결정 후: 법원에 방문하여 복사. 증거가치 있는 부분은 본안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합니다.

증거보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 있나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은 다른 소송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법리적 쟁점이 적어, 위에 설명된 작성방법만 잘 활용하시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가 곧 삭제될 상황이고, 보전할 증거의 범위 등 서류 작성에 자신이 없는 경우 보정명령을 피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면 100%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나요?

법원의 ‘인용’ 결정이 나면 증거소지인은 제출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제 작동을 하지 않는 CCTV이거나, 보존기간이 매우 짧은 CCTV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증거소지인에게 해당 증거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증거보전결정시까지 보전하여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전자소송포탈로 신청하는 것이 좋나요?

전자소송포탈이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증거보전은 신속성이 생명인데, 전자소송은 보정명령 내용을 즉시 확인하여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어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종이 신청 사건은 우편 송달로 며칠 소요).

증거보전 신청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원에 납부할 인지대는 1,000원(인터넷접수의 경우 900원)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송달료는 49,500원입니다. 송달료는 미리 예상금액을 내는 것이라 종결 후 남는 돈은 계좌로 반환하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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