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 대상 확정부터 비율 결정 기준까지 총정리

이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막연히 “자녀가 있으면 50:50 아닌가?”, “내가 번 돈으로 모은 재산이니 상대방에게 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이란 무엇이고 실제 재판과정에서는 어떤 재산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지 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이란 무엇인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등으로 혼인이 끝날 때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도의 목적 (청산 + 부양)

재산분할의 주된 목적은 혼인 중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혼 후 당사자의 생활 보장이라는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됩니다.

유책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

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누가 잘못했나’를 따지는 위자료와 다릅니다. ‘누구 기여로 쌓인 재산인가’를 따지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3. 5. 11.자 93스6 결정).


2. 언제 청구할 수 있나? (시기와 기간)

청구 가능 시점

청구할 수 없는 경우

  • 이혼 전: 단순히 사이가 나쁘다는 이유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 사망 시: 이혼 판결 확정 전에 당사자가 사망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상속되지 않고 소멸합니다(단,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 중에 사망하면 소송이 유지되고 상속인이 절차를 이어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제척기간: 2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 기간은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제척기간입니다. 반드시 이 기간 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3. 무엇을 나누나? (재산분할의 대상)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대상입니다. 여기서 ‘협력’이란 소득 활동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내조 등 간접적·비경제적 협력도 포함됩니다.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주식, 예금, 보험, 동산(물건)이 보통 분할대상이 됩니다.

특유재산 (상속·증여)의 포함 여부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830조 제1항). 하지만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 증식에 협력(가사노동 포함)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 명의 및 법인 재산

명의신탁된 재산이나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재산은 제3자 명의라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므2840 판결). 1인 회사의 경우, 회사 재산 자체를 나누기 보다는 보유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주식을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빚 (소극재산)

공동생활을 위해 생긴 빚은 분할 대상입니다. 심지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채무 초과’ 상태라도, 법원은 채무 분담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전원합의체 판결).

퇴직금 및 연금

변론종결 시점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퇴직금과 퇴직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4. 언제를 기준으로 평가하나? (기준 시점 및 평가 방법)

재산분할기준일

분할대상인 재산의 목록과 각각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재판 끝나는 날)’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협의이혼의 경우는 이혼신고일, 사실혼은 경우 사실혼 해소일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기본적으로 소제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대상 재산과 가액을 우선 정하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재산분할기준일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혼 재산분할 기준시점 완벽 정리(핵심 원칙부터 실무 기준까지).

재산평가방법

금융자산의 경우 기준일의 잔액을 확인하면 되므로 별도의 평가방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도 기준일에 해지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의 액수를 가치로 인정합니다.

부동산 등 가격이 분명하지 않는 자산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가격을 인정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KB 시세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시가 확인이 어려운 부동산은 시가감정을 하여 가격을 확정합니다. 비상장주식도 감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얼마나 받나? (분할 비율 결정)

재산분할 비율은 전체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판결). 즉, 개별 재산별로 각자의 기여도를 계산하여 분할 금액을 정하지 않습니다. 분할대상인 전체 재산을 확정한 뒤 분할대상에 관한 쌍방의 전체 기여도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분할 비율을 정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요소가 고려됩니다.

  • 청산적 요소 (기여도):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중요하며, 가사노동과 육아 등 비경제적 기여도 기여로 인정됩니다.
  • 부양적 요소 (기타 사정): 이혼 후 당사자의 생활 능력, 부양가족 유무 등도 참작됩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므3116 판결).
  • 참작 사유: 의사 면허나 박사 학위 같은 ‘재산 취득 능력’은 분할 대상은 아니지만, 비율을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됩니다(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

6. 어떤 방식으로 나누나? (재산분할 방법)

법원은 당사자가 청구한 방법에 구속되지 않고, 재산의 종류와 당사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후견적인 입장에서 결정합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① 금전 지급에 의한 분할 (가장 일반적)

현재의 소유상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몫에 미달하는 재산을 가진 당사자에게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법이고,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현물 분할

말 그대로 물건 자체를 나누는 것입니다. 토지를 두 필지로 쪼개거나, 여러 채의 아파트 중 A아파트는 남편, B아파트는 아내가 갖는 식입니다. 공유 상태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한쪽으로 귀속시키기도 합니다. 현물로 분할한 후에도 한쪽에 부족분이 있다면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합니다.

③ 경매 분할

부동산을 누구 한 명이 갖기 애매하거나, 현금화가 어려운 경우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낙찰된 대금(돈)을 비율대로 나눠 갖는 방식입니다. 저가에 매각될 수 있고, 절차도 비교적 복작하기 때문에 실무상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④ 공유로 하는 분할

아파트 한 채를 ‘남편 1/2, 아내 1/2’ 지분으로 공유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당장은 처분이 어렵거나 주거 안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양쪽이 동의한 경우 활용됩니다. 지금까지의 분할 방법은 한 사건에서도 여러가지 방법이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합니다.


7. 어떻게 찾아내고 지키나? (명시·조회·보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길 우려가 있다면 법적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소송 전이나 중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미리 묶어두는 조치입니다.
  •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 등: 상대가 거래할 것으로 추정되는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여 거래내역과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재산명시·조회: 소송 중에는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주로 활용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 배우자가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미리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겼다면, 이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시킬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8. 재산분할약정을 미리할 수 있나?

  • 조건부 합의: 대법원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하면서 한 재산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 재산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고, 협의 내용과 경위가 재산분할을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게 됩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 사전포기 금지: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다시 ~ 잘못을 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고 이혼한다”는 각서를 쓴 경우에도 재산분할청구권 포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 25.자 2015스451 결정).
  • 유효한 재산분할 합의가 있는 경우: 만약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다시 법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약정에서 정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재산분할 심화 가이드

재산분할은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다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글들을 참고해 보세요.

1. 재산분할 재판 절차

2. 재산분할 대상 및 비율 관련

3. 특수한 재산분할 관련


FAQ (자주 묻는 질문)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통계가 궁금해요?

예, 재산분할 비율에 관한 최근 실무례 분석(이선미)을 통해, 2014년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전국 5개 가정법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재산분할 판결 중 35.92%가 재산분할 비율을 50:50으로 보았고,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43%가 50:50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서울가정법원 합의부가 2014년 선고한 판결에서는 여성이 전업주부인 경우 동거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여성의 분할비율은 30~39%가 가장 많았고, 20년 이상인 경우 50%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전업주부의 경우 분할대상이 10억 원을 넘어 점점 커지는 경우 전업주부의 분할비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 오히려 제가 받아야 합니다. 별도로 재산분할청구를 해야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한 경우 반소(반심판)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청구만 기각되고, 내가 받을 몫에 대해서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