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_답변서_미제출_불이익_과태료_양육권

이혼소송 답변서 안내고 안나가면 받는 불이익: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총정리

배우자로부터 갑작스러운 이혼 소장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화가 나기 마련입니다. “나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거나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할 경우 소송 결과에서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나 구인(강제 소환) 같은 강력한 절차적 제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소장에 대해 답변서를 내지 않고 법원에도 나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이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1. 절차상 불이익: 과태료 내고 끌려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가사소송)에는 ‘본인 출석주의’가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소송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재판 기일에 당사자가 직접 나와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변론기일, 심리기일,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법원은 불출석한 당사자에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6조).
  • 구인(강제 소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법원은 경찰 등을 동원해 강제로 법정에 데려오는 구인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6조).

다만 실무상 불출석한 피고에 대하여 과태료, 구인까지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 실제로는 아래와 같은 재판결과상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 2. 이혼 및 위자료: “무변론 판결”은 없지만 “패소”

일반 민사소송(대여금 등)은 답변서를 안 내면 재판도 없이 원고 승소 판결(무변론 판결)이 선고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 무변론 판결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혼 소송: 패소

부정행위를 하는 등 이혼사유가 분명한 잘못을 했다면 당연히 이혼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이혼 사유가 불분명하더라도 피고가 소송에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이혼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해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원고의 책임이 더 크지 않은 이상 이혼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피고가 이혼을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을 받았음에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재판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은 그것은 ‘피고에게도 갈등 해소의 의지가 없고, 혼인관계 회복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의 근거가 되어,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자료: 패소 및 액수 불리

  • 자백간주: 위자료의 원인이 되는 사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가 인정됩니다. 즉,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법정에도 나오지 않으면 원고가 위자료에 관해서 주장하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위자료 액수: 위자료 액수까지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정하게 됩니다. 다만,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으므로 위자료 액수가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 3. 재산분할: “기여도 주장 불가 & 과태료 폭탄”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자백 간주가 적용되지 않아 상대방 말이 무조건 사실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분할대상 및 기여도

재산분할에서 주요한 주장입증 대상은 무엇이 재산분할 대상 재산인지(재산 확정), 각자의 기여도는 얼마인지(기여도 확정)입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두 가지 쟁점 모두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기간 중에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공동생활과 무관한 용도로 쓴 대출금이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여도에 관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지 못하여 대부분 원고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명시 불응 시 과태료 1,000만 원

원고가 피고 재산을 잘 모르는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고도 법원에 재산목록을 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불출석을 이유로 한 과태료는 실무상 잘 활용되지 않으나, 재산명시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는 비교적 자주 활용되므로 더욱 유의하여야 합니다.


🟢 4. 자녀 문제: “양육권과 양육비 모두 잃는다”

미성년 자녀 관련 사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하지만, 무대응하는 부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 불이익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양육의사나 능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나 희망하는 방법도 재판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으므로 법원은 면접교섭에 관해서는 별도의 절차에 의하도록 판단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리한 양육비 산정

피고가 대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세금신고된 소득액 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의 소득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납니다.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 액수에 관해서도 원고의 입장만이 반영되어 예상보다 더 많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결론: 핵심 요약

  • 절차적 제재: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은 과태료(50만 원)구인 대상이 되며, 재산명시 불응 시 과태료 1,0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혼 및 위자료: 무변론 판결은 없지만, 반박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그대로 인정되어 패소하게 됩니다.
  • 재산분할: 분할대상재산이나 기여도에 대한 입증 기회를 잃어 불리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 자녀 문제: 양육자로 지정되기 어렵고,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30일이 지났는데 이미 늦었나요?

아닙니다. 30일이 지났어도 답변서 제출이 가능하고, 특별히 부과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변론기일 전에 미리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혼소송은 본격적인 재판 전에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판기일(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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