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 총정리 (기간, 단축·면제 사유, 주의사항)
협의이혼을 신청하면, 법원은 부부에게 이혼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이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합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기간을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정확한 기간은 얼마인지, 어떤 경우에 어떻게 단축·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절대 해서는 안 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숙려기간의 의미와 기간
숙려기간 제도는 성급한 이혼 결정을 막고, 부부에게 혼인 관계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민하도록 하는 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숙려기간을 정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중 포함): 3개월
이 기간이 지나야만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 지정
협의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 기일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구청 등에 이혼신고를 하면 완료됩니다. 법원에 협의이혼 서류를 접수하면 법원은 법원에 출석할 수 있는 두 날짜를 지정해 줍니다. 법원은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숙려기간 이후로 지정함으로써 숙려기간을 부여합니다.
숙려기간 단축 및 면제 사유와 신청 방법
숙려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하여 기간을 줄여주거나(단축), 없애주는(면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단축 또는 면제가 가능한 사유
법원은 ‘가정폭력과 같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방이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 배우자의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해당됩니다.
-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급박하게 이혼을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단축, 면제가 가능합니다. 일방 또는 쌍방이 장기간 해외 체류가 예정된 경우나 일방이 중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 방법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는 반드시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숙려기간 단축(면제) 사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 가정폭력 외 다른 사유라면, 왜 급박한지를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필수 증거: 사유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자료(예: 가정폭력-진단서 등)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 시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숙려기간 중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단축 또는 면제신청을 하려고 하는 경우 법원에 상주하는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게 됩니다(협의이혼의 의사확인사무 및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6호). 상담위원은 상담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는데, 이 보고서의 내용이 단축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성실히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결정: 면제 또는 단축이 되는 경우 7일 이내에 연락이 옵니다. 7일 내에 연락이 오지 않으면 단축, 면제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숙려기간 중 주의사항
숙려기간은 법적으로 아직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행동은 협의이혼을 무산시키고 예상치 못한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1. 재산을 미리 넘겨주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라는 생각으로,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숙려기간 중에 미리 현금을 주거나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주는 것은 추후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우려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법원에 나오지 않기만 해도 협의이혼은 무산되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마친 후 위자료 등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새로운 이성을 만나서는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아직 부부인 상태이므로, 이 시기에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근거로 즉시 협의이혼을 취하하고, 유책 배우자로 지목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숙려기간 중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된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5427).
결론: 핵심 요약
-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이 원칙입니다.
- 단축 및 면제: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주의사항: 숙려기간은 아직 법적 부부 상태이고, 일방이 출석하지 않기만 해도 협의이혼이 무산될 수 있습니다. 섣불리 재산을 미리 넘겨주거나, 새로운 이성을 만나는 행위는 더 큰 법적 분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부부 둘 다 빨리 이혼하고 싶다고 합의하면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단순히 양측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는 숙려기간을 단축할 수 없습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숙려기간 중에 이혼할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따로 취하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최종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됩니다. 두 기일 모두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협의이혼 신청은 자동으로 취하 처리됩니다.
숙려기간이 끝났는데 상대방이 확인기일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불성립됩니다. 이 경우, 다시 협의이혼 절차를 밟거나,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이어지는 전체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