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보수-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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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신청 전, 변호사 보수 미리 계산하는 법(간단 계산기 포함)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 하는데, 이때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전액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기 전이나, 소송을 시작하기 전 상대방에게 얼마의 변호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을지 예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위 규칙의 핵심 내용을 실무적 관점에서 상세히 해설하고, 복잡한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산정 기준


변호사 보수 산정의 가장 기본 원칙은 ‘소송목적의 값(소가)’을 기준으로 각 심급(1심, 2심, 3심) 단위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즉, 1심, 2심, 3심을 모두 승소하였다면 변호사보수는 3건으로 처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규칙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인정되는 최고 한도액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가 이 기준금액보다 적다면, 실제 지급한 금액만큼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3조 제1항).

예를 들어,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500만원이라도 실제 변호사에게 400만원을 지급했다면 400만 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7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500만원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승소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가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규칙의 별표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일정 비율로 금액이 정해지는 누진 구조입니다.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계산식
~ 300만원정액
300만원 초과 ~ 2,000만원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
5,000만원 초과 ~ 1억원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
1억원 초과 ~ 1억5천만원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
1억5천만원 초과 ~ 2억원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
2억원 초과 ~ 5억원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
5억원 초과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

아래 계산기는 [별표]의 복잡한 계산식을 그대로 구현한 것입니다.

변호사 보수 간단 계산기

변호사보수 산정 시 특별 감액 사유

규칙은 특정 사건 유형이나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변호사의 소송 수행 노력이 통상적인 경우보다 적게 들었다고 보아,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수액을 2분의 1로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사건의 보수 계산법은?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또는 그 명령에 대한 이의나 취소 신청사건에서는 위 표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1/2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규칙 제3조 제2항).

다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세부 쟁점이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의 경우 반드시 변론이나 심문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서만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3조 제2항 단서). 서면 심리만으로 결정이 내려졌다면 변호사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경우에만 법원이 최초 결정 전에 심문 절차를 거칩니다. 보통 많이 하는 각종 가압류, 부동산 등 물건이나 채권에 대한 가처분에 대해서는 심문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호사 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백, 무변론 판결 시 보수 계산법은?

소송이 다툼 없이 일방적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도 보수가 감액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규칙 제5조).

  • 피고의 전부자백: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 자백간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 무변론 판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모두 인정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여 재판기일이 열리지 않고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된 경우
  • 이행권고결정: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고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된 경우

위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수액의 1/2만 소송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재량에 의한 보수액 조정 가능성

규칙에 따라 기계적으로 산출된 금액이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비추어 불합리한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6조).

산입할 보수액 전부를 인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상당한 정도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6조 제1항).

반대로 산정된 금액이 소송의 특성, 난이도,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실제 지출된 보수액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게 낮은 금액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산정액의 1/2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6조 제2항). 예를 들어, 소송목적의 값은 낮지만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었다면 당사자가 증액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산정 기준

계산의 기준이 되는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됩니다(규칙 제4조 제1항). 소송목적의 값은 쉽게 말에 소송을 통해 얻으려고 하는 이익의 액수를 말합니다. 보통 자주하는 금전지급청구의 경우 청구하는 금액이 소송목적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소송 도중에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소송목적의 값이 바뀌었다면, 변경된 후의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변호사 보수를 산정해야 합니다(규칙 제4조 제2항).

핵심 요약 (Checklist)

  • 기준금액 확인: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액이 아닌,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의 기준에 의해 산정됩니다.
  • 실제 지급액 한도: 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은 상한선이며, 당사자가 실제 지급한 변호사 보수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감액 사유 검토: 가압류·가처분 사건이거나 , 자백·무변론 판결 등으로 종결된 사건은 산정된 보수액의 2분의 1만 인정됩니다.
  • 법원 재량 조정: 산정된 금액이 사건의 난이도 등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할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보수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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