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인지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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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 친자확인소송의 모든 것: 인지청구 절차, 상속, 양육비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자녀(혼외자)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모자 관계는 곧바로 성립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곧바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출산이라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인지(認知)’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법률상의 부자관계로 인정됩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신고(이것을 ‘임의인지’라고 합니다)를 해주지 않는 경우, 자녀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친자확인소송’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인지청구의 소’입니다. 인지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비로소 법률상 부자관계가 만들어지고, 상속, 양육비 등 여러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인지청구소송의 절차

민법 제863조(인지청구의 소)
자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누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당사자)

  •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 (원고): 자녀 본인이 원고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녀 외에 그의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또는 법정대리인(주로 생모)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소송의 상대방 (피고):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합니다. 어머니와의 모자관계는 반드시 인지청구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어머니를 상대로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어머니에 대해서는 주로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만약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이 아닌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하여 소송의 상대방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법원에 제기해야 하나? (제소기간 및 관할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제소기간)

  • 아버지가 생존한 경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즉 이 기간 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하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영원히 소멸하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

  • 아버지가 생존한 경우: 아버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6조 제2항). 이 경우 피고는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검찰청 소속 검사가 됩니다. 가령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가 서울 서초구라면 피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로 표시하면 됩니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 (절차와 증거)

심리절차

인지청구의 소는 가사소송 중 하나(가사소송법의 분류에 따르면 나류 가사소송)입니다.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항에 따르고 관련 조항이 없는 사항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일반 소송과 비교해서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상 자백: 재판상 자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고가 인정하면 재판상 자백이 인정됩니다. 재판상 자백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대로 사실인정을 해야합니다. 그러나 인지청구에는 재판상 자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피고가 아버지임을 인정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 패소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자백간주: 자백간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 모두 자백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인지청구와 같은 가사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권탐지주의: 실무상 많지 않지만 법원이 직접 증거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가령 다른 기관에 직접 사실조회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민사소송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조정, 화해권고: 허용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 재판부에 따라서 허용 여부를 달리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증거

입증방법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가장 확실한 입증 방법은 당연히 유전자 검사입니다. 법원을 통하지 않고 받은 유전자 검사의 경우 효력을 인정하는 재판부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가능한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이후에 법원을 통해 유전자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을 통해 유전자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수검명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검명령 신청양식과 불응 시 제재‘ 포스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친생자관계확인청구의 소와의 관계

보통 친자확인소송이라고 말할때는 친생자관계확인청구의 소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와 친생자관계확인청구의 소는 법원에 친자관계에 대한 판단을 구한다는 차원에서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는 이름 그대로 친생자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이미 그러한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존재를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인 것입니다. 반면 인지청구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판결로서 친생자관계를 형성해달라는 소송입니다.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출산하면서 바로 형성되므로 법원이 친생자관계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확인만 받으면 됩니다. 반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인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형성이 되므로 친생자관계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부적법합니다. 반드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법문에 인지청구의 소도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무상으로 아버지를 상대로 할때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어머니를 상대로 할때는 친생자관계확인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지 판결의 효력: 상속과 양육비 등

인지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매우 강력하고 중요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상 친자관계는 언제부터 인정되나?

인지의 효력은 재판이 확정된 때가 아니라,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하여 발생합니다(민법 제860조). 즉, 태어났을 때부터 법률상 아버지의 자녀였던 것으로 인정됩니다.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

인지판결 이후에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인지 전에 이미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인지의 효과는 소급하기 때문에 기존 상속인들 관계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인지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전에 이미 다른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나 처분이 끝난 상태라도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분할되거나 처분된 상속재산 자체를 되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價額)’의 지급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1014조). 이는 상속재산이 분할되지 않은 상태를 가정하여 피인지자의 상속분을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이러한 가액지급청구권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입니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다2052 판결). 인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 2764 판결).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나?

장래의 양육비는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의 효과가 소급하기 때문에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3. 10. 31.자 2023스643 결정). 친모가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를 병합해서 하나의 소송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부가 인지하기 전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유효하며, 그 범위 내에서 지출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므59 판결).

친권자는 누가 되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원은 인지판결을 하면서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국적은 어떻게 되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3조). 국적취득의 효력이 소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자녀가 성년자인 경우에는 귀화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설명과 신청 양식은 주 브라질 대사관에서 작성한 ‘인지신고 및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판결 확정 후 처리 절차

인지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 직원은 자녀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원고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구)·읍·면사무소에 인지신고를 해야 가족관계등록부가 올바르게 정리됩니다.

요약

  • 목적: 혼인자가 생부(또는 생모)를 상대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소송.
  • 원고 (소송 제기자): 자녀, 그 직계비속, 법정대리인(생모 등).
  • 피고 (소송 상대방): 생부 또는 생모 (생존 시), 검사 (사망 시).
  • 제척기간: 상대방 생존 시 제한 없음. 사망 시에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 친생자관계확인의 소: 비슷한 면이 있지만 아버지 상대로는 인지청구의 소만 가능/
  • 관할 법원: 상대방 주소지(사망 시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 유전자검사: 가장 핵심적인 증거. 수검명령 신청이 바람직
  • 주요 효과:
    • 소급효: 출생 시로 소급하여 친자관계 발생.
    • 상속권: 다른 자녀와 동등한 법정상속인이 됨. 이미 상속이 완료된 경우 ‘상속분가액지급청구‘ 가능.
    • 양육비: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음. 인지청구와 병합하여 청구 가능.
    • 친권자 지정: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지정함
    • 국적: 미성년자인 경우 신고로 취득. 성년자인 경우 귀화절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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