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_성립_기준

내 땅 막으면 죄? 사유지 통행 방해 시 일반교통방해죄 성립 요건 3가지 (대법원 판례 중심)

“내 땅을 내가 막은 건데 죄가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입니다. 오늘은 통행방해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게 되는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사례를 실제 대법원 판례를 기본으로 하여 보겠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1.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의 의미

육로의 뜻

육로는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토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이 많고 적은지와 무관하게 육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와 부정한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은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통행인이 아무런 권원 없이 무단출입하였다거나 소유자가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

육로로 인정한 사례
  • 동네주민들이 오랫동안 이용한 골목길(94도2112)
  • 일반 공중이 통행하던 농로(95도1475)
  • 마을주민, 등산객, 성묘객이 사실상 통행로로 이용해오던 길(2005도1697)
  • 사실상 2가구만 이용하는 통행로(2006도8750)
부정사례
  • 두 주택 사이만 오갈 수 있는 통로(83도2617)
  • 소유주가 개인적으로 통행에 사용하면서 이웃의 통행을 부수적으로 묵인하였던 길(2016도12563)
  • 잠시 토지 일부를 공터로 두었을 때 주민들이 지름길로 이용하던 길(84도2192)
  • 목장주가 목장 내에 만든 후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인근 주민의 일부 통행을 묵인해온 도(2005도7573)
  • 농작물을 재배하려는 농지소유자와 통로로 이용하려는 인근 주민의 분쟁이 계속되어온 농지(88도262)

수로와 교량의 뜻

수로는 선박이 항행하는 데 공용으로 제공된 하천, 운하, 항구 등을 말합니다. 교량은 일반 교통에 제공된 다리를 말합니다.

2. 방해의 방법

손괴의 뜻

손괴는 물리적으로 파괴하여 효용을 잃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꼭 전부를 손괴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효용이 상실된다면 일부만 손괴하여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불통하게 하는 행위

불통하게 하는 행위는 유형의 장애물로 왕래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이 불통하게 하는 행위로 인정한 행위와 부정한 행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정한 사례
  • 2미터 폭의 골목길을 50cm ~ 75cm만 남기고 담장을 설치한 행위(94도2112)
  • 경운기나 리어카만 통행할 수 있도록 농로에 말뚝을 박는 행위(95도1475)
  • 바위를 놓아두거나 파헤친 행위(2001도6903)
  • 트랙터를 세워두거나 철책을 설치한 행위(2008도10560)
  • 고속도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변경 후 곧바로 정차한 행위(2014도6206)
  • 왕복 4차로 도로 중 2개 차로를 차지하는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한 행위(2006도4662)
부정한 사례
  • 공항 버스정류장 앞 공항리무진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40분가 불법주차하고 호객행위 한 행위(2009도4266)
  • 몸으로 일시적으로 차 앞을 가로막은 행위(2008도10560)

기타의 방법

기타의 방법은 손괴 등에 준해서 직접적으로 교통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에서 기타의 방법으로 인정되었다고 볼만한 사례로는 시위서 도로를 점거한 경우 입니다. 대법원은 신고된 집회의 경우에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하게 넘어서 도로를 점거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3. 방해의 결과 발생 필요 여부

교통을 방해행위가 있으면 일반교통방해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교통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교통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방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방해행위가 있으면 곧바로 기수가 됩니다. 실제 교통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는 범죄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므로 방해행위에 착수만 한 경우에는 미수죄가 성립합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에 관하여는 아래의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일반교통방해죄의 형량과 처벌 사례

일반교통방해죄의 형량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많이 선고됩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서 인지 아직 양형기준도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형에는 징역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해행위의 정도나 방법, 지속 시간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 처벌 사례

일반교통방해죄로 언론에 보도된 처벌 사례를 예로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결론: 요약

  • 육로는 소유자 불문: 불특정인이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다면, 소유자라 하더라도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일체의 방해행위 금지: 손괴 뿐만 아니라 교통방해를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형량: 실무상 벌금형을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오랫동안 방해행위를 해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나요?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급차로 변경 후 급정거한 행위를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행위 유형에 따라서는 짧은 시간만 한 경우에도 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사차량이 드나드는 소음 때문에 피해가 심한데 그러한 경우에도 통행로를 막으면 안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법은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법적 기준을 넘는 소음을 내는 등 문제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조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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