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금 수령 방법, 2025년 최신 절차 총정리 (준비물, 주의사항)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법원에 돈을 맡길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자는 이전보다 편리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26일부터는 절차가 더욱 간소화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피해자는 공탁금을 찾기 위해 과거처럼 법원이나 검찰청을 여러 번 방문하여 ‘동일인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재판부에서 알아서 증명서를 공탁소로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시행되는 최신 절차에 따라, 피해자가 형사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형사공탁의 기본 개념
본래 공탁은 돈을 받을 사람(피공탁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야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공탁이란, 이처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피고인이 법원에 형사사건 번호 등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피해자를 위해 돈을 맡길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금 수령 절차 (피해자 관점)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면,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공탁 사실을 알게 되고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법원의 공탁 사실 통지
피고인이 공탁을 완료하면 공탁관은 그 사실을 형사재판부에 알립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문자 메시지 등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변호사에게 공탁 사실을 통지하면서 공탁에 대한 의견을 묻습니다. 과거에는 의견을 묻는 명확한 절차가 없었는데 현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듣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2단계: 법원의 ‘동일인 증명서’ 직권 발급 및 송부 (법원의 조치)
과거에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이나 검찰청에 방문하여 본인이 공소장의 그 피해자가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 ‘동일인 증명서 직권 발급 제도’에 따라, 이제는 공탁 사실을 통지받은 재판부 담당자가 지체 없이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하여 법원 내 공탁소(공탁계)로 직접 보내줍니다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따라서 피해자가 직접 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기 위해 법원이나 검찰청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 만약 공탁 통지를 받았음에도 법원의 착오 등으로 동일인 증명서가 공탁소로 보내지지 않았다면, 이때는 피해자가 직접 재판부나 검찰에 증명서를 발급하여 공탁소로 보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3단계: 공탁소 방문 및 공탁금 출급 신청
재판부로부터 동일인 증명서가 공탁소로 전달되면, 피해자는 아래 준비물을 가지고 법원 내 공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탁소(공탁계)를 방문하여 공탁금 출급(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4단계: 공탁금 최종 수령
출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담당 직원이 확인 후 서류를 내어주고, 이 서류를 가지고 법원 내에 입점한 은행(통상 신한은행)에 방문하면 현금으로 공탁금을 최종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출급 신청 시 준비물 및 작성법
1. 필수 준비물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공탁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공탁금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 인감증명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2.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 작성
공탁소(공탁계)에 비치된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를 작성하여 준비물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표 6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아래 버튼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이의 유보’ 의사표시
청구서 작성방법은 양식 파일 2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청구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 및 이의유보 사유’ 란입니다.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출급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반드시 ‘예’라고 체크해야 합니다.
- ‘예’에 체크할 경우 (이의 유보): 공탁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하며,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소송 등을 통해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남아있게 됩니다.
- ‘아니오’에 체크할 경우: 공탁금액으로 모든 손해배상이 끝났다고 인정하는 것이 되어,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모두 소멸될 수 있습니다. 즉,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결론: 핵심 요약
- 절차 간소화: 2024년 1월 26일부터 피해자가 직접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재판부가 알아서 공탁소로 보내줍니다.
- 피해자의 역할: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공탁 사실을 통지받은 후, 신분증 등 준비물을 챙겨 법원 공탁소(공탁계)만 방문하면 됩니다.
- 필수 준비물: 신분증은 필수이며, 공탁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인감도장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공탁금 출급 청구서 작성 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권리를 남겨두기 위해 ‘이의 유보’ 항목에 반드시 ‘예’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탁금을 수령하면 가해자가 감형받는 데 무조건 유리한가요?
공탁은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양형 자료 중 하나이므로 감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됩니다. 만약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지만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면 그러한 내용을 적은 탄원서를 형사재판부에 제출하여 감형되는 정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꼭 받아야 하나요? 거절할 수도 있나요?
네,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형사공탁 회수 동의서 양식 및 작성방법]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형사공탁금을 되찾아갈 수도 있나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회수동의를 하는 등 거부의사를 밝히는 경우, 무죄판결(무죄 취지 불기소처분 포함)을 받는 경우에만 형사공탁금을 회수해갈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피고인이 기습공탁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거에는 피해자가 형사공탁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감형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절차를 정비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피해자의 의견을 묻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현재는 선고 직전에 기습공탁하여 감형을 받은 상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