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판결_항소장_양식

이혼소송 항소장 양식 및 제출 기한: 판결문 받고 2주

이혼소송에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장은 언제까지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할까요?

정답은 ‘판결문을 받아본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 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의 항소장 양식부터 제출 법원, 그리고 최근 법 개정에 따라 더욱 중요해진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까지 자세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1. 제출 기한: 판결문 받고 딱 ‘2주’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이혼소송 항소장은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19조).

  • 계산법: 판결문을 받은 다음 날부터 1일로 칩니다(초일불산입). 2주가 되는 날의 밤 12시까지 법원에 도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1월 11일 화요일에 판결문을 받았다면 2주 후인 2025년 11월 25일 밤 12시까지 항소장 제출 기한입니다.
  • 주의사항: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 평일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늦으면 항소권 자체가 사라지니 여유 있게 제출해야 합니다.
  • 추후보완항소: 만약 공시송달(주소 불명으로 게시판에 공고)로 재판이 진행되어 이혼 판결 사실조차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므1023 판결).

💡 2. 이혼소송 항소장 작성법 (양식)

양식 및 예시

항소장은 양식이 매우 간단합니다. 누구든 간단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양식은 대법원이 제공하는 민사소송 항소장 양식을 수정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혼소송 항소장 양식 예시001
이혼소송 항소장 양식 예시002

작성방법

예시 파일은 이혼판결을 받은 피고가 항소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밑줄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원판결의 표시: 1심 판결문의 ‘주문’ 부분에 써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 항소취지: 항소심 판결의 ‘주문’에 기재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을 쓰면 됩니다. 만약 예시 사안에서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만 다투는 것이라면, ‘1. 제1심 판결 중 위자료 청구 부분을 취소한다. 2.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와 같은 식으로 기재하면 됩니다.
  • 항소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와 같이 형식적으로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항소이유서 제출제도를 고려하여 간단하게라도 항소이유를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첨부서류
    • 납부서: 항소할 때 내야하는 인지대, 송달료 납부서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항소장과 같이 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우선 항소장 제출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서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처리가능합니다
    • 항소장 부본: 제출하는 항소장의 복사본을 의미합니다.

🔴 3. 어디에 내나? (제출 법원 주의)

일반인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이혼소송 항소장은 2심 법원(고등법원 등)에 내는 것이 아니라, 판결을 내린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다면, 서울고등법원이 아니라 서울가정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합니다.


📌 4. 어느 법원에서 재판을 받나?: 2심 관할 법원

  • 1심 판결을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받은 경우: 판결문에 서명날인한 판사가 3명인 경우입니다. 2심 법원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가정법원이 1심 법원이었다면 서울고등법원이 됩니다.
  • 1심 판결을 판사 1명인 단독재판부에서 받은 경우
    •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액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의부에서 재판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액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해당 가정법원 내에 있는 항소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심이 서울가정법원이었다면, 2심도 서울가정법원이 됩니다. 가정법원이 있는 지역의 지원에서 재판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다면 수원가정법원이 2심 관할법원입니다.

⚠️ 5.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항소이유서 제출

항소장만 냈다고 끝이 아닙니다. ‘항소이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심의 판단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됩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시행

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의 신속을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가사소송인 이혼소송에도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므로 항소이유서 제출제도가 적용됩니다.

항소이유서의 제출 기간

항소장을 제출받은 1심 법원은 소송기록을 정리하여 제2심 법원으로 보내줍니다. 2심 법원은 소송기록이 도착하면 항소인에게 소송기록이 접수되었다는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보냅니다. 이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항소이유서의 미제출 효과

  • 항소 각하결정: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결정으로 항소가 기각됩니다.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투어 보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새로운 주장의 금지: 항소이유서를 낸 경우에도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 도과 이후에는 항소이유서에 없는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4항). 따라서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때에는 항소심에서 할 주장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다면 항소는 각하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따라서 가급적 항소장에 항소하는 핵심 이유를 간단히 적는 것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첨부한 예시 사례처럼 항소하는 핵심적인 이유를 간략히라도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결론: 핵심 요약

  • 기한: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
  • 제출처: 2심 법원이 아닌 1심 법원
  • 작성법: 항소장 양식은 제공된 파일을 사용
  • 주의: 항소이유서를 기한 내(통지 후 40일 등)에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간략한 항소이유 기재가 유리

FAQ (자주 묻는 질문)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않았는데, 항소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를 해도 상대방이 1심 판결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문의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으면 1심 판결 확정 전에도 1심 판결을 이용해서 경매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할 때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나요?

2심 판결에 대해서 상소할 때에는 ‘상고장’을 2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심이 진행되면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가격은 언제가 기준이 되나요?

2심이 진행되는 경우 분할대상을 확정하고, 가액을 정하는 원칙적인 기준일은 2심의 변론종결일이 됩니다. 만약 1심 선고 후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면 새로운 시세 자료 제출이나 감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혼소송 전반의 절차와 재산분할 등 관련되는 여러 법적 쟁점에 관하여는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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