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소송 가이드: 사후 재산분할부터 양육비 이행명령까지

아쉽게도 이혼신고를 했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또 다른 국면의 다툼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 후 발생하는 대표적인 법적 분쟁(돈, 자녀, 강제집행)을 유형별로 나누어, 청구 가능 기간과 해결 방법 등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은 이미 이혼 신고를 마친 분들을 위한 글입니다. 아직 이혼 전이라면 이혼 소송 절차의 모든 것: 준비 서류부터 판결까지 완벽 가이드 글을 먼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돈 문제: 이혼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

협의이혼을 할 때에는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미처 작성하지 못하고 이혼부터 한 경우에는 법원에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했더라도 재산분할청구는 제외하고 한 경우에는 이혼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2년 이내)

이혼 신고를 마쳤더라도 재산분할에 대해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다면, 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2).

  • 포기 각서의 효력: 이혼 전에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더라도, 재산액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논의한 뒤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단순히 “헤어지자”는 합의만 있었을 뿐,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0다58804 판결).
  • 숨겨진 재산 발견: 판결을 통해 이혼했더라도, 당시 몰랐던 상대방의 은닉 재산이 2년 내에 발견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분할대상 및 분할기준일: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는 협의이혼 신고일에 부부가 보유하던 재산을 협의이혼 신고일의 가격으로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위자료 청구 (3년 이내)

배우자의 잘못(외도, 폭력 등)으로 협의이혼을 했는데 위자료를 한 푼도 못 받았다면, 이혼후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민법 제766조).

  • 제3자(상간자) 소송: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소송도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후에야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변제로 인한 소멸: 이혼할 때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면 그만큼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2. 자녀 문제: 양육비 증액과 친권·양육자 변경

이혼 당시 정했던 사항이라도, 사정 변경이 생기거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법원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① 양육비 증액 및 감액 청구

물가가 오르고 아이가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학비가 늘어났다면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양육자가 실직하거나 파산하는 등 경제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다면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감액의 경우 증액보다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② 면접교섭 약속 불이행 (아이를 안 보여줄 때)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법원의 명령이 있으면 심리적 압박이 됩니다.
  • 과태료 부과: 법원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감치 불가: 양육비 불이행과 달리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해서는 감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면접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치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면접교섭 방해가 장기간 지속되어 자녀의 정서적 안정(복리)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이를 근거로 “내가 아이를 키우겠다”며 양육자 변경을 청구하는 강력한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③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

이혼 당시에는 경제적 사정이나 아이의 나이 때문에 양육권을 양보했지만, 형편이 나아졌거나 아이가 전 배우자 밑에서 학대·방임 당하는 것 같아 다시 데려오고 싶을 때 청구합니다.

법원은 양육자 변경에 매우 신중합니다. 대법원은 “현재의 양육 상태를 변경하여 상대방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양육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6. 1. 20.자 2005스18 결정).

④ 자녀의 성(姓)과 본의 변경

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엄마의 성으로 바꾸거나, 재혼 후 새아빠의 성으로 바꾸고 싶을 때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민법 제781조 제5항). 단순히 재혼하였다는 등의 사유로는 허가를 받기 어렵습니다. 성을 변경하지 않아 아이가 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가 됩니다.


3. 양육비 미지급 시 단계별 강제집행 절차

판결문이나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으면 바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신청 등이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법은 양육비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더 강력한 수단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못받는 경우 아래와 같은 조치를 단계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단계] 월급 압류: 직접지급명령

상대방이 직장인(급여소득자)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조치입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받으면 상대방의 고용주는 월급에서 양육비를 떼서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됩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2단계] 법원의 경고: 이행명령

상대방이 자영업자이거나 직접 지급명령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이 명령은 다음 단계의 강력한 제재(과태료, 감치)로 넘어갈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3단계] 강력 제재: 과태료 및 감치 (구치소 유치)

이행명령조차 무시한다면, 법원에 다음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이행명령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 감치: 양육비를 3기(3회분) 이상 주지 않고 버티면, 법원은 상대방을 최대 30일 동안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감치’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무상 돈을 받아내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가사소송법 제68조).

[4단계] 최후의 수단: 형사 처벌 및 신상 공개

감치 명령까지 받았는데도 돈을 안 준다면, 운전면허 정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출국 금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명단 공개(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결론: 핵심 요약

  • 재산분할 및 위자료: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은 2년, 위자료는 3년 내에 소송해야 합니다.
  • 양육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양육비,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변경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강제 집행: 상대방이 돈을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 외에도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감치 신청 등 다양한 법적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전남편이 양육비를 안 줍니다. 아이를 안 보여줘도 되나요?

아닙니다.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별개의 의무입니다. 모두 아이를 위한 것이므로 어느 하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다른 의무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등 합법적인 강제 수단을 통해 받아내야 합니다.

제가 재혼을 하게 되면 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재혼을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만 재혼한 남편이 자녀를 친양자입양까지 하는 경우에는 전남편의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합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는 받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다시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당초부터 양육비 포기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았거나, 수술비 발생, 물가 상승, 혹은 비양육자의 소득 급증 등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에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어느정도 증액이 가능한 지는 양육비 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