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목적의 값(소가) 산정 기준: 모르면 손해 보는 소송비용의 모든 것
소송목적의 값(소가)란 ‘원고가 전부 승소할 경우 직접적으로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입니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6조). 소송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소송목적의 값을 얼마로 봐야 하는지 입니다. 소가 산정은 법원에 내야 할 인지대, 패소 시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할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 전반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이하에서는 실무상 혼동하기 쉬운 쟁점들을 중심으로 소가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소가의 중요성
소가 산정은 다음 세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 담당재판부 결정: 소가에 따라 사건을 단독판사가 심리할지, 합의부가 심리할지가 결정됩니다(법원조직법 제32조). 예를 들어, 소가가 5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그 이하는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2심의 경우 2억원이 기준이 되어 소가가 2억 원을 초과하면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2억원 미만인 경우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금전청구의 경우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이 되어 소액사건심판법상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 인지액 산정: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인 인지액은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소가가 높을수록 인지액도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 소송비용 산정: 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승소한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의 상한액도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승소했을 경우 내가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도 마찬가지로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소송목적의 값 산정의 기본 원칙
소가 산정 시에는 몇 가지 기본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시면 복잡한 사건에서도 어렵지 않게 소가를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가 산정은 언제를 기준으로 하나요?
소가는 소를 제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7조). 따라서 소 제기 이후에 소송 목적물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이미 산정된 소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령 부동산 인도 청구의 경우 소송진행 중에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도 소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여러 개의 청구를 한꺼번에 하는 경우 소가는 어떻게 합산하나요?
하나의 소송으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청구의 병합), 각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별개이면 그 가액을 모두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9조).
- 합산의 원칙: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5천만 원과 물품대금 3천만 원의 지급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 두 청구의 경제적 이익은 독립적이므로 소가는 8천만 원(5천만 원 + 3천만 원)이 됩니다.
- 흡수의 원칙: 그러나 여러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될 때에는,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20조). 예를 들어, 주채무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두 청구는 경제적 목적이 동일하므로 둘 중 더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산정합니다.
- 부대청구 불산입 원칙: 과실,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 청구가 주된 청구에 부수하여 제기될 때에는 그 가액을 소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예를 들어, 대여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부대청구에 해당하므로 소가는 원금인 1억 원이 됩니다. 반면 원금은 청구하지 않고 이자나 지연손해금만 청구한 경우에는 부대청구가 아니므로 청구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소송 유형별 소가 산정 방법
실제 소송에서는 청구의 종류에 따라 소가를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주요 소송 유형별 소가 산정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지급청구소송의 소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통상의 금전지급청구: 청구금액이 그대로 소가가 됩니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1호).
- 정기금 청구: 기발생분과 장래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이 소가가 됩니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4호). 즉, 2023년 1월부터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2025년 1월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 제기일까지 받지 못한 월세 총액과 장래 1년 치 월세액의 합산액이 소가가 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의 소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동산 관련 소송의 소가는 우선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한 뒤 소송 종류에 따라서 가액을 조정하여 소가를 계산합니다.
부동산 가액의 결정
부동산 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토지: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이 목적물 가액이 됩니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2항).
- 건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이 목적물 가액이 됩니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9조 제1항).
부동산 소가의 확정
산정된 목적물 가액을 기초로 하여,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가를 계산합니다.
- 소유권에 관한 소송: 목적물 가액 전부가 소가가 됩니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0조).
- 지상권, 임차권에 관한 소송: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0조).
- 담보물권에 관한 소송: 피담보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목적물 가액을 소가로 합니다.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이 기준이 됩니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0조).
- 등기절차 이행청구 소송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3조):
- 소유권이전등기: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
- 말소등기: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
- 말소회복등기: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
- 가등기 말소: 목적물 가액의 4분의 1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취소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경우, 소가는 ‘원고의 채권액’과 ‘취소되는 법률행위 목적물의 가액’ 중 더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2조 제9호). 원상회복 청구를 병합하더라도 소가 산정 방식은 동일합니다. 가령 채무자가 1억원의 채무를 피하기 위해서 5억원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소가는 1억원이 됩니다.
소가 산정과 소송비용의 관계
소가는 인지액과 변호사보수 등 소송비용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 인지액: 소가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소가의 0.5%를, 1,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0.45%를 곱한 금액에 5,000원을 더하는 등 소가에 따라 정해진 비율로 계산됩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제1항). 인지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보수: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역시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송비용확정신청 전, 변호사 보수 미리 계산하는 법]’ 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요약
- 소송목적의 값(소가)의 정의: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으려는 경제적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
- 소가의 중요성: 담당재판부, 인지액, 소송비용(변호사보수 등)을 결정하는 기준.
- 산정 기준 시점: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며, 이후의 시가 변동은 반영하지 않음.
- 병합 청구 시 산정 방식:
- 합산주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적이면 각 청구의 가액을 합산.
- 흡수주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중복되면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부대청구 불산입: 이자, 손해배상 등 부대청구는 소가에 포함하지 않음.
- 유형별 산정 기준: 금전청구, 부동산 관련 소송,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각 유형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음
소가산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소가를 잘못 계산해서 소장을 제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가를 잘못 계산하여 인지액을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법원에서 부족한 인지액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정명령에는 부족한 인지액수가 적혀 있으므로 해당액수를 납부하면 됩니다. 인지가 전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바로 소장을 각하하지 않고 보정명령을 한 후에 보정을 응하지 않는 경우 소장을 각하합니다. 소가 계산이 어려운 경우 인지대 납부 없이 먼저 소를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보정명령에 적힌 기한 내에 인지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소가가 높으면 불리한가요?
소가가 높으면 인지대를 더 많이 납부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패소했을 때 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하는 변호사보수액도 커집니다. 그러나 승소했을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 액수도 커집니다. 또한, 통상 소액재판부-단독재판부-합의부 순으로 처리하는 사건 수가 많으므로 보다 적은 수의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소가는 얼마인가요?
이혼소송의 소가는 5,000만원입니다. 다만 이혼소송의 경우 인지액(가사소송에서는 수수료라고 합니다)은 2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없이 이혼소송만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변호사보수도 5,00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게 되고 그 금액은 44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