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필 유언장 효력, ‘이것’ 하나만 빠져도 무효입니다 (5가지 필수요건과 주의사항)
자신의 마지막 뜻을 남기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많은 분이 ‘자필증서 유언’, 즉 직접 손으로 쓰는 유언장을 생각합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언제든 혼자서 작성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언장은 법이 정하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만으로도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되어, 오히려 가족들에게 더 큰 분쟁의 씨앗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적 효력을 갖춘 자필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5가지 요건과 유언장 작성 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의 5가지 필수요건
아래 5가지 요건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단 하나라도 빠지면 그 유언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1. 유언 전체를 직접 손으로 작성 (전문 자필)
유언의 내용 전체, 즉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 것인지 등을 포함한 모든 글자를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컴퓨터 워드로 작성 후 출력하여 서명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써주는 ‘대필’은 절대 허용되지 않으며 즉시 무효가 됩니다.
2. 작성 ‘연월일’을 직접 작성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를 ‘년, 월, 일‘이 모두 명확히 드러나도록 직접 써야 합니다. ‘2025년 10월’처럼 일(日)의 기재가 누락되면 무효가 됩니다. 대법원도 자필유언장에 2002년 12월이라고만 기재한 사안에서 유언장이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날짜는 특히 유언자가 유언을 할만한 능력이 있을 때 한 것인지 가릴 때 큰 의미가 있습니다.
3. 주소를 직접 작성
유언자가 주소를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유언자가 유언장에는 주소를 적지 않고 봉투에만 적은 채 봉투에 유언장을 넣고 밀봉한 사안에서 봉투도 유언장과 일체가 인정된다고 보아 유언의 력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그러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주소를 유언장에 적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생활의 근거가 되는 실제 거주지를 적어도 무방하지만, 주소의 기재 정도는 다른 장소와 구별이 될 정도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주소를 동까지만 적은 경우 유언장의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판결).
4. 이름을 직접 작성
유언자의 성명을 직접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본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합니다.
5. 날인
자필 유언장에는 직접 쓴 이름 옆에 반드시 유언자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서명(사인)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법원은 반드시 ‘날인’을 요구합니다. 인감도장이 아니더라도 본인의 도장이면 괜찮으며, 도장이 없는 경우 무인(지장)을 찍는 것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가급적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유언장 수정의 방법
유언장을 수정할 때에는 유언자가 그 옆에 자필로 이름을 쓰고 날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자서하고 날인하지 않았더라도 증서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경우에는 정정부분에 날인이 없더라도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유언장 작성 후 반드시 알아야 할 ‘검인’ 절차
자필 유언장은 작성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 남겨진 상속인들은 거쳐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검인(檢認)이란 무엇인가요?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던 사람이나 발견한 상속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유언장을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이라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민법 제1091조). 이는 모든 상속인에게 유언장의 존재와 내용을 알리고, 유언장의 위조나 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유언장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입니다.
유언장 검인의 절차
- 신청가능 시기: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입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 지체없이 하도독 규정되어 있지만 늦게하였다고 신청이 부적법한 것은 아닙니다.
- 신청권자: 유언장을 사실상 보관하던 사람 또는 발견한 상속인입니다. 유언자가 보관을 맡기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보관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법원: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 검인기일: 검인이 신청되면 법원이 재판기일(검인기일)을 지정합니다. 신청하지 않은 상속인들에게도 모두 재판기일이 통지됩니다.
검인의 효력
검인은 단순히 말하면 유언장의 존재와 내용을 법원이 확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는 법원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검인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인이 의미가 있는 것은 유언장에 부동산을 유증한다고 적혀있는 경우입니다. 유언에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검인이 된 유언장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이 유언으로 증여된 경우는 검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 필수 체크리스트
- 모든 내용을 자필로 썼는가?
- 주소가 끝까지 적혀 있는가?
- 날짜도 연월일 모두 적혀 있는가?
- 이름을 쓰고 도장 또는 지장을 찍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자필 유언장 외에 다른 안전한 방법은 없나요?
네, 있습니다. 법적 효력 면에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비용이 발생하고 증인 2명이 필요하지만, 법률 전문가인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므로 무효가 될 위험이 거의 없고, 사후에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유언장에 특정 자녀에게만 모든 재산을 준다고 쓰면 그대로 효력이 있나요?
유언 자체는 유효하지만,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유류분이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으로, 재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언 내용과 상관없이 법정 상속분의 일정 비율(배우자와 직계비속은 1/2)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한해서는 유언자 뜻에 반해서 재산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유언장은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가요?
분실이나 훼손의 위험이 없는 안전한 곳에 보관하되, 사후에 상속인들이 그 존재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 전에 반드시 비밀을 유지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유언집행자 등)에게 유언장의 존재와 보관 장소를 미리 알려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