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제5호: 3년 생사불명 이혼 사유와 실종선고
배우자와 연락이 끊긴 지 수년이 지났다면, 법률관계를 정리하고 싶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살아있는지, 사망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때 이혼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우리 민법은 이러한 상황을 위해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실종선고'(민법 제27조)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3년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입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의 구체적인 의미를 보고,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하는 것이 ‘실종선고’를 받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3년 생사불명’ 이혼 사유의 구체적 요건
민법 제840조 제5호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 상태이며, 그 상태가 현재까지도 이어져야 합니다.
- ‘생사불명’의 의미: ‘생사불명(生死不明)’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사망했는지 어느 쪽도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 3년의 기산점(시작일): 이 3년의 기간은,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알려진 배우자의 ‘최후의 소식(최종 생존 확인일)’이 있었던 때부터 계산합니다.
- 원인이나 책임 불문: 생사불명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또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악의의 유기'(제2호)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만약 배우자가 집을 나갔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예: 가끔 연락은 되거나, SNS 활동은 하는 경우)는 ‘생사불명’이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5호(생사불명)가 아닌, 제2호 ‘악의의 유기’ 또는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악의의 유기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에 관해서는 [악의의 유기 인정 기준: 단순 별거와 구별되는 법원의 판단 요건]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3년 생사불명’ 이혼 소송 절차
소송의 상대방(피고)이 생사불명 상태이므로, 소송 절차는 일반 이혼 소송과 다르게 진행됩니다.
- 공시송달 진행: 상대방에게 소장 등을 전달할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됩니다. 공시송달 절차에 따른 이혼에 관하여는 [연락 두절된 배우자와 이혼하는 법]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조정절차 생략: 상대방이 없으므로 조정 절차는 무의미하여 생략됩니다.
- 입증방법: 인용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3년간 생사불명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가족 등 지인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건강보험급여 수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실제 생사가 불명함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혼의 효력 발생: 이혼판결이 내려지는 경우 혼인해소의 효력은 이혼판결이 확정될 때 발생합니다.
‘실종선고’와 무엇이 다른가요?
배우자가 생사불명인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제도로 ‘실종선고’도 있습니다. 두 제도는 목적과 효과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1. 필요한 기간의 차이
- ‘3년 생사불명’ 이혼: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실종선고: 일반적인 경우 5년, 전쟁이나 선박 침몰 등 위난 실종의 경우 1년의 기간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
2. 법적 효과의 차이
- ‘3년 생사불명’ 이혼: 오직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혼인관계 해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실종선고: 그 사람을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혼인 관계 해소는 물론 ‘상속’까지 개시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 효력발생시점: 생사불명을 이유로 한 이혼판결은 확정되었을 때 혼인해소의 효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실종선고의 경우 사망의 효과는 실종선고 시가 아니라 실종기간 만료 시에 발생합니다(민법 제28조). 생사불명상태가 5년 넘게 계속되어 이혼판결을 먼저 받고 이후에 실종선고를 받았다면 실종기간(5년) 만료일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법률관계가 처리되므로 이혼판결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3. 배우자가 돌아왔을 때의 효력
- ‘3년 생사불명’ 이혼: 이혼 판결이 확정된 후 배우자가 살아 돌아오더라도, 이혼 판결이 무효가 되거나 혼인 관계가 자동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돌아온 배우자는 ‘추완항소’라는 별도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실종선고: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사망 효과가 사라져 종전의 혼인 관계가 ‘자동으로 부활’합니다. 만약 남은 배우자가 재혼했다면, 일단은 두 혼인이 모두 법률적으로 유효한 상태가 됩니다.
핵심 요약
- 3년 생사불명: 배우자의 생존도 사망도 3년 이상 증명할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살아있는 것’이 확인되면, ‘악의의 유기'(제2호)나 ‘기타 중대한 사유'(제6호)로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 생사불명 이혼절차: 공시송달로 진행되고, 생사불명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종선고: 사망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혼인해소 뿐만 아니라 상속도 이루어집니다. 이후 생존이 확인된 경우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부활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혼 판결이 났는데, 알고 보니 배우자가 이혼 판결 전에 이미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이혼 판결은 당연무효가 됩니다. 혼인 관계는 배우자가 사망한 시점에 이미 법률상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내려진 이혼 판결은 효력이 없습니다.
‘3년 생사불명’ 이혼 청구도 6개월 안에 해야 하는 등 기간 제한이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제840조 제5호의 이혼 사유에 관해서는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장에는 3년 생사불명을 주장하였다가 이후 철회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이혼사유에 관한 주장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생사를 알지 못한다면 3년 생사불명을 이혼 사유로 우선 주장하였다가 생존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주장을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와 실무상 여러 쟁점에 관하여는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