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검명령-양식-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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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명령 신청 양식과 불응에 대한 제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 친자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는 가장 명확하고,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법원은 소송당사자(원고 또는 피고)나 관계되는 사람에게 유전자 등 검사를 받도록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수검명령‘이라고 합니다.

수검명령의 내용

가사소송법 제29조(혈액형 등의 수검 명령)
① 가정법원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사이의 혈족관계의 유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증거조사에 의하여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검사를 받을 사람의 건강과 인격의 존엄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게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의 검사 등 유전인자의 검사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한 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제67조에 규정된 제재(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수검명령을 하는 경우

수검명령은 당사자나 관계인이 혈족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합니다. 친생자관계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가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소송입니다. 그 외에도 인지청구의 소, 친생부인의 소 등에서도 활용됩니다.

수검명령은 법원이 다른 증거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을 때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혈족관계를 확인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방법이므로 보다 폭 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수검명령의 상대방

수검명령은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할 수도 있고, 원피고가 아닌 제3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원고가 이미 사망한 사람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청구한 경우에 피고가 아닌 사망한 사람의 형제에게 수검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수검명령 신청 양식과 방법

수검명령 신청의 필요성

수검명령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수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수검명령신청서’라는 서면을 내지 않고도, 소장이나 준비서면을 통해 수검명령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수검명령을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유전자검사를 이미 받은 경우 수검명령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 따라 소송 전에 받은 유전자검사의 효을 인정하는 재판부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검명령 신청 양식

이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작성 방법

  • 양식에는 제목이 ‘유전자(DNA) 검사촉탁신청서’라고 되어 있지만 ‘수검명령 신청서’라고 기재해도 됩니다.
  • 인지나 송달료는 따로 내지 않습니다.
  • 사건란에는 현재 진행 중인 본안사건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적습니다.
  • 원고, 피고란에는 간단히 이름만 적습니다. 만약 여러 명이면 ‘김철수 외 4인’ 이렇게 간략히 적어도 됩니다.
  • 증명할 사실란에는 예시처럼 간단히 적어도 됩니다. 다만 수검명령의 대상자에 당사자가 아닌 관계인이 들어간다면 그 관계인이 이 소송과 어떠한 관계가 있고, 어떠한 이유에서 유전자검사가 필요한지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 검사대상자의 인적사항란에는 본인을 포함하여 유전자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예시에 나온대로 주소,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적는 것이 좋습니다.

수검명령 불응하는 경우 받게 되는 제재

가사소송법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과태료

수검명령은 보통 검사장소와 기간을 특정해서 그 안에 검사를 받으라는 형식으로 나옵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유전자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우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과태료 나오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가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태료가 나오게 됩니다.

수검명령을 불이행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과태료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과태료결정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후에 명령받은 유전자검사를 마치게 된다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과태료 부과 여부는 법원의 재량입니다).

감치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 최장 30일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감치는 쉽게 일정 기간 경찰서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구금된다는 의미입니다. 과태료 부과 후에도 유전자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법원은 우선 재판기일을 열어 변명할 기회를 준 뒤 감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치명령을 받아 수감된 경우에도 유전자검사에 응하는 경우 남은 기간을 채울 필요 없이 석방됩니다. 감치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지만 항고를 해도 효력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즉, 항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에도 구금된 상태로 있어야 합니다.

수검명령에 거부하는 경우는 주로 인지청구에서 발생합니다. 혼외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수검명령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법원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인지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감치까지 불사하면서 수검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이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한 장 요약

수검명령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인지청구, 친생부인의 소 등 친자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혈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가사소송법 제29조).

  • 언제? 다른 증거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거나 혈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발령
  • 누구에게? 원고·피고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도 가능
  • 신청은? 신청서 제출하거나 소송 서면을 통해 직권으로 해달라고 촉구할 수 있음
  •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양식 활용, 사건번호·당사자·검사대상자·증명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
  • 불응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재차 불응하면 최장 30일 감치(구금) 가능(가사소송법 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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