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_승소율_파기율_통계

2024년 이혼 소송 통계: 재판 기간과 승소율, 파기율 (2025 사법연감)

대법원은 매년 법원의 조직 현황이나 1년 동안의 재판 통계 등을 정리한 사법연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에도 2024년의 법원 현황과 각종 재판 통계를 정리한 사법연감을 발간하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재판 통계 중 이혼 소송(가사소송)에 관한 부분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법연감의 원문은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 나오는 각종 통계나 그래프는 사법연감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전국 이혼 사건 접수 건수

이혼 사건 접수 추이 그래프

2024년 전국 법원에 접수된 이혼사건은 26,849건입니다. 지난 10년간의 접수 건수를 보면 전국법원에 접수되는 이혼사건은 점점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협의이혼 건수와 재판이혼의 비율

2024년 혼인 및 이혼 건수

그렇다면 협의이혼 건수는 어떨까요?

2024년에는 총 92,543쌍이 이혼하였습니다. 그중 79%(73,496쌍)은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 이혼하였고, 나머지 21%는 재판을 거쳐 이혼을 하였습니다. 10년 통계를 보면 전체 혼인건수는 25% 감소하였고, 그에 비해 이혼 건수는 15% 감소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승소율은 얼마나 될까?

이혼 소송을 제기했을 때 원고 승소, 즉 이혼판결이 선고되는 비율은 어느정도일까요?

2024년 사건이 종결된 이혼사건의 수는 26,799건입니다.

그중 10,312건이 원고 승소(일부 승소 포함)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혼판결 선고 비율은 38.5%입니다. 전체 사건 중 12.3%(3,304건)은 원고의 소취하로 소송이 끝났고, 35.5%(9,595건)가 조정 또는 화해로 끝이 났습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된 사건 중에는 이혼하기로 한 경우도 있지만 잠시 이혼을 보류하고 별거를 하거나 다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로 노력하기로 하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 또는 화해로 끝난 사건 모두 이혼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24년 통계상 원고의 이혼 청구가 완전하게 기각된 사건은 669건(2.6%)에 불과하였습니다.

소송 기간: 1심 평균 10개월 소요

가사소송 걸리는 기간

이 부분은 이혼소송만의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가사소송의 전체의 통계만 발표되었습니다. 다만, 전체 가사소송사건 중 약 67%가 이혼소송이므로 위 통계를 참고해서 이혼소송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처리된 사건을 기준, 가사소송의 1심은 평균 10개월이 소요되었고, 2심은 평균 9개월, 3심은 평균 3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조정이혼에 걸리는 기간

조정이혼 걸리는 기간 통계

이혼 소송이 아니라 이혼조정을 신청한 경우 대부분의 사건이 6개월 이내에 처리가 되고, 특히 약 30%의 사건은 3개월 이내에 종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통계는 이 기간 내에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조정절차의 진행이 마무리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2심, 3심에서 결론이 바뀌는 비율은?

2심 가사소송 결과

이 부분도 이혼소송만의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가사소송 전체를 보면 2024년 1심판결에 대해서 항소한 사건의 비율은 16.9%, 2심 판결에 대해서 다시 상고한 사건의 비율은 18.2%입니다.

항소로 시작된 2심 재판에서는 약 41%가 결론이 바뀌었고(다만, 원피고의 승패가 바뀐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금 액수 등 일부가 변경된 경우가 포함된 수치입니다), 대법원에서는 2.1%만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몇 년 살고 이혼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이혼 사건 동거기간

이 부분은 협의이혼을 포함한 전체 이혼의 통계로 보입니다. 2024년 이혼한 부부의 동거기간을 보면, 신혼이혼(5년 미만)인 경우가 16.7%, 황혼이혼(20년 이상)인 경우가 36.2%입니다. 최근 5년 동안 20년 이상 이혼비율은 크게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5년미만의 경우 감소 추세이기는 하지만, 이는 혼인건수 자체가 준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 결론: 통계로 본 이혼 실무

  • 방법의 선택: 전체 이혼의 약 80%는 협의이혼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다툼이 크다면 재판상 이혼(21%)으로 가게 됩니다.
  • 소송 기간: 소송을 시작하면 1심만 평균 10개월이 걸립니다. 빠른 해결을 원한다면 평균 3개월 내 종결가능성이 있는 이혼 조정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 이혼 성립 확률: 판결로 가는 경우 승소율은 38.5%지만, 조정·화해로 끝나는 경우(35.5%)를 합치면 소송 제기 시 대부분 이혼이 성립됩니다(기각률 2.6% 불과).
  • 상소 결정: 2심(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지는 비율(파기율)이 약 41%나 됩니다. 다만 이는 적은 금액차이 등을 포함한 경우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상고심 파기비율은 약 2% 정도로 매우 낮으므로 상고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에 10개월이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앞서 본 통계의 10개월은 가사사건 전체입니다. 가사사건 중에는 이혼사건과 비교하여 쟁점이 적은 상간자 소송,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이 포함되므로 이혼소송만의 통계를 뽑을 경우 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가사조사, 부부상담, 각종 재산조회 등을 거치는 경우가 많아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편입니다. 재산분할청구가 없거나 쟁점이 많지 않다면 기간은 더욱 짧아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전체의 절차와 여러 법적 쟁점에 관하여는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글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판이혼 승소율이 38.5%면 낮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상 ‘원고 승소’는 판결까지 간 경우만 집계한 것입니다. 실제로는 재판 도중에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35.5%)으로 이혼하는 비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전부 기각률이 2.6%인 것을 고려하면, 대체로 원고가 희망하는 방향의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항소했을 때 41%나 결론이 바뀐다면 당연히 항소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2심에서 작은 재산만 추가, 제외되거나, 시세변동으로 아파트 가격이 바뀌는 경우와 같이 작은 계산 차이로도 1심 판결이 파기됩니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보통 항소심 절차에 9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여 항소의 실익이 있는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법연감에는 다른 재판 통계도 있나요?

예, 민사, 형사, 행정, 도산 등 법원이 처리하는 다양한 사건의 통계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형사사건 통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재미로 보는 2022년 형사재판 통계(2023 사법연감) 글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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