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나홀로 소송 실제 비용 vs 변호사 선임 비용 비교
이혼을 결심했지만,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하면 돈이 안 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나홀로 소송(본인 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 반드시 내야 하는 비용은 존재합니다.
오늘은 법원에 내야 하는 필수 비용(실비)과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이 경제적으로 유리할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홀로 소송 vs 변호사 선임, 비용 구조의 차이
가장 먼저 오해를 풀어야 할 부분은 소송 비용의 구조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든 하지 않든,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의뢰인(원고)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변호사 선임료 안에는 법원에 내는 세금과 우편요금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나홀로 소송 비용: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 기타 실비(감정료 등)
- 변호사 선임 비용: 변호사 보수(착수금+성공보수) +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 + 기타 실비
결국 변호사 선임 여부는 ‘법원 비용’ 외에 ‘전문가 인건비’를 쓸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필수로 들어가는 법원 비용은 얼마일까요?
1. 법원에 내는 필수 비용 (공통 비용)
인지대(수수료)와 송달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반드시 내야 하는 공통 비용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이 소장을 접수할 때 법원에 납부합니다.
이혼만 청구할 때의 인지대(수수료) 2만 원
만약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한 푼도 청구하지 않고, 오직 “이혼만 시켜달라”고 청구한다면 비용은 매우 저렴합니다. 이때 인지대(수수료)는 2만 원(전자소송으로 진행 시 1만 8천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병합청구가 있는 경우 인지대 계산법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함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청구가 있는 경우 인지대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경우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금액(소가)을 합산하여 인지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계산 후 나오는 인지대와 이혼소송의 인지대 2만 원 중 보다 큰 금액이 법원에 내야하는 최종 인지대입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의 인지대는 아래 간편 계산기를 통해 바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8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인지대가 2만 원을 넘게 됩니다. 즉, 8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혼소송 자체의 인지대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 나홀로 이혼소송 인지대 계산기
청구하실 재산분할/위자료 금액을 입력하세요.
(가사소송 1/2 감액 기준이 자동 적용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도 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인지대는 늘지 않습니다. 이러한 청구를 이혼 후 별도로 하는 경우 당연히 인지대를 내야 하지만 이혼소송과 함께하는 경우에는 인지대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송달료는 얼마나 내야 할까?
송달료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을 보내는 비용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법원의 1회 송달료는 5,500원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당사자 수(2명) × 1회 송달료(5,500원) × 15회분]을 미리 냅니다.
- 예납액: 165,000원(2026년 1월 기준). 전자소송으로 진행 시 나에 대한 송달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절반인 82,500원이 됩니다.
- 환급: 소송이 끝나고 남은 돈은 전액 환급됩니다. 반대로 소송이 길어지면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변호사 선임 시 추가되는 비용 (전문가 비용)
변호사 선임시 지급하여야 하는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 지역, 로펌 내 정책 등에 따라 편차가 큽니다.
착수금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소장 작성부터 판결까지 수행하는 대가입니다. 통상적으로 330만 원에서 550만 원(부가세 포함)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사건의 난이도나 로펌의 규모에 따라 1,000만 원을 넘기도 합니다.
성공보수
소송 결과 경제적 이익을 얻었을 때(재산분할을 받거나 방어했을 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얻은 이익의 3%~10% 정도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숨겨진 복병, 기타 비용 (감정료 등)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예산에서 자주 빠뜨리는 항목입니다. 쟁점에 따라서는 인지대보다 더 큰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비용 역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시가 감정료: 부동산 가격이 합의되지 않아 법원을 통해 감정할 경우, 자산 가치에 따라 수십만 원~수백만 원의 수수료가 듭니다.
- 사실조회 비용: 배우자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은행이나 보험사에 조회를 신청할 때 건당 2,000원 정도의 통보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조회처에 따라 조회처에 대한 송달료가 추가 지출됩니다.
- 녹취록 작성비: 증거로 낸 녹음 파일에 대해서는 법원이 녹취록 제출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녹취 분량에 따라 비용이 듭니다.
- 출석 비용: 이혼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이 원칙입니다. 다만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변호사만 출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재판부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별다른 대응도 하지 않고 증거도 충분한 경우 1번만에 재판이 끝나기도 하지만, 보통은 여러 차례 재판이 열립니다.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법원에 직접 출석함에 따라 발생하는 당장은 지출되지 않는 비용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눈에 보는 비용 비교표
| 구분 | 나홀로 소송 | 변호사 선임 소송 |
|---|---|---|
| 인지대/송달료 | 본인 부담 (필수) | 본인 부담 (별도 청구) |
| 착수금 | 0원 | 300~500만 원+α |
| 성공보수 | 0원 | 경제적 이익의 3~10% |
| 감정료/제증명료 | 본인 부담 | 본인 부담 |
| 시간/감정 소모 | 매우 큼 (직접 출석) | 적음 (변호사 대리 출석) |
소송비용, 돌려받을 수 있을까?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그러나 이혼 소송의 경우 실무상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즉,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기로)하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 비용을 지출할 때에는 이혼판결이 내려지더라도 돌려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미리 고려하여야 합니다.
결론: 핵심 요약
-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 인지대 20,000원 + 송달료 165,000원
- 전자소송으로 진행 시: 인지대 18,000원 + 송달료 82,500원
- 남는 송달료는 반환. 부족시 추가 납부 필요. 송달 1회당 5,500원 소모
- 재산분할, 위자료도 청구하는 경우: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금액에 따라서 인지대 추가
- 숨은 비용: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감정료, 사실조회 비용 등 추가발생 가능
- 변호사 선임시: 위 비용 + 착수금 + 성공보수금
-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이혼소송 자체는 난이도가 높은 소송이 아닙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을 위해 조회할 재산이 많은 경우, 재산분할 규모가 큰 경우,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지 다투어지는 재산이 있는 경우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경우 소송구조(절차구조)를 통해 국가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소송구조(비용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송에 지출할 비용이 없거나, 이를 지출할 경우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소송구조(절차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37조의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의2). 인지대부터 변호사 보수까지 전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실무상 인지대는 소액이므로 변호사 보수만 허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를 제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나요?
예,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 경우에는 상대방 변호사 보수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이혼소송에서는 각자 부담을 명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부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비교적 크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4년 법원 통계상 이혼청구가 기각된 사건은 전체 사건의 약 3% 정도였습니다.
이혼소송은 어느정도 기간이 소요되나요?
2024년 법원 통계상 전체 가사사건 1심은 평균 10개월이 걸렸습니다. 이혼사건은 가사사건보다 기간이 더 소요되는 편이므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10개월~1년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소송 전체의 흐름과 실무상 쟁점에 관해서는 이혼 소송 절차의 모든 것: 준비 서류부터 판결까지 완벽 가이드 글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