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_성립_요건_판례_비교-001

사실혼 성립 요건 3가지와 법원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 (판례 중심)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살았는데, 법적으로 부부인가요? 아니면 그냥 동거인가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에 준하는 법적 보호(예: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를 받을 수 있지만, ‘단순 동거’는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법원이 사실혼을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순 동거’와 구별되는 ‘사실혼’의 법적 성립 요건 3가지(혼인의사, 혼인생활 실체, 사회적 정당성)를 대법원 판례와 함께 자세히 보겠습니다.

📌 사실혼의 성립 요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관적 요건 (혼인의사의 합치)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객관적 요건 (혼인생활의 실체)
    객관적으로 제3자가 보기에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 사회적 정당성 (혼인장애사유 부존재)
    사실혼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으려면, 혼인의 무효나 취소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법원이 사실혼 성립을 인정한 사례

결혼을 약속한 후 동거를 시작한 후 남성(군의관)이 다른 부대로 전근을 가자 여성도 그 부대 근처로 이사하여 동거 생활을 계속하였고, 남성이 40여 일간 입원하여 수술을 받을 때 여성이 병실에 함께 기거하며 간병하고 입원 치료비용까지 모두 부담하였으며, 여성이 자녀를 낳은 후에는 약 2개월간 남성의 본가(本家)에 들어가서 살았던 사례(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므70 판결)


🔴 법원이 사실혼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 둘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기는 하였으나, 간헐적으로 성관계만 한 사례(대법원 1986. 3. 11. 선고 85므89 판결)
  • 결혼식을 한 후 신혼여행에서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였고, 아내의 친정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의 잠버릇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한 사례(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다만 대법원은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사실혼이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약혼의 단계를 넘어 사실혼에 준하는 법적보호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남성이 취득한 아파트에 여성이 거주하도록 하고, 남성이 가끔 방문하여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남성은 자녀들과 함께 다른 집에서 주로 잠을 잤고, 여성이 남성에게 임료 성격으로 보이는 월 20만 원씩을 지급한 사례(인천지방법원 2007. 2. 6. 선고 2006드단9002 판결)
  • 두 사람이 교제하며 수차례 정교관계를 맺고 임신, 낙태, 출산을 하였으나, 결혼식이나 약혼식을 하지 않았고 동거 생활을 하지 않은 사례(대법원 1979. 5. 8. 선고 79므3 판결)
  • 혼인을 전제로 두 번에 걸쳐 동거를 하였으나(20일, 4개월), 동거기간이 길지 않고, 남자는 동거기간 내내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았고 혼인이 무산되자 동거가 종료된 경우 동거는 혼인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본 사례(대구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르637 판결)
  • 각자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3년간 교제를 지속하였고, 각자의 배우자와 이혼한 이후에도 결혼식 등 대외적인 의식을 치르지 않았고,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했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없었던 사례(대구가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드합1012 판결)
  • 약 7년간 동거하였음에도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없고, 남성(망인)이 가족과 친구들에게 여성(원고)과의 관계를 알리지 않았으며 병원에서도 관계가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였으며, 사망 직전 혼인신고를 하자는 여성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던 사례(서울가정법원 1997. 5. 22. 선고 96드41841 판결)
  • 약 4년간 동거하고 장례식에서 망인의 배우자로 이름을 올렸더라도, 결혼식이나 상견례는 물론 가족 간 교류(명절, 생신 등)가 전혀 없었고, 망인의 형제들은 원고의 존재조차 몰랐으며, 망인이 병원 입원 시에도 원고가 아닌 동생 집에서 요양한 사례(부산가정법원 2019. 12. 24. 선고 2018드단212159 판결)
  • 여성이 남성의 어머니를 찾아뵙고, 남성의 급여가 여성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으며 보험 수익자가 여성으로 지정었으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동거 장소가 살림에 부적절한 좁은 방 1칸이며, 계좌는 신용불량자인 남성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자녀 결혼식 등에서 가족사진을 함께 찍은 적이 없으며, 주민등록도 합친 적이 없는 사례(부산가정법원 2017. 6. 22. 선고 2016드단204000 판결)

📌 법원의 사실혼 인정 기준: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 (판례)

지금까지 본 판례를 중심으로 사실혼 인정에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실혼 인정에 ‘유리하게’ 적용되는 사정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 실체’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요소들입니다.

  • 대외적 의사 표시: 결혼식, 약혼식, 상견례 등 혼인을 전제로 한 공식적인 의식을 거행한 경우
  • 가족·지인의 인식 및 교류: 양가 부모, 친척, 지인들에게 배우자로 소개하고 명절, 제사, 경조사(결혼식 등)에 부부로서 함께 참석하고 사진을 찍은 경우
  • 공동생활의 실체 (주거 및 부양): 부부공동생활에 적합한 공간에서 함께 거주한 경우
  • 경제적 공동체 형성: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 형성하거나 보험 계약의 수익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한 경우
  • 장기간의 동거
  • 자녀의 출산 및 공동양육
  •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
  •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등록 등 서류에 기재
  • 혼인을 전제한 관계의 개시
  • 호칭: 통상 부부간에 하는 호칭을 일상적으로 사용한 경우
  • 예물 수수 및 웨딩사진 촬영

🔴 사실혼 인정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사정

‘혼인의사’나 ‘부부공동생활 실체’를 부정하는 요소들로, 단순 동거나 내연관계로 판단될 근거가 됩니다.

  • 대외적 인식의 부재 (관계를 숨김): 결혼식·상견례를 하지 않고, 가족·친구에게 관계를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교류하지 않은 경우
  • 혼인의사의 명백한 부재: 일방이 사망 직전 혼인신고 요구를 명확히 거절한 경우
  • 공동생활 실체의 부재 (형식적 동거): 출산 사실은 있으나 동거 자체를 하지 않거나 단기간의 동거만 이루어진 경우
  • 독립적인 생활 정황: 동거 장소가 살림에 부적절하거나 각자 별도의 주거지가 있는 경우
  • 경제적 공동체의 부재

💡 결론: 핵심 요약

  • 사실혼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혼인의사의 합치, 혼인생활의 실체, 혼인장애사유의 부존재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법원은 사실혼을 판단할 때, 결혼식, 출산, 동거 기간 등 어느 한 가지 사실만으로 인정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 장기간 동거, 결혼식, 가족 교류 등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는 데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하고, 관계의 은폐, 혼인신고 거절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결혼식만 올리고 같이 살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바람을 피웠습니다. 위자료 청구가 되나요?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결혼식 후 부부공동생활에 이르지 못했다면 ‘사실혼’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사실혼 부당 파기에 준하여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증거가 도움되나요?

본문에서 본 사실혼 인정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면 됩니다. 결혼식 사진, 가족행사에 참여한 사진, 그동안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에 관한 실무상 여러 쟁점에 관하여는 사실혼의 모든 것: 법적 인정 요건, 재산분할, 위자료 총정리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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