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배우자 재산을 모를 때 ‘재산명시명령’ 신청하는 방법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하려면, 가장 먼저 부부의 전체 재산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재산을 솔직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숨기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럴 때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면, 상대방이 자신의 재산 목록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사소송에서 재산명시명령을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란?
재산명시제도는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청구 사건 등에서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신의 재산 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재산명시명령 신청 요건
재산명시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상 사건: 재산분할, 부양료, 자녀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성 인정: 법원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명령을 내립니다.
실무적으로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재산명시명령은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제1항).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이 제공하는 재산명시명령 신청서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식은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 또는 아래 버튼을 이용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사건번호: 2025드단12345과 같은 이혼 본안사건 번호를 적으면 됩니다.
- 청구인(원고) 및 상대방(피고)의 인적사항: 본안소송이 계속 중인 재판부에 제출하므로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이혼소송에 제출하는 경우 청구인, 상대방 표현을 삭제하고 원고, 피고로 사용하면 됩니다.
- 신청취지: ‘피고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 신청사유: 예시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어 재산분할 심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 등 신청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작성된 신청서는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재판부에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인지대나 송달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소송을 통해서 하는 경우 전체 서류 찾기에서 가사 파트의 재산명시신청서(민사집행 파트가 아님을 유의)를 찾아 작성하면 됩니다.
명령 이후의 절차와 효과
- 재산목록 제출의무: 법원이 제공한 양식에 맞추어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자신의 재산목록을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재산목록의 활용: 제출된 상대방의 재산목록에는 가치 있는 대부분의 자산이 기재됩니다. 그리고 재산목록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내보험찾아줌, 한국예탁결제원 나의 주식찾기, 내 토지찾기의 조회 결과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첨부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예금계좌, 보험, 주식, 부동산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에게도 제출의무 부과: 다만 실무상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할 때 양쪽에 함께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신청하는 경우 자신에게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의 작성에 관하여는 [재산명시명령을 받았다면? 이혼 재산목록 작성 방법과 8가지 핵심 주의사항]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결론: 핵심 요약
- 재산명시명령의 목적: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소송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공개하지 않을 때, 법원의 명령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재산분할, 부양료, 양육비 청구 사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본안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별도의 비용은 없습니다.
- 핵심 효과: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통해 파악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명령만 신청하면 배우자의 모든 재산을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산명시명령은 상대방이 스스로 자신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경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 각각의 금융기관에 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명시명령과 재산조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명시명령이 상대방에게 직접 재산목록을 제출하라고 명하는 것이라면, 재산조회는 법원이 직접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에 상대방 명의의 재산 내역을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명령을 거쳤음에도 재산 파악이 부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직접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신청하는 방법이 활용되고, 재산조회는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앞에서 보신 것 처럼 재산명시신청서 양식은 매우 간단하므로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 외에도 상대방의 재산을 찾는 방법이 더 있나요?
실무상으로는 상대방이 거래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이나 증권사를 상대로 직접 조회하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직접 재산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다만, 모든 금융기관, 증권사를 상대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10개 내외의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채택하는 실무례도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
재산명시신청은 특별한 시기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 명의 재산을 찾는 첫걸음이므로 보통 소송 초기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상대방에게 답변서가 송달되거나, 제1회 변론기일 전후에 많이 신청합니다. 이혼송의 전체적인 절차에 관해서는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