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_양식_작성방법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다면? 이혼 재산목록 작성 방법과 8가지 핵심 주의사항

이혼 소송 중 법원으로부터 ‘재산명시명령’과 함께 재산목록 양식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하고 큰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걸 다 써야 하나?’, ‘원래 내 재산도 써야 하나?’, ‘안 내면 어떻게 되지?’ 등 여러 고민이 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산명시명령에 대응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정해진 기간 내에,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솔직하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숨기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는 것은 드러나기가 쉽고 결국은 소송 전체를 불리하게 만드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분들이 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7가지 핵심 주의사항을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주의사항 1: 제출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은 법원의 공식적인 명령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의2).

만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면, 반드시 법원에 ‘기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2: 거짓 제출의 ‘진짜’ 불이익은 따로 있습니다.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 역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하지만 진짜 불이익은 과태료가 아니라, 재판부의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재산을 숨기려는 비협조적인 태도는 재판부에게 나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진술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주의사항 3: ‘원래 내 재산’(특유재산)도 반드시 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상속받은 재산’이나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니 목록에 쓰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재산분할 대상’을 골라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을 목록화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고민하지 말고, 특유재산도 일단 목록에는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경우 비고란에 ‘2015. 5.경 부친으로부터 상속’ 또는 ‘혼인 전 취득’과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4: 최근 1~2년 내 처분한 재산도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목록 양식에는 현재 보유한 재산뿐만 아니라, 과거 1~2년 이내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을 앞두고 고의로 재산을 처분하여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최근 3년치 금융거래, 5년 이상의 부동산 소유 및 거래 내역을 조회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처분 내역은 심리 도중 밝혀질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솔직하기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5: 명의가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간혹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명의신탁)가 있습니다. 재산목록은 등기나 등록상 명의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6: 빚(채무)도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카드빚,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 본인 명의의 채무 역시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채무도 분할기준일의 액수를 확인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주의사항 7: 재산의 ‘가액’은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이 한 재산명시명령이나, 재산목록 양식에도 재산의 가액을 언제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목록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동산: 아파트의 경우 보통 KB시세를 적습니다. 파악이 어려운 토지 등의 경우 공시지가를 적으면 됩니다. 추후 감정 등을 통해 정확한 가격이 밝혀지게 됩니다.
  • 자동차: 헤이딜러 가격이나 중고차 거래 사이트의 동일옵션차량 시세(중간가)를 기재하면 됩니다.
  • 주식/코인: 목록 작성일의 종가나 시세를 기재합니다. 이후 재산분할 시에는 다시 수량과 종목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주식/코인의 재산분할에 관해서 [이혼 소송 중 오른 주식·코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은?]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비상장주식: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경우 액면가를 기재하면 됩니다. 비상장주식의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가치 평가가 막막한 비상장주식, 이혼 시 법원의 재산분할 방법은?]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8: 증빙자료를 꼭 첨부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산목록은 그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증빙자료가 이후의 절차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위와 같은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내역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실무상 이러한 자료가 중요한 이유는 쌍방은 조회결과에 나오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분할하게 되는 액수를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재산목록 양식과 재산별 보다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법원의 전자소송포탈 홈페이지 또는 아래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결론: 핵심 요약

  • 제출은 의무, 불이행은 금물: 재산명시명령은 법원의 명령이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불이행하거나 거짓으로 제출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신뢰 상실이 더 큰 불이익: 과태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재판부의 신뢰를 잃는 것입니다. 재산을 숨기려 하면 주장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져 소송에서 불리해집니다.
  • ‘원래 내 돈’(특유재산)도 반드시 포함: 상속·증여받은 재산이나 혼인 전 재산도 목록에 포함하되, ‘비고’ 란에 관련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 모든 재산과 빚을 기재: 최근 1~2년 내 처분한 재산, 명의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재산, 카드빚 등 채무까지 모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증빙자료는 이후 절차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므로 꼭 제출하여야 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명령은 상대방이 신청했기 때문에 나온건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직권으로 재산명시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했을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여 재산명시명령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이후에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하는 경우 보통 양쪽 모두에 대해서 합니다. 양쪽 모두의 재산목록이 제출되면 목록에 기초해서 서로의 재산분할기준일 당시 재산을 조회하는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혼소송의 전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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