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상속받은 재산, 이혼할 때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특유재산 분할 법원 기준)
“남편이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아파트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시어머니께 물려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남편의 ‘특유재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특유재산도 유지나 증식 등에 상대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남편의 상속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지, 실제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대법원 판례의 구체적인 사건 번호와 기준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칙: 상속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제외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봅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특히 부모님께 물려받은 상속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외: “유지·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가능
그러나 혼인 생활을 오래 했고, 아내가 가정을 돌보며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을 까먹지 않도록 지켰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다른 한쪽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상대 배우자가 유지나 증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될까요?
📌 법원에서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인정된 사례
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가사 및 점포 운영 등: 남편이 조모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아내가 혼인 중 가사노동은 물론 금은방 경영 및 도배 일 등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생활비를 부담하였음을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 가사 전담 및 점포 운영 참여: 가사 혼인 전에 남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는 한편 미국에서 24시간 개점하는 잡화상 연쇄점의 경리업무를 맡아 가업 경영에 참여하고 생활비 조달에 협력하였음을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 가사 및 미장원 운영 등: 남편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대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아내가 혼인 중 가사노동뿐 아니라 미장원 경영, 보증채무 변제, 건축자금 보조 등을 통하여 그 재산의 유지·증식에 적극 협력하였음을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
- 가사, 소득활동, 수리 임대 등 처리: 혼인 전에 남편이 보유하던 과수원을 처분하여 취득한 특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아내가 혼인 후 가사노동과 외부 소득활동으로 그 유지에 기여하고 나아가 별거 이후에는 수리·임대 등을 직접 수행하여 가치 감소를 방지한 점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서울가정법원 1991. 11. 21. 선고 91드6348 제1부판결).
- 가사: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후 그 취득·유지 과정에서 아내의 헌신적인 가사노동이 직접·간접으로 기여한 점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 전부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1061(반소) 판결).
- 가사, 간호 전담: 사실혼 배우자가 17년간 가사를 전담하고 투병 중인 상대방을 간병하는 등 특유재산의 유지·감소방지에 기여한 점을 이유로, 상대방이 사실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및 그 임대수익으로 형성된 예금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본 사례(부산가정법원 2020. 11. 6.자 2019느합200048 심판).
- 가사, 육아 전담, 소득활동: 피고가 혼인 전에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약 22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원고가 가사·육아를 전담하고 불규칙하나마 소득활동을 통해 부부공동생활 비용을 충당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해당 토지의 유지에 기여하여 그 감소를 방지한 점을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본 사례(대구가정법원 2015. 4. 24. 선고 2014드단100391(본소), 2014드단105099(반소) 판결).
- 가사, 시어머니 조력: 남편의 생모가 마련하여 남편 명의로 취득·신축해 준 건물에 대하여, 아내가 약 22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가사노동을 담당하고 시어머니의 행사업무를 도와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점을 이유로, 해당 부동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본 사례(서울가정법원 2001. 7. 25. 선고 2000드합6063,6070 판결).
- 약국 운영: 부부가 함께 약국을 운영하였던 사안에서 실질적인 혼인기간(약 10년), 부부가 한 경제 활동과 그 소득의 정도 등을 근거로 부부간의 경제적인 협력관계가 종료되기 4년 전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제주지방법원 2022. 9. 27. 선고 2019드단13537 판결).
- 가사, 양육 전담: 혼인 중 남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가사·양육을 전담하고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아 가계 유지에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으로 본 사례(서울가정법원 2007. 1. 17. 선고 2005드합11046 판결).
- 가사, 양육, 시부모 봉양: 혼인 전 남편이 취득한 토지·건물에 대하여, 약 22년의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시부모 봉양과 가사·농사·양육 등을 전담하며 재산의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본 사례(부산가정법원 2019. 4. 9. 선고 2017드단214202(본소), 2018드단215608(반소) 판결).
- 가사 전담: 혼인 전 자금으로 마련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하여, 약 3년간의 혼인기간 동안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면서 남편의 수입을 관리·저축하여 재산의 유지 및 감소방지에 적극 협력하였음을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본 사례(울산지방법원 2007. 10. 4. 선고 2007드합23(본소), 2007드합252(반소) 판결).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원고가 혼인 전에 취득한 건물·토지 및 아파트 등에 대하여 혼인 기간이 약 3년 남짓에 불과하고 피고가 해당 특유재산의 유지·감소방지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부산가정법원 2017. 5. 2. 선고 2015드단9734(본소), 2016드단9106(반소) 판결).
- 혼인 전에 남편이 취득한 주차장에 대하여, 아내가 약 10개월의 혼인기간 동안 운영을 도운 사정이 있으나 남편 또한 혼인 초기 아파트 임차와 금전 제공 등으로 기여한 점 등을 이유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부산가정법원 2018. 10. 16. 선고 2018드단1281 판결).
- 혼인파탄 3년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유지나 감소방지에 관한 기여가 없다고 보아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례(전주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7드단1878 판결).
- 사실혼 기간이 약 11개월에 불과하고, 남편이 모(母) 지원금과 대출로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아내가 관리비 약 130만 원을 부담한 정도로는 그 유지·감소방지나 증식에 적극 협력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해당 아파트를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사례(부산가정법원 2017. 9. 6. 선고 2016드단212032 판결).
분할대상 포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지금까지 본 법원 판결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결정할 때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입니다.
✅ 재산분할 인정에 유리한 요소 (긍정적 요소)
1. 가사·육아 전담으로 인한 간접 기여
- 전업주부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가사·육아 부담
- 배우자 간호나 시어머니 봉양
- 장기간 가정 유지·관리 역할 수행
- 혼인기간이 길어 그 기여가 누적된 경우
2. 특유재산의 유지, 보존이나 가치 증가에 기여
- 부동산 임대·재개발·증·개축에 실질적으로 관여
- 임대관리, 수리·보수 등 실질적 관리
- 가족 생계·사업에 필요한 노동 제공(매장 운영·가업참여 등)
- 특유재산이 가정경제에 편입되어 공동생활에 사용된 경우
3. 소득활동으로 가계소득 마련에 기여
- 독자적인 직업을 가지고 소득활동
- 점포 운영 등 가업에 참여
4. 장기간의 혼인 기간
- 사실혼 기간을 포함한 장기간의 동거
- 혼전부터 경제적 공동체로서 생활
- 혼인신고 전이라도 실질적 혼인관계가 오래 지속된 경우
5. 친정·처가 지원 등 배우자 측 금전적 도움이 있는 경우
- 배우자 가족이 생활비·대출상환·주거비 등을 지원
- 그 지원이 특유재산 유지·증가에 연결된 경우
❌ 특유재산 재산분할 인정에 불리한 요소(부정적 요소)
1. 혼인기간이 매우 짧거나 사실혼 기간이 짧은 경우
- 동거 또는 사실혼 기간이 수개월~5년 이내의 단기인 경우
- 혼인생활이 실질적으로 형성되지 않은 경우
2. 특유재산 유지 과정에 금전적 기여가 거의 없는 경우
- 관리비나 소액 지출 정도만 한 경우(월 수만 원~십만 원 수준)
혼인 기간이 10년이면 무조건 반반일까?
혼인기간이 10년이 되면 혼인 전에 상대방에 갖고 있던 재산도 모두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까요?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10년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여 재산분할에 대해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해당 재산의 유지가 증식에 배우자의 도움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지, 전체적인 기여도는 어느정도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재산분할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본 사례들에서 상대배우자의 기여도가 일률적으로 50%로 인정된 것은 아니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보통 명의자의 기여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재산비율을 정할 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숨겨진 특유재산: 명의신탁 재산과 자녀 명의 예금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거나, 자녀 명의 통장에 넣어두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이를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 명의신탁 재산: 법원은 남편이 제3자 명의로 해둔 재산도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그에 따라 부부의 전체 순자산 가액을 계산할 때에는 명의신탁된 재산도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자녀 명의 예금: 부부 사이의 미성년 자녀 명의로 된 예금이라도, 부부의 일방의 실질적인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09. 6. 9.자 2008스111 결정).
📝 결론: 핵심 요약
- 원칙: 상속 재산은 특유재산이므로 제외됨.
- 예외: 가사노동, 내조 등으로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분할 가능
- 판결례: 가사노동, 소득활동 등을 근거로 분할을 인정한 다수 사례 존재
- 확장: 자녀 명의 예금이나 제3자 명의 재산도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재산임이 인정되면 포함됨
지금까지 특유재산의 재산분할 기준을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등 이혼소송 전반의 절차와 실무상 여러 쟁점에 관하여 더 궁금하시다면 아래 종합 가이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FAQ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어떤 재산을 상속받았는지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만을 별도로 조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배우자가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거나 개별 재산에 관하여 사실조회 등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기간이 긴 경우 상속받은지 얼마 안된 재산도 분할대상이 되나요?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지 가리는 핵심적인 기준은 해당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상속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해당 재산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지 않아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