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재산분할

남편(아내)의 퇴직금,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포함될까요? Q&A 총정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포함됩니다. 법원은 부부 중 한쪽 명의로 된 퇴직금이나 연금도 혼인 기간 중 다른 배우자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이미 수령한 퇴직금뿐만 아니라, 아직 재직 중이어서 앞으로 받게 될 장래의 퇴직금과 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근거로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분할 대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공무원연금 등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Q&A 형식으로 보겠습니다.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법적 근거

Q. 배우자 혼자 직장생활 해서 번 돈인데, 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 우리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나누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퇴직금이나 연금은 월급의 후불(後拂) 성격이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 중 한쪽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한쪽의 가사노동, 육아, 내조 등 직접적·간접적 기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부부 한 쪽의 퇴직금이더라도 그 실질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 재산으로 보아 분할대상이 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7.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Q. 혼인 전 재직 기간이 긴 경우에도 전부가 분할대상에 포함되나요?

예, 혼인기간이 매우 짧지 않은 한 포함이 됩니다. 법원은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지 않고 전부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상당 부분이 혼인 전에 적립되었다는 부분은 분할비율을 정할 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퇴직금의 산정 기준

Q. 분할 대상이 되는 퇴직금 액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대법원은 사실심변론종결일 기준 예상퇴직금이 분할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심 변론종결일은 1심 또는 2심에서 심리를 마치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마지막 변론기일을 말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재판 계속 중에는 언제가 변론종결일이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보통 회사나 연금 공단 등에 조회일자 현재 기준 예상 퇴직금을 알려달라고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회신 온 금액을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Q. 장래에 받을 퇴직금을 나누는 구체적인 계산식은 어떻게 나누나요?

법원은 퇴직금만을 위한 별도의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습니다. 장래에 받을 퇴직금을 다른 모든 재산과 합산하여 총액을 정한 뒤, 여기에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른 단일한 분할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금액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의 종류와 분할 방법

Q. 명예퇴직금이나 희망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네, 포함됩니다. 명예퇴직금이나 희망퇴직금 역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후불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므로, 혼인 기간 중의 기여가 반영된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발생 여부가 불확실한 장래의 명예퇴직금이나 희망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Q.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도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분할하나요?

A.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분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반 퇴직금처럼 이혼 시점에 일시금으로 계산하여 나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일정한 요건(혼인기간 5년 이상 등)을 갖춘 경우 직접 연금을 나누어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고, 분할대상에서 제외한 뒤 나중에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핵심 요약

  • 퇴직금과 연금은 재산분할 대상: 배우자 한쪽 명의의 퇴직금, 명예퇴직금, 장래의 퇴직급여, 각종 연금 등은 모두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 법적 근거는 부부 공동의 기여: 혼인 기간 중 다른 배우자의 내조나 가사노동 등 유무형의 기여가 있었기에 형성된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산정 기준 시점: 원칙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 기준이나, 실무에서는 조회일자 기준 금액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 산정 방식: 법원은 퇴직금만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모든 재산을 합한 총액에 기여도에 따른 단일 분할 비율을 적용하여 최종 분할액을 결정합니다.
  • 공무원연금 등은 분할연금 제도: 공무원연금 등은 법률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면, 향후 연금 수급권자인 배우자가 연금을 받을 때 일정 비율을 직접 지급받는 ‘분할연금’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도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도 혼인 기간 5년 이상 등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권자가 되어 자신의 몫의 연금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분할대상으로 삼지 않고 분할연금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국민연금의 분할연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DB형, DC형 퇴직금 모두 분할 대상이 되나요?

예, 맞습니다. DB형(확정급여형)의 경우 근무 회사에 조회한 예상퇴직금액수가 재산분할에 포함되고, DC형(확정기여형)의 경우 현재 계좌평가액이 재산분할에 포함됩니다.

이혼소송을 해야 상대방의 퇴직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 단계에서는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이혼조정절차 개시 이후에는 법원을 통하여 상대방 협조 없이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혼소송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이혼조정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이혼소송 부담될 때: 조정이혼이 현명한 5가지 이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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