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과 위자료: 헤어질 때 꼭 알아야 할 법적 권리
사실혼은 혼인신고만 없을 뿐 부부로서의 실질을 갖춘 관계입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받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생기는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 법적인 문제에 관하여 자세히 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 쌍방의 합의: 협의이혼과 유사하게 쌍방의 합의에 따라 사실혼 관계는 해소되어 종료됩니다.
- 일방의 파기 의사: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이 파기하는 경우 해소됩니다. 법률혼과 달리 잘못을 저지른 유책배우자도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을 파기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1977. 3. 22. 선고 75므28 판결).
- 일방의 사망: 위 두 가지 경우 외에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실혼 관계는 해소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사망에 따라 해소된 경우의 법적 쟁점에 관하여는 사실혼 배우자 사망 시 재산분할 및 상속권 인정 여부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청구권
두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헤어지게 되면, 그동안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재산 청산)가 문제가 됩니다. 우리 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민법 제839조의2)을 유추적용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 1386 판결 등).
- 제척기간: 사실혼 해소를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심판청구는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대법원 2022. 6. 30.자 2020스561 결정).
- 기준시점: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의 내역과 가격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므11027 판결). 사실혼 해소시 재산분할 기준시점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실혼 재산분할, 법률혼 이혼과 다른 3가지 쟁점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혼 부당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실혼 관계가 당사자 일방에 의해 부당하게 파기된 경우,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유책배우자, 가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 파기의 의미
부당파기의 의미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나 혼인취소사유가 없음에도 사실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
-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청구: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배우자는 재산상 손해 및 정신상 고통(위자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보통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만 문제되고,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되는 사례는 드뭅니다.
- 제3자에 대한 청구: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탄시킨 제3자(예: 다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법원은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 파탄의 원인과 책임
-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
- 재산상태 등
손해배상청구 기간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 기간 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므18 판결). 이 기간이 지난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사례
- 남편과 시어머니의 학대, 폭행, 강제축출행위에 의하여 사실혼이 파탄되었음을 이유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6 판결)
- 도박 등으로 과도한 채무를 지고 있었음에도 결혼 이후에 계속하여 대출을 받아 주식, 도박 등으로 탕진하였고, 상대 배우자의 요구에 불구하고 도박 등을 계속한 사례(부산가정법원 2018. 11. 1. 선고 2018드단206758 판결)
- 발기부전임을 미리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이후에도 치료를 거부한 사례(부산가정법원 2012. 5. 31. 선고 2011드합1104,1517 판결)
-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사례(대법원 1959. 2. 19. 선고 4290민상749 판결)
결론: 핵심 요약
- 해소 사유: 사실혼은 쌍방 합의뿐만 아니라 일방의 파기 의사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단,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파기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재산분할 청구: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재산 산정 기준 시점은 사실혼 해소일입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해소일로부터 2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제척기간).
- 손해배상(위자료): 부당하게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나 파탄 원인을 제공한 제3자(상간자 등)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소멸시효: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실혼 해소일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인정 사례: 배우자 및 직계존속의 부당한 대우(학대), 경제적 무능력 및 도박, 성기능 장애 은폐, 부정행위 등이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양쪽의 잘못으로 사실혼이 파기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데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같이 살기만 해도(동거) 사실혼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순 동거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법원은 단순한 동거를 넘어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만 사실혼으로 인정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요건과 관련된 여러 쟁점에 관하여는 사실혼의 모든 것: 법적 인정 요건, 재산분할, 위자료 총정리 글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