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의 소란? 제기 방법과 제척기간
우리 민법은 ‘아내가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844조). 이것을 친생추정이라고 합니다(친생추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전 포스트인 ‘친생추정이란?’ 참조). 친생부인의 소는 아내가 임신한 자녀가 남편의 친자가 아닐 때 친생추정을 깨뜨리기 위해 제기해야 하는 소송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란?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중에 태어난 자녀가 남편의 친자가 아님을 주장하여, 법원에 부자관계의 부정을 구하는 소입니다. 친생추정이 되는 경우 자녀는 실제 혈연관와 무관하게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정은 친생부인의 소로만 깨뜨릴 수 있습니다. 즉, 친자가 아니라는 증명을 하더라도 친생부인의 소를 통한 판결을 받지 않은 이상 친자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친생추정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가 당사자가 되는지?
민법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 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제847조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친생부인의 소는 아무나 제기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정해진 사람만 가능합니다.
- 아버지로 추정되는 남편
- 아내(아이를 낳은 친모)
- 위 두 사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 그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피고도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 남편이 제기한 경우는 아내 또는 자녀
- 아내가 제기한 경우는 남편 또는 아이
- 피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의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주는 문제이고, 가족의 내밀한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 (제척기간)
친생부인의 소는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있습니다.
- 남편이나 아내가 소를 제기할 경우: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과거에는 아이가 출생한 날부터 2년 이내에만 다툴 수 있었습니다. 즉, 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친자관계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법이 개정되었고, 현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사유를 안다는 것’은 남편의 친자가 아님을 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는 유전자검사 결과 등 명백한 증거가 있더라도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됩니다. 아버지는 친자로 추정되는 자녀를 부양하여야할 의무를 지게 되고, 자녀도 아버지에 대한 상속권이 있습니다.
어디에 제기하나? (관할 법원)
가사소송법 제26조(관할)
① 친생부인, 인지의 무효나 취소 또는 「민법」 제845조에 따른 아버지를 정하는 소는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자녀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친생부인의 소는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원고나 피고의 주소지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소장 작성 방법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기재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의 양식은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사건명: 친생부인의 소
- 원고: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인적사항(주민번호, 등록기준지 포함)을 적으면 됩니다.
- 피고: 상대방이 되는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인적사항(주민번호, 등록기준지 포함)을 적으면 됩니다. 자녀가 출생신고되지 않았다면 현재 부르고 있는 이름을 적고 (2025. 8. 9. 21:1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1 소재 00산부인과에서 출생한 몸무게 3.1kg의 남아)와 같은 형식으로 아이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자녀를 피고로 삼는 경우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000’과 같은 방식으로 법정대리인을 주소와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 사건본인: 아이가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피고인 경우에는 아이의 인적사항(주민번호, 등록기준지 포함)을 적으면 됩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와 같이 아이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 청구취지: 양식과 달리 자녀가 피고인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 배우자가 피고인 경우에는 ‘사건본인은 원고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라고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 사건본인의 관계, 소를 제기한 사유를 간단히 기재하면 됩니다. 보통 유전자검사를 통하여 친자인지가 명백하게 가려지기 때문에 상세한 사실관계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가장 흔한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원고와 피고는 2021. 1. 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인 2024. 1. 1. 사건본인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본인은 원고의 친자가 아니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합니다.
- 증거 및 첨부서류: 가족관계소송에는 보통 당사자,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권을 판단할 수 있는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외에도 발급가능한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초본도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유전자검사를 받은 경우 결과지를 증거로 제출하면 됩니다.
친생부인의 소 대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친생추정이 미치는 경우에는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고 있는 동안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고는 친생자관계를 다툴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다만 예외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친자 관계를 다투는 상황임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내가 임신한 경우에도 동거하지 않아 남편의 자녀를 임신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친생추정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이전 포스트인 ‘친생추정이란?’ 참조). 이러한 경우는 애초부터 친생추정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통해서 친자관계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
친생부인의 소가 아니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알게 된 날로부터 2년이라는 엄격한 소제기 기간의 제한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를 제기 수 있는 사람도 친생부인의 소처럼 엄격하게 제한되지 않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실무상으로도 제척기간의 도과 등으로 친자관계를 다툴 수 없게 된 사안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동거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잘못 제기했더라도, 그 소송에서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으로 친생추정이 깨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
유전자 검사와 수검명령
친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유전자 검사입니다. 소송에서도 유전자 검사 결과는 핵심적인 증거입니다. 다만 유전자검사를 소송 전에 미리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외에서 당사자가 사적으로 받은 감정을 사감정이라고 합니다. 법원을 통하지 않고 받은 유전자검사를 사감정의 형태로 미리 받아오는 경우 이를 인정해주는 재판부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소를 제기한 이후에 수검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유전자검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수검명령에 대해서는 수검명령 신청 양식과 불응에 대한 제재 포스트 참조) .
판결의 효과
법원이 친생부인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해당 아이는 더 이상 남편의 친생자가 아니게 됩니다. 아이는 다른 남성에 의하여 인지가 될때까지 법률상 아버지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한장 요약
- 친생부인의 소란? 혼인 중 태어난 자녀가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밝히는 소송
- 누가 가능? 원칙적으로 남편 또는 아내가 상대방 배우자 또는 아이를 상대로
- 언제까지? 사유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 어디에? 자녀 주소지 가정법원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대신? 허용 안됨
- 유전자 검사? 법원 통해서 하는 것이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