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 제4호: 배우자의 부모님 폭행·학대, 이혼 사유 인정 기준
결혼 생활 중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님(장인·장모 또는 시아버지·시어머니)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부부간의 갈등을 넘어, 법률적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4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정확한 의미와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는 기준, 그리고 대법원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무엇인가? (판단 기준)
민법 제840조 제4호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가 나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에게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행위 자체만을 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객관적 사정: 행위의 동기, 사용된 수단, 행위의 모습(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 주관적 사정: 당사자들의 나이, 평소 성격, 학력, 직업 등 개인적인 특성도 고려 대상입니다.
- 혼인 생활 전체: 혼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자녀는 있는지 등 혼인 생활의 전반적인 맥락 안에서 평가합니다.
- 피해 대상: 신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 행위도 포함됩니다.
결국, 특정 행위가 법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지는 위 기준들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이혼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폭행 및 학대 관련 사례
- 장인에 대한 행패: 남편이 아내가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구타하고, 더 나아가 장인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행위(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므14 판결).
- 시모에 대한 욕설 및 상해: 아내가 고령의 시어머니에게 욕설을 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대구고등법원 1975. 4. 1. 선고 74르34,74르35).
모욕 관련 사례
- 장모에 대한 허위 고소: 남편이 아내를 구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장모로부터 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경찰에 고소한 행위. 이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중대한 모욕으로 인정되었습니다(대법원 1958. 10. 16. 선고 4290민상828 판결).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 회사 경영권 분쟁 관련: 시아버지와 며느리(피고) 사이에 회사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고, 시아버지가 먼저 며느리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고소했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며느리의 일부 행위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 욕설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우: 시어머니의 학대로 아이를 빼앗겨 친정으로 간 아내가 아이가 결국 양육불충분으로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하여 시어머니에게 욕설한 사안(대법원 1959. 5. 7. 선고 4291민상350 판결)
- 폭행에 대항한 행위: 불륜을 저지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고 시어머니도 가세하여 아내의 다리를 깨물고 치마를 당기자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행위(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므37 판결)
- 다소 불손하게 대한 행위: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이 이혼을 강요하여,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불만스럽게 대한 사안(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28 판결)
핵심 요약
- 민법 제840조 제4호: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 등 직계존속에게 혼인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이 가혹할 판단될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을 한 경우 이혼 사유로 인정합니다.
- 판단기준: 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는 행위 자체뿐 아니라 동기, 결과, 혼인 생활 전체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인정사례: 장모 등에 대한 폭행, 장인에 대한 행패, 허위 고소 등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사례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꼭 신체적인 폭행이 있어야만 ‘심히 부당한 대우’인가요?
아닙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신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 행위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지속적인 폭언이나 허위 사실 유포, 허위 고소 등도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나 장모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것도 민법 제840조 제4호 이혼사유가 되나요?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 제4호는 배우자가 나의 직계존속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만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나 장모가 나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도 이혼사유로 삼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민법은 민법 제840조 제4호의 이혼사유에 관해서는 제척기간(소를 제기해야하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설에서는 10년의 기간제한이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가능한 10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진행 중에 이혼사유를 추가하거나 철회할 수 있나요?
예, 가능합니다. 최초 소장에 포함했던 이혼 사유를 철회하거나 소장에 없었던 이혼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이혼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와 실무상 여러 쟁점에 관하여는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