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배우자 양육비 소득 확인 방법
| |

자영업자 배우자의 숨겨진 소득 찾아 ‘양육비’ 제대로 받는 법 (현금 매출, 과다 경비 파헤치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양육비를 산정할 때, 상대방이 급여소득자라면 소득을 파악하기가 비교적 수월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자영업자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금 신고된 소득이 실제 버는 돈과 차이가 크거나, 심지어 소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신고된 소득이 이것뿐이니 양육비도 그만큼만 주겠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좌절하기는 이릅니다. 법원은 신고된 세금 자료만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의 공식 절차를 활용하는 초기 단계부터, 숨겨진 매출과 부풀려진 경비를 파헤치는 증거신청 방법, 그리고 소득 입증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최후의 소송 전략까지 3단계로 나누어 총정리합니다.”

1단계: 소송 초기, 법원을 통해 소득 정보 요구하기

본격적인 증거 싸움에 들어가기 전, 법원의 절차를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소득 정보를 밝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 가사조사 절차 활용: 이혼 소송 중에는 법원의 가사조사관이 부부의 재산, 소득,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하는 가사조사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가사조사관에게 상대방 소득의 불분명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조사를 요청하면, 조사관이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소득을 묻고, 필요한 경우 소득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석명요청 신청: 가사조사를 거치지 않게 되거나 가사조사 과정에서도 소득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재판부에 ‘구석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소득이 불분명하니, 재판부가 직접 상대방에게 소득 내역을 상세히 밝히라고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소득을 밝히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2단계: 핵심 증거 확보, 숨겨진 소득과 재산 파헤치기

상대방이 위 절차에서도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이제 법원에 직접 증거신청을 하여 숨겨진 소득을 찾아내야 합니다.

A. 세금자료 요청하기: 소득파악의 첫걸음

소득파악의 가장 기초는 소득세에 관한 자료를 세무서에 요청해서 받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서류가 ‘소득금액증명‘입니다. 이 서류에는 개인의 사업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이 모두 기재됩니다. 법원에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때 과세정보제출명령은 상대방의 주민등록지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합니다.

B. 신고된 매출이 너무 적을 때: ‘숨겨진 매출’ 찾기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액 자체가 실제보다 현저히 낮다고 의심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거래처에 대한 사실조회: 상대방 사업의 주요 거래처를 알고 있다면, 법원을 통해 해당 거래처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실제 거래 내역(계산서 발행 내역, 대금 지급 내역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고된 매출과의 차이를 밝혀낼 수 있습니다.
  • 현금 수입계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미용실, 식당 등 현금 결제가 많은 업종은 매출을 누락하기 쉽습니다. 상대방이 현금 수입을 관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특정 계좌를 알고 있다면,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계좌의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 매출은 높으나 순소득이 너무 적을 때: ‘과다 경비’ 분석하기

매출은 정상적으로 신고했지만, 사업 경비를 과도하게 부풀려 순소득을 낮추는 경우에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 사업용 계좌 및 카드 내역 확인: 과세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할 때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신청하면 해당 서류를 통해 경비의 항목별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사업용 계좌거래내역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 경비가 과다 계산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다만 재판부에 필요성을 잘 소명해야 증거채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제로 지출되지 않았는데 경비로 처리된 내역이나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지출을 경비로 처리한 내역 등을 확인해서 경비가 과다하게 신고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통계 자료 활용: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더라도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청 등에서 발표하는 ‘업종별 단순경비율‘ 등 통계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상대방이 신고한 경비 지출 비율이 동종 업계 평균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으므로, 통계에 따른 경비를 참작하여 소득을 추정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간접 증거 활용 및 최후의 전략

직접적인 소득 증거를 찾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보완적인 방법과 마지마 전략입니다.

A. 생활수준으로 소득 수준 압박하기

신고 소득과 실제 생활수준의 모순을 지적하는 방법입니다.

  • 신용카드 사용 총액 조회: 상대방의 소비 패턴을 보여주는 가장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법원에 금융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받아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법원에서 채택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제되는 기간의 연도별 사용 총액’을 요청하는 것이 법원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신고 소득은 연 2,000만 원인데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 5,000만 원이라면,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생활비 지급액 등 지출액: 상대방으로부터 고정적으로 계좌로 받아온 생활비가 상대방 주장의 소득액을 넘는 경우 혹은 수년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자녀교육비, 자동차할부금 등 고정생활비가 상대방 주장 소득을 훨씬 넘는 경우 상대방 주장 소득액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자산: 상대방의 소득으로 혼인기간 많은 자산이 형성되었다는 부분도 간접적으로 상대방 주장 소득이 허위라는 주장을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하는 경우 상대방은 전체 재산목록을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자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B. 최후의 카드: ‘재산분할’로 역공하기

여러 방법을 동원해도 소득 입증이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소송 전략입니다.

“재판장님, 상대방이 주장하는 소득이 연 2,000만 원이라는 것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만약 상대방 주장대로 소득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에 있어 상대방의 기여도도 그 소득 수준에 맞게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그토록 적었다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형성하는 데 거의 기여한 바가 없다는 의미가 되므로, 재산분할 시 나의 기여도를 훨씬 높게 인정해달라고 역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전략은 상대방에게 ‘낮은 양육비를 위해 소득을 계속 속일 것인가, 아니면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인가’를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양육비 소송, 소득 입증 방법 3단계 요약

  • 1단계: 법원의 공식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라.
    가사조사와 석명요청을 통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득 공개를 요구하도록 압박합니다.
  • 2단계: 숨겨진 소득과 부풀려진 경비를 파헤쳐라.
    • 매출 누락이 의심될 때: 거래처 사실조회나 현금 입금 계좌 조회를 통해 숨겨진 매출을 찾아냅니다.
    • 경비 부풀리기가 의심될 때: 금융정보제출명령으로 사업용 계좌·카드 내역을 확보하여, 개인적인 사용 내역이나 허위 경비를 밝혀냅니다.
    • 직접 증거가 부족할 때: 신용카드 총사용액으로 실제 생활수준을 보여주거나, 업종별 통계 자료를 활용해 소득을 추정합니다.
  • 3단계: 불리할 땐, 재산분할로 역공하라.
    모든 방법에도 불구하고 소득 입증이 끝내 어렵다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음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에서 훨씬 더 큰 몫을 요구하는 역공을 펼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카드 내역이나 숨겨진 매출을 찾아내면, 그 금액만큼 소득이 바로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 5,000만 원이라고 해서 그 금액 전체가 소득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찾아낸 자료는 우선 상대방의 소득에 관한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찾아낸 금액이 1:1로 소득이 되지는 않더라도, 양육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추정 소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증거신청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법원에 금융정보 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를 신청할 때는 우편 송달료와 금융거래정보 통보비용(2,000원)이 발생합니다. 그 외에 추가 비용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거래은행이나 거래계좌를 몰라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우선 거래은행을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이 거래은행과 계좌를 밝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명시명령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거래은행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은 보통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는지를 심리하지 않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다는 입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신청할 때는 해당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 전체에 관한 거래 내역 등을 제공해달라고 신청하면 되므로, 미리 계좌번호를 알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Similar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