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소-제소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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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부인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해야 할까?

친생부인의 소는 아내가 임신한 자녀가 남편의 친자가 아닐 때 친생추정을 깨뜨리기 위해 제기해야 하는 소송입니다(친생부인의 소의 일반적인 설명은 ‘친생부인의 소란? 제기방법과 제척기간‘ 포스트 참조).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해 법률이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이라고도 부르는데 정확한 표현은 ‘제척기간’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권리가 소멸됩니다.

친생부인의 소 제소권자별 제척기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의 한쪽(남편 또는 아내)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인 경우 그들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유언집행자, 후견인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권자에 따라 제척기간 계산의 시작일이 달라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의 한쪽(남편 또는 아내)이 아이 또는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부부의 한쪽이 아이 또는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847조 제1항). 여기서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이란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가 아님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으로 매우 짧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현재는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부부의 한쪽(남편 또는 아내)이 소를 제기하고자 하나 아이, 상대방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소를 제기할 상대방(부부의 다른 한쪽 또는 자녀)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의 제척기간은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47조 제2항).

남편이나 아내가 제척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

남편이 자녀의 출생 전에 사망했거나, 남편 또는 아내가 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 그들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이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제척기간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입니다(민법 제851조).

남편 또는 아내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남편 또는 아내가 성년후견을 받고 있는 경우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얻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8조 제1항). 성년후견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성년후견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8조 제2항).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의 경우

남편 또는 아내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0조). 이 경우에 관해서는 제척기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법원이 발간한 실무제요에는 민법 제847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유추적용이 된다면 남편 또는 아내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제척기간이 됩니다.

자녀가 사망한 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

자녀가 사망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그 자녀에게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9조). 이때는 그 아이의 어머니를 상대로, 어머니가 사망하였다면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제척기간 역시 명문 규정은 없으나, 법원이 발간한 실무제요에는 민법 제847조 제2항을 유추적용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추적용이 된다면 자녀 사망 사실을 안날로부터 2년이 제척기간이 됩니다. 만약 자녀가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친생부인권이 소멸됩니다.

친생부인권의 소멸: 친생자임을 승인한 경우

제척기간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 후에 친생자임을 승인한 사람은 다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52조). ‘친생자임을 승인’한다는 것은 자녀가 자신의 친생자임을 명백히 인정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친자가 아님을 알면서 출생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친생의 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

다만, 승인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것이었다면 이를 취소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54조).

친생부인의 소 제척기간 핵심 요약

  • 원칙 (부부)
    • 누가: 남편 또는 아내
    • 언제까지: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민법 제847조 제1항)
  • 상대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 누가: 남편 또는 아내
    • 누구를 상대로: 검사
    • 언제까지: 상대방 모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민법 제847조 제2항)
  • 소 제기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누가: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언제까지: 배우자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민법 제851조)
  •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 조건: 사망한 자녀에게 직계비속(손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언제까지: 자녀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민법 제847조 제2항 유추 적용)
  • 친생자임을 승인한 경우
    • 자녀 출생 후 친생자임을 승인했다면 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소 제기 불가 (민법 제8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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