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금 거부 방법, 2025년 최신 절차 총정리 (회수동의서 양식, 작성방법)
2025년 1월 17일부터 형사소송법 등이 개정되면서, 원치 않는 형사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거부 절차가 명확해졌습니다. 과거에는 거부 의사를 표현할 마땅한 제도가 없었지만, 이제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명확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개정된 규정에 따라, 형사공탁을 거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단계: 법원의 ‘형사공탁 사실’ 고지 받기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하면, 공탁소는 그 사실을 형사재판부에 통지합니다. 그러면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이는 과거 ‘기습 공탁’(선고 직전에 공탁하여 피해자가 의견을 낼 시간을 주지 않는 것)의 문제점을 막기 위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 고지 방법: 재판부는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 적절한 방법으로 피해자 측(피해자 변호사또는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려줍니다. 가명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찰이 고지하게 됩니다.
2단계: 공탁 거부 의사 표현하기
법원으로부터 공탁 사실을 고지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방법 1: 형사재판부에 의견 제출하기 (기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공탁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형사재판부에 직접 전달하는 것입니다.
- 제출 방법: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공탁을 거부하며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거나, 재판부에 전화하여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원이 보내온 서면에 거부의사를 표시해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거부할 수 있는 사람: 피해자 변호사 또는 피해자(사망 시는 유족)가 할 수 있습니다.
방법 2: ‘공탁금 회수 동의서’ 제출하기 (가장 확실한 방법)
단순히 재판부에 의견만 제출할 경우, 돈은 여전히 법원에 공탁된 상태로 남아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부 의사를 가장 명확하고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다면, 피고인이 공탁금을 다시 찾아가도록 동의해주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수령거절의사 통고서’라는 서면을 제출해도 되는데, 내용은 공탁금 회수 동의서와 유사합니다.
이는 “나는 이 돈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으니, 이 공탁은 없던 일로 하고 피고인에게 돌려주라”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되어, 피고인의 피해 회복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3단계: ‘공탁금 회수 동의서’ 제출 방법 총정리
제출 전 필수 확인사항: ‘동일인 증명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고 공탁하므로, 공탁소는 회수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이 실제 피해자가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부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해주는 ‘동일인 증명서’를 공탁소로 보내주어야만 후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회수 동의서를 제출하기 전, 형사재판부에 먼저 연락하여 “동일인 증명서를 공탁소로 발송했는지” 확인하고, 아직 보내지 않았다면 즉시 발송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공탁소에서 접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동의서 양식 및 작성 방법
공탁금 회수 동의서 양식은 아래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하거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의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3호 서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작성법 상세 안내]
- 공탁번호: 형사재판부에서 보내 준 고지서에 기재된 번호를 적습니다. 전화로 고지받았다면 재판부에 문의하여 확인합니다.
- 형사본안사건: 형사재판의 사건 번호(예: 2025고단1234, 2025고정1234)를 적습니다.
- 성명: 수사기관에서 가명을 사용했더라도 반드시 본명을 적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며, 법원에서 비실명 처리하므로 인적사항 유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첨부서류 (우편 제출 시): 우편으로 보낼 경우 본인 증명을 위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 도장을 찍은 경우: 인감도장을 찍고, 3개월 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
- 서명을 한 경우: 서명하고, 3개월 내 발급받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합니다.
- 제출 법원: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이 아니라, 실제 공탁이 된 법원(공탁소)을 적어야 합니다.
제출 방법
작성한 공탁금 회수 동의서는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탁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 방문 제출: 신분증을 가지고 공탁이 된 공탁소(공탁계)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우편 제출: 우편으로 보낼 경우, 위에서 설명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반드시 동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탁소에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는 사실을 전화 등의 방법으로 형사재판부에도 알려주면 더욱 확실하게 거부 의사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핵심 요약
- 판결 전 의견 제출 가능: 2025년 1월 17일부터, 법원은 판결 선고 전 반드시 피해자에게 공탁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듣게 되어 ‘기습공탁’에 대한 방어가 가능해졌습니다.
- 가장 확실한 거부 방법: 단순히 재판부에 거부 의견을 내는 것보다, 피고인이 돈을 다시 찾아가도록 하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공탁소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고 강력한 거부 의사표시입니다.
- 제출 방법: 신분증을 가지고 공탁소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3개월 내 발급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우편제출 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공탁을 거부하고 ‘공탁금 회수 동의서’까지 내면, 가해자가 감형받는 데 전혀 영향이 없나요?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감형요소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면에서는 유리한 양형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공탁 거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절차 자체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나 검찰에서 선정해준 피해자 변호사가 있다면 피해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형사공탁금을 거부하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판결 이후 피고인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금을 수령하고 싶으면 형사재판 중인 법원에 찾아가면 되나요?
아닙니다. 형사공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공탁이 된 법원에 찾아가야 합니다. 공탁이 된 법원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법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금을 찾는 자세한 방법은 [형사공탁금 수령 방법, 2025년 최신 절차 총정리 (준비물, 주의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