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민사 소송 증거 확보: 은행, 관공서, 통신사 사실조회 총정리
소송을 하다보면 은행, 관공서, 통신사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이때에는 법원에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청은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만약 신청 종류나 조회처가 잘못된 경우 그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혼, 민사 소송을 중심으로 상황 별로 어떠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피고의 인적사항이 필요한 경우
피고의 이름이나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소장을 제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여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실무상 자주 활용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화번호와 이름을 있다면?
사실조회 신청
전화번호와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는 통신사를 조회처로 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상대방의 가입 통신사까지 아는 경우 그 통신사만 상대로 신청하면 됩니다. 통신사를 모르는 경우 보통 통신 3사(SKT, KT, LGU+)에 대해서 먼저 신청합니다. 만약 3사 모두 해당 가입자가 없다고 회신이 온다면 주요 알뜰폰 업체를 상대로 하게 됩니다. 만약 주요 알뜰폰 업체에도 가입자가 없다면 나머지 모든 알뜰폰 업체를 상대로 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의사항
- 가입자 명이 다른 경우: 해당 번호가 자신의 회사에 가입된 번호라 하더라도 피고의 이름이 가입자 이름과 다른 경우 통신사는 정보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조회 시점 특정: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양식과 예시



🛑 위 양식을 포함한 이 글에서 사용한 양식 및 예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의 양식, 대법원 제공 양식이거나 일부를 수정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예시에 기재된 기관 주소의 경우 변경가능성이 있으므로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 대상기관 조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만 알고 있다면?
문서제출명령 신청
상대방의 전화번호만을 아는 경우에는 법원에 통신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피고의 가입 통신사를 알고 있는 경우 그 회사를 상대로, 모르는 경우 보통 통신 3사를 상대로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통신3사에 해당 번호 가입자가 없다면 이 경우에도 알뜰폰 업체들을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조회 시점 특정: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고자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특정하여야 합니다.
- 검증 절차 필요: 간혹 다른 사람 명의의 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도착한 정보가 피고의 정보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식과 예시

계좌번호를 알고 있다면?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예금주의 인적사항을 제공해달라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피의자로 경찰 조사받은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상대방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경우 피의자로 조사를 받은 경찰서에 해당 사건의 피의자 인적사항을 제공하여 달라는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됩니다. 만약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공소장을 복사하거나 해당 법원에 대하여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피고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데, 정확한 주소를 모른다면?
사실조회 신청
피고가 외국에 거주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정확한 주소를 모르는 경우 재외국민동포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피고가 재외국민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소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출입국사무소, 외교부 불가: 출입국사무소는 출입국내역에 관한 자료만 보관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의 주소지에 관한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출입국사무소로 신청하면 안됩니다. 외교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아포스티유팀: 정확한 조회기관은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아포스티유팀’입니다. 주소는 ‘서울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A동 15층 아포스티유팀’입니다(변호사협회 공지 참조).
📌 돈(재산)을 찾아야 할 때: 금융·부동산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재산을 확인하는 신청은 보통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로 이혼소송의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신청이 활용됩니다.
예금거래내역, 예금 잔액, 대출금 액수 확인할 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금융기관 별로 각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가입한 금융기관을 알지 못하는 경우 거래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을 조회처로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너무 많은 금융기관을 신청하는 경우 채택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가 포함된 사건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을 받아 상대방이 보유한 계좌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조회기간 및 조회일: 예금거래내역을 신청할 경우에는 거래 기간을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대출금잔액을 조회할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일자를 특정해서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에서 청구하는 경우 최근 3년 정도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 통보비용: 금융기관 별로 2,000원의 통보비용이 발생합니다.
양식과 예시


주식 거래내역, 주식 보유 현황 확인할 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주식 거래내역,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해야하는 경우에는 개별 증권회사를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기간 특정: 거래내역을 확인할 때는 기간을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보유 주식 현황을 조회할 때에는 기준일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 재산분할기준일 고려: 재산분할 사건의 경우 분할기준일에 보유하던 종목과 수량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조회할 때에는 재산분할기준일의 보유 현황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 예수금 조회 필요: 증권계좌에는 주식 뿐만 아니라 예수금도 들어있으므로 예수금도 조회항목에서 빠뜨리면 안됩니다.
가상화폐(코인) 거래내역 또는 보유 현황 확인할 때
문서제출명령 신청
피고의 가상화폐(코인)의 거래내역 또는 보유 현황을 확인할 때에는 가상화폐 거래소(빗썸, 업비트 등)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상화폐 거래내역이나 보유 내역은 금융정보가 아니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안됩니다.
주의사항
주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기준일에 보유하던 코인의 종목과 수량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재산분할기준일의 보유 현황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소유 또는 처분 내역 확인할 때
사실조회 신청
피고의 부동산 소유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보유 현황, 부동산에 관한 권리 거래 내역을 확인할 때에는 대법원등기정보센터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 됩니다. 지방세 과세관청(구청 등)을 상대로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지방세과세 내역을 확인함으로써 부동산소유 내역과 자동차 소유내역까지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조회기간 및 기준일: 보유 부동산 내역을 신청할 때에는 기준일을, 부동산 거래내역을 신청할 때에는 기간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 법원행정처 불가: 간혹 서울 소재 법원행정처로 사실조회하여야 한다고 잘못 소개되는 경우가 있는데 법원행정처에 조회해서는 안됩니다.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정보시스템운영과(대법원등기정보센터)’에 조회하여야 하고, 주소는 ‘세종특별자치시 보듬3로 157(고운동)’입니다(변호사협회 공지 참조).
보험가입내역, 보험 예상해지 환급금 확인할 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 신청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개별 보험회사를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 사실조회: 한국신용정보원을 상대로 전체 보험가입 내역을 신청하여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별 보험의 정확한 해지환급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보험회사에 다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해지환급금을 조회할 때에는 금융재산분할기준일자 기준 금액을 조회하여야 합니다.
신고된 소득 확인이 필요할 때
상대방의 신고된 소득 확인이 필요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특정기간의 신고된 소득액을 회신하여 달라거나 소득금액증명을 발급하여 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으로 신청하면 안됩니다.
💡 행적을 입증해야 할 때: 외도·부정행위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나, 이혼 소송에서 외도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허용됩니다.
통화내역,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이 필요할 때
문서제출명령
상대방 등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입 통신사를 조회처로,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카카오를 상대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통신사가 제출을 거부하기도 하였으나 부제출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제출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엄격한 채택: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법원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채택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신청하는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간을 제한하거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통화내역만을 특정하여 신청하는 등 사생활 침해 소지를 최소화해야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존기간: 통화내역의 보존기간은 1년입니다. 카카오톡 수발신 내역은 더 짧습니다. 1년 이전의 과거 통화내역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 기간 특정: 통화내역 제출을 요청하는 기간을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카드 사용 내역이 필요할 때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상대방의 카드 사용 내역이 필요한 경우 해당 카드사를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 기간 특정: 카드사용내역을 신청하는 기간을 특정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 엄격한 채택: 카드사용내역도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채택되는 편입니다. 입증하고자 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카드사용내역이 반드시 필요함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CCTV 영상: 검증목적물 제출명령
모텔에 출입하는 모습이 촬영된 모텔 CCTV 영상과 같이 제3자가 보관하는 CCTV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CCTV 영상은 문서가 아니므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0. 7. 14.자 2009마2105 결정).
그러나 실무상 CCTV 영상은 보존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본 재판에서 신청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증거보전절차를 통하여 확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론: 핵심 요약
- 사람 찾기 (인적사항): 통신사 사실조회, 문서제출명령 등을 통해 피고와 주소와 주민번호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 돈 찾기 (재산파악): 은행·증권사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코인 거래소(업비트 등)는 문서제출명령을 이용합니다.
- 증거 찾기 (행적입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CCTV는 삭제 주기가 짧으므로 ‘증거보전신청’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동산 파악: 대법원등기정보센터에 사실조회를 하여 상대방 명의의 토지 및 건물 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사실조회로 받아볼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다만,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수발신 내역은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회처를 잘못 기재된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증거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택되더라도 조회처에서 회신을 아예 주지 않거나, 회신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만큼 소송이 지연되므로 조회처를 정화히 알고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도 사실조회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선 조회처가 맞게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여야합니다. 신청에 문제 없는 경우 조회처의 사정(누라 등)으로 지연될 수도 있으므로 법원에 회신을 독촉하여 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그 경우 법원은 조회처에 독촉서를 보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