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재산 빼돌리기? ‘가압류·가처분’ 신청 종류와 방법 총정리
이혼 소송을 결심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가 ‘재산’ 문제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긴 기간 동안 상대방이 재산을 몰래 팔아버리거나 숨겨버리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재산을 나눠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우리 가사소송법은 본안 소송 전에 상대방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두는법적 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가압류’, ‘가처분’, ‘사전처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 소송 시 재산을 보전하는 법적 조치의 ‘종류’와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vs 가처분 vs 사전처분
이혼 소송에서 재산 처분을 막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가압류·가처분'(가사소송법 제63조)과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이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일반 민사사건에도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사전처분은 가사소송에만 존재하는 특수한 절차입니다.
1. 가압류: 돈(금전)을 받기 위한 조치
가압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돈’을 받아야 할 때, 상대방이 소송 중에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그 재산(부동산, 예금 등)을 임시로 압류하여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2. 가처분: 특정 행위를 막거나 권리를 정하는 조치
이혼소송에서 가처분은 주로 처분금지가처분이 활용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은 특정 물건에 대한 권리를 소송후에 실현할 수 있도록 현 상태를 동결하도록 하는 임시조치입니다. 가령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을 재산분할로 취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부동산을 상대방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둘 수 있습니다.
3. 사전처분: 가사재판 특유의 제도
사전처분이란, 이혼 소송과 같은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내리는 ‘임시 명령’을 말합니다. 사전처분으로도 상대방에게 재산처분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처분으로 처분금지명령을 한 경우 등기부 등에 공시되지 않습니다.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재산처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있습니다. 실무상 이혼소송의 경우 사전처분으로 재산처분금지를 명하는 방법의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는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는 데 주로 사용되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가압류·가처분’ 신청 방법 (How-to)
1.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
가압류, 가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 후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소송 제기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에서도 우선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둘 수 있습니다.
2. 어디에 신청하나?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이후 제기할 법원 포함)과 묶어두려는 재산이 있는 관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에 관하여는 이혼소송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나요? 글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무엇을 주장, 입증해야 하나?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만 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 피보전권리 (내가 받을 권리): 내가 이혼할 가능성이 높고, 재산분할(또는 위자료)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예상 액수가 얼마인지 등을 소명해야 합니다.
- 보전의 필요성 (지금 묶어야 하는 이유): 지금 당장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지 않으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할 위험이 있어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돈을 받기 매우 곤란해진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4. 가압류, 가처분 중 어떤 것을 신청해야하나?
- 피보전권리에 따라 결정: 내가 상대방에게 받아야 할 것이 돈이라면 가압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에 대한 권리가 특정물에 관한 것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위자료만 청구할 예정이라면 처분금지가처분은 할 수 없고, 가압류만 가능합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재산분할은 현물보다는 가액으로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현물분할이 될 개연성’을 소명하라고 요구하거나, 신청 취지를 가처분이 아닌 ‘가압류’로 변경하라고 권유할 수도 있습니다.
5.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가압류, 가처분 사건은 일반적으로, [신청서 제출] → [법원의 담보제공명령] → [담보제공] → [법원의 결정] → [결정문 송달 및 등기] 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담보는 보통 서울보증보험이 발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금전채권(예금 등)에 대한 가압류 등에 대하여는 보통 현금으로 일부를 공탁하도록 담보제공명령이 나옵니다.
서류에 미비한 부분이 없고, 담보를 바로 제공하면 보통 10일 안에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로 활용되는 가압류, 가처분
- 가압류: 이혼소송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보전처분은 부동산가압류입니다. 그 외에도 상대방의 중요한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예금계좌, 자동차, 제3자에 대한 채권 등 역시 필요성을 소명하는 경우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재산분할청구를 할 예정이고, 실제 해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으로 재산분할이 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에서 아이들과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경우, 내가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 일부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이후의 절차와 위반시 효력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가처분결정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부동산 등기부에 가압류등기, 가처분 등기가 마쳐집니다.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가 된 경우에도 상대방은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후에도 상대방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압류권자 본안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이 착수하게 된다면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마쳐진 등기는 가압류권자 가처분 권리자의 권리에 반하는 범위 내에서는 모두 무효로 취급됩니다.
예금 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
법원은 가압류 결정문을 제3채무자(상대방의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즉, 예금채권에 대해서 가압류한 경우 은행에, 보험금이나 보험해지환급금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한 경우 보험사에 가압류 결정문을 보냅니다. 제3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따라서 상대 배우자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가압류결정에 반하여 돈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핵심 요약
- 목적: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동결) 절차입니다.
- 종류: 금전 청구가 예정된 경우에는 ‘가압류’, 특정물에 대한 권리를 위해서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사전처분과의 차이: 가사사건 특유의 제도인 사전처분은 단순히 재산을 묶어둘 용도로는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 신청 방법: 본안의 관할 법원이나 목적물이 있는 법원에, 받을 권리(피보전권리)의 존재와 재산을 묶을 필요성(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여 신청합니다.
- 절차: 신청서 제출 후 법원이 명령하는 담보를 제공하면 결정이 내려집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담보(공탁금) 없이도 가압류·가처분이 가능한가요?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은 법원이 담보 없이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실무상으로는 법원이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의 담보 제공(현금 또는 보증보험)을 조건으로 명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인데 가압류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이후에 이혼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정이 됩니다. 이혼 조정 신청의 장점과 절차에 대해서는 이혼소송 부담될 때: 조정이혼이 현명한 5가지 이유 글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해야하는데, 가압류를 하기 전에 상대방에 이미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혼인이 이미 파탄된 이후에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한 경우 법원은 해당 재산을 여전히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대상에 넣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대상에서 제외한 후 분할비율을 정할 때 그러한 사정을 반영하는 방법도 사용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재산을 이미 빼돌린 경우에는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므로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는 경우 가압류, 가처분을 신속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소송 중에 가압류, 가처분을 풀 수도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상대방은 법원에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 이의신청,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주로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발령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합니다. 취소신청은 장기간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법원이 상대방의 반박을 듣지 않고 우선 발령을 한 것이므로 상대방의 이의가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류의 경우 가압류권자가 주장하는 청구금액을 법원에 공탁(해방공탁금)하고 해당 가압류를 풀 수도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나 가처분 이후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법원에 일정기간 안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명령한 기간 내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가처분 결정은 취소됩니다. 또한, 그렇지 않더라도 이혼 소송이 제기되지 않고 3년이 지나면 상대 배우자는 가압류, 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뒤늦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가압류, 가처분은 취소됩니다. 전체 이혼소송의 절차와 실무상의 여러 쟁점에 관하여는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글을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시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