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녹음 합법 불법 증거

통화 녹음 파일, 증거로 쓸 수 없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내가 참여한 통화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상식입니다. 이 녹음 파일은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상식을 잘못 적용하면, 통화 녹음이 ‘불법 감청’으로 인정되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해당 녹음 파일은 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경우에 통화 녹음이 불법이 되어 증거로 쓸 수 없는지,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관련 법 조문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화 녹음과 법적 근거

통신비밀보호법의 원칙

우리 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인간의 대화’라는 문구입니다. 내가 대화에 참여한 통화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화 녹음이 일반적으로 합법이라고 알려진 이유입니다.

‘불법 감청’이란?

법원은 ‘불법 감청’을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즉, 내가 대화 당사자라면 ‘제3자’가 아니므로 감청이 아니지만,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몰래 녹음한다면 불법 감청이 됩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 참조).

통화녹음이 불법(증거 사용 불가)으로 인정된 대법원 판례

문제는 실제 사건에서 누가 ‘제3자’인지 그 경계가 모호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통화 녹음이 불법 감청에 해당하여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 1.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부탁을 받고 녹음한 경우

A가 B에게 부탁하여 경쟁업체 사장 C와 통화하게 하고, A가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감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사례 2. 스피커폰 통화를 옆에서 제3자가 녹음한 경우

A와 C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고, 그 옆에서 B가 통화 내용을 녹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A와 C가 대화 당사자이고, B는 제3자이므로 제3자가 대화장 일방의 동의만을 얻어서 녹음한 경우와 같다는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도1900 판결)

사례 3. 수사기관이 제3자를 통해 녹음하게 한 경우

수사기관이 구속된 A에게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도록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된 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수사기관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구속수감된 자의 동의만을 받고 상대방인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으로서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불법감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

사례 4.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앱을 몰래 설치한 경우

동거인의 휴대전화에 통화 자동녹음 앱을 몰래 설치하여, 동거인과 다른 사람 간의 통화를 녹음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제3자가 타인 간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불법감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1다236999 판결).

통화녹음이 합법(증거사용 가능)으로 인정된 대법원 판례

강원랜드가 녹취시스템을 마련하여 고객과 용역업체 소속 상담원의 전화통화를 녹음한 사건에서는 통화녹음의 적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녹취시스템은 강원랜드가 자신의 업무인 골프장의 운영을 위해 자신의 예약전용 전화선에 설치·운영한 것으로서, 결국 강원랜드는 이 사건 전화통화와 무관한 제3자가 아니라 이 사건 전화통화의 당사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

녹음이 합법이라도 공개는 주의해야

통화 녹음 자체가 합법이라고 해서 그 녹음 파일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 음성권 침해: 상대방 동의 없이 음성을 공개하는 행위는 인격권의 하나인 ‘음성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죄: 녹음 내용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 범인의 범행장면과 얼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함부로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핵심 요약

  • 합법의 기준: 내가 직접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며,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불법의 기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동의만 받고 녹음하는 순간, 불법 감청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되고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 공개의 위험: 녹음이 합법이었더라도, 이를 동의 없이 공개하면 음성권 침해나 명예훼손으로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가장 안전하게 통화 녹음을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통화에 직접 참여하는 당사자 본인이,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기능을 이용해 직접 녹음하는 것입니다. 제3자에게 녹음을 부탁하거나,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옆에서 다른 사람이 녹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불법 녹음 파일은 형사재판에서만 증거로 못 쓰는 건가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는 불법 감청으로 얻은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이혼, 손해배상 등 모든 민사재판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불법 녹음 파일은 어떤 종류의 재판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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