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장점

이혼소송 부담될 때: 조정이혼이 현명한 5가지 이유(비용, 시간, 효력)

‘이혼소송’은 큰 부담입니다. 길고 복잡한 절차, 막대한 비용, 그리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감정 소모까지. ‘소송 말고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하나의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조정이혼’(정식 용어 ‘이혼조정신청‘)입니다. 조정이혼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합의로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면서도 이혼에 따르는 여러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조정이혼(이혼조정신청)이 재판상 이혼이나 협의이혼에 비해 갖는 5가지 장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절차: 시간과 감정 소모 최소화

이혼 소송은 짧아도 6개월,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은 소송에 비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입니다.

  • 신속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조정기일이 지정됩니다. 보통 1~2회의 조정기일로 합의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되면 즉시 이혼이 성립됩니다. 소송처럼 길게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감정 소모가 적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다보면 서로의 잘못을 공격하고 방어하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상처가 깊어집니다. 하지만 조정은 다릅니다. 조정은 합의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절차이므로 굳이 상대방의 잘못을 들추어낼 필요도, 자신을 방어하는 데 힘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감정적인 대립보다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사생활 보호에 유리합니다.
    이혼 소송은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반면 조정은 비공개로 이루어집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 외에는 누구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부부의 사적인 이야기가 외부에 노출될 염려 없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혼: 비용 부담 감소

이혼 소송은 변호사 비용, 법원 실비 등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동반합니다. 조정이혼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주장을 법률적으로 정리하거나 그에 맞추어 각종 증거 신청을 할 필요성이 크지 않습니다. 변호사 선임 없이도 개인이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 등 청구가 포함된 경우 법원에 납부할 비용이 소송에 비해 저렴합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소송보다 인지대나 송달료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 보통 소송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므로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할 위험도 낮습니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합의: 최적의 결과 도출

이 부분이야말로 조정이혼만이 갖는 장점입니다. 판결은 법률과 판례에 따라 정해진 틀 안에서 내려집니다. 하지만 조정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부부의 상황에 맞는 조정조항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법률 기준을 넘어선 맞춤형 해결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계획 등에 관한 부분을 부부의 경제 상황이나 향후 계획 등을 반영하여 설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의 경우 판결로 정하면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학교 등록금 등 성년이 된 이후의 것도 합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한 이혼 조항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 재결합하되 일정한 약속을 지키기로 하는 내용, 일정 기간 후에 이혼하기로 하는 합의 모두 가능합니다(다만 이러한 조항은 대부분 법률적인 강제력이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 관련 민사 문제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혼 사건에서 다루는 문제 이외에, 부부와 관련된 대여금이나 손해배상 등 민사상 청구를 함께 합의하여 여러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과 동일한 강력한 법적 효력 확보

많은 분들이 조정은 단순한 합의라서 나중에 안 지켜질까 봐 걱정합니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법원이 작성해주는 조정조서는 일반 사적인 합의서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조정조서는 재판에서 내려진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기판력, 집행력 등)을 가집니다. 보존기간도 판결문과 같이 영구적입니다.
  • 불이행 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조정조서에 명시된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를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소송 없이 조정조서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압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가 분쟁 예방효과가 큽니다.
    협의이혼 시 작성하는 사적인 이혼 합의서와 달리, 조정조서는 법원이 작성하고 송달하는 공적 문서입니다. 이혼 후 분쟁의 재발 위험을 크게 낮춰줍니다.

법원을 통한 증거신청, 사전처분 등 가능

  • 법원을 통해 상대방 재산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조건에 합의하였으나,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협의이혼으로 마무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조정이혼이 좋은 대안이 됩니다. 조정이혼 절차에서도 법원에 상대방의 계좌거래내역, 부동산 소유 내역 등을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사전처분 등 법원의 긴급한 조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조정장에게 양육비 사전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정절차 진행 동안 필요한 사전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계

지금까지 본 조정이혼의 장점은 대부분 결국 합의에 이르러 이혼이 성립하였을 경우 누릴 수 있는 장점입니다. 이혼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바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 보다는 절차가 지연되는 면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현재 어느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있고, 조정을 통한 해결이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해본 뒤에 합의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만 이혼조정을 먼저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사이에 양육권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준비부터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조정이혼은 이혼 소송의 부담을 현명하게 피하면서도, 법적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입니다. 신속함, 비용 절감, 유연한 합의, 그리고 판결과 동일한 법적 강제력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라는 힘든 과정을 결정하기 앞서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조정이혼을 고려해보시기를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을 했는데 합의가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이혼 절차 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이 불성립되면, 해당 사건은 자동으로 이혼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이혼소송에 맞는 추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할 금액은 보정명령을 통해 법원이 알려줍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 조정 신청 시점부터 소송이 진행된 것으로 보아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조정신청할 때 냈던 자료는 그대로 소송기록으로 들어가므로 다시 자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조정기일은 한 번만 진행되나요?

아닙니다. 조정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정기일은 여러 차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장의 판단에 따라서 다시 조정기일이 지정되거나, 바로 이혼소송으로 사건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조정기일 전에 합의가 되었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합의서를 가지고 조정기일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조정장이 내용을 확인 한 후 법률적인 문제가 없으면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조정기일 전에 합의서를 첨부해서 ‘화해권고결정 요청서‘와 같은 제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조장정의 판단에 따라 조정기일 없이 바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화해권고결정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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