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준일 별거일 소제기일

이혼 재산분할 기준시점 완벽 정리(핵심 원칙부터 실무 기준까지)

이혼 재산분할을 할 때, ‘언제’를 기준으로 재산과 가격이 확정될까요? 이 문제는 실제 분할 금액을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혼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예금이 인출되는 등 재산 상태는 계속 변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원칙적인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은 재판을 마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날을 기준으로 일단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이혼소송 실무상 어떠한 방법으로 재산분할 기준일을 정하는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재산분할 기준일의 대원칙: ‘사실심 변론종결일’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10738 판결).

위 내용은 대법원이 재산분할 기준일 일관되게 판시하는 재산분할 기준일의 기본원칙입니다. 여기서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는 것은, ‘1심 또는 2심에서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말합니다. 즉,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선고기일을 지정하는 마지막 변론기일을 말합니다.

실무상의 기준: ‘혼인 파탄 시점’

대법원의 원칙은 법리상 타당하지만 실무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금의 경우, 재판이 끝나는 날의 잔액을 기준으로 삼으려면, 재판을 끝낸 뒤에 다시 그날의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재판 진행 중 특정일을 정하여 그날을 기준으로 하여 서로의 재산을 확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러한 날을 분할재산기준일 또는 금융재산분할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앞서 본 판결에서도 대법원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의 재산관계 변동이 공동 재산과 무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에서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실무에서는 보통 혼인관계가 파탄된 날을 특정하여 그 날을 재산분할기준일로 삼고 있습니다.

‘혼인 파탄 시점’은 언제를 의미할까?

그렇다면 법원이 인정하는 ‘혼인 파탄 시점’은 언제를 말할까요? 실무상 혼인 파탄일로 주로 고려되는 날은 별거 시작일, 원고의 소 제기일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재산분할기준일을 확정합니다.

  • 쌍방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재산분할기준일에 관해서 부부 쌍방의 의견이 일치한다면 그 날을 재산분할기준일로 확정합니다. 실무상 큰 다툼 없이 원고의 소제기일을 재산분할기준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별거기간이 긴 경우에는 별거일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쌍방의 의견이 다른 경우: 이러한 경우 재산분할기준일은 법원이 판결에서 확정합니다. 재판 진행 중에는 쌍방이 주장하는 두 날짜 재산을 모두 심리하게 됩니다. 심리 후 재판부가 쌍방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날을 기준일로 정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재산분할기준일에 따라 확정되는 재산

기준일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도 정해집니다. 보통 예금과 같은 금융재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 예금: 계좌별로 재산분할기준일의 잔액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 보험해지환급금: 해지환급금이 있는 보험의 경우 재산분할기준일의 예상 해지환급금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 주식, 코인: 주식이나 코인의 경우 분할기준일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과 수량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 채무: 대출채무 등 채무도 재산분할기준일의 액수가 일단 분할대상이 됩니다.

결론: 핵심 요약

  • 재산분할 기준일의 원칙: 법률상 원칙은 재판이 끝나는 날인 ‘사실심 변론종결일’입니다.
  • 실무상 기준: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분할할 재산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혼인 파탄 시점’의 결정: 주로 별거 시작일이나 이혼 소송 제기일이 기준이 되며, 당사자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결정합니다.
  • 기준일에 따른 확정: 분할기준일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예금, 보험해지환급금, 주식 등의 재산을 확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별거 시작 전이나 소제기 전에 예금을 인출해서 은닉해놓으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기준일은 하나의 잠정적인 기준일 뿐 바로 분할대상재산이 최종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분할기준일 전이라도 은닉한 재산이 있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됩니다.

아파트 가격도 분할기준일의 가격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실무상 아파트의 경우 원칙을 적용하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한 가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뒤에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대법원은 이혼 이후에 청구하는 재산분할의 경우 혼인해소일인 이혼성립일(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이 기준일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경우에는 사실혼 해소일이 재산분할의 기준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므11027).

이혼소송을 청구할 때 반드시 재산분할청구를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닙니다. 분할할 재산이 없거나 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청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소장을 제출할 때는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소송 진행 중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에 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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