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3천만 원 vs 5천만 원: 현실적인 인정 액수와 증액 기준 (판례 분석)

이혼을 결심한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3천만 원이 국룰이다’, ‘5천만 원까지 받았다’ 등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자료는 법에 정해진 위자료 액수가 없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사안별로 위자료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판결을 검토하면 법원이 위자료를 결정하는 ‘실무상의 기준’‘통상적인 금액 범위’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 판례와 실무를 바탕으로, 이혼 위자료의 현실적인 인정 금액과 액수를 결정짓는 여러 요소를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위자료란 무엇인가?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해 받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즉,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유책배우자)이 상대방에게 주는 위로금 성격의 돈입니다.


2.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내가 유책배우자인 경우: 당연히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쌍방 잘못이 대등한 경우: 법원은 부부가 모두 잘못하였고, 잘못의 정도가 대등한 경우에는 양쪽의 위자료를 모두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므1273 판결). 예를 들어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였어도 나의 잘못이 그에 못지 않다고 평가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이 없는 경우: 법원은 상대방의 성격적 결함이나 잘못된 행동으로 불화가 생긴 경우 상대 배우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바로 혼인 파탄에 이를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렇지 못하였다면 혼인파탄의 책임을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므10109 판결). 실무상으로도 위와 같은 대법원 판시에 따라 상대방 잘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작은 잘잘못까지 가리지 않고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3. 법원에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및 액수

법원에서 배우자의 유책사유가 인정되어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를 금액 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판례 정보 제공 사이트인 casenote.kr에 공개된 일부 사례를 정리한 것으로 더 자세한 내용은 사건 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위자료 5,000만 원 이상 인정된 사례

장기간의 외도와 이중생활, 배우자에 대한 심각한 폭행이나 유기 등 상대방의 유책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입니다.

7,000만 원 인정 사례

  • 혼인 초기부터 임신 중 구타로 유산을 초래하고,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혼인을 파탄시킨 사례 (서울가정법원 91드1220)

5,000만 원 인정 사례


② 위자료 3,000만 원 ~ 4,000만 원 인정된 사례

부정행위(외도)가 명백하거나 폭언, 부당한 대우, 악의적 유기 등이 인정된 경우입니다.

4,000만 원 인정 사례

3,500만 원 인정 사례

3,000만 원 인정 사례


③ 위자료 1,000만 원 ~ 2,000만 원 인정된 사례

부정행위 정도가 비교적 약하거나, 상대에게도 책임이 일부 있는 경우 등 상대적으로 유책의 정도가 약한 경우입니다.

2,500만 원 인정 사례

2,000만 원 인정 사례

1,500만 원 인정 사례

1,000만 원 인정 사례


위자료 1,000만 원 미만 인정된 사례

유책 사유가 있으나 정도가 약하거나, 상대방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입니다.

  • 700만 원: 장기간 부부 갈등 속에서 반복적 부정행위가 주된 원인이 된 경우 (전주지방법원 2017드단1878).
  • 700만 원: 결혼 전부터 도박 빚이 있었고, 혼인 후에도 투자 실패와 도박, 일방적 퇴사 등으로 경제적 고통을 주어 배우자보다 책임이 조금 더 무겁다고 판단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3503).
  • 500만 원: 생활비 미지급으로 경제적 유기, 현금서비스를 이유로 폭행 및 허위 가출 신고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3945).

3. 현실적인 위자료 인정 금액 (통계와 실무)

법원은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는 위자료 3,000만 원”과 같이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위자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한 잘못의 정도 뿐만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잘못 등 사안 별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에서 위자료 액수를 정한 구체적인 사정을 하나하나 언급한 경우는 드문데, 앞서 본 사례를 종합하여 보면, 위자료 액수는 대체로 아래와 같은 흐름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 통상적인 범위 (1,000만 원 ~ 3,000만 원): 대부분의 이혼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는 이 구간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행위 사례는 3,000만 원이 인정되는 경우가 가장 많아 보입니다. 그외의 성격 차이로 인한 잦은 다툼, 시댁/처가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의 사유인 경우에는 3,000만 원 미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 높은 금액 인정 사례 (3,000만 원 초과): 배우자의 부정행위(외도) 정도가 심하거나, 장기간의 가혹한 가정폭력 등 유책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 인정되는 경우에는 3,000만 원을 넘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부 판결만 인터넷에 공개된 탓인지 거액을 인정한 사례는 대체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사례들입니다.
  • 최소 인정 금액 (1,000만 원 미만): 유책의 정도가 중하지 않거나 상대 배우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 유책행위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상당 부분 훼손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 액수 판단 기준과 증액

대법원은 이혼 위자료를 정할 때에는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므11526, 11533 판결).

  •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유책행위의 정도와 경위는 위자료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기간도 긴 경우 등은 증액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이혼 위자료는 혼인 중 잘못 하나하나에 대한 책임이라기 보다는 혼인파탄 전체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혼인관계가 어떠한 원인으로 누구의 책임으로 어떤 경과로 파탄되었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부정행위 하나하나의 입증도 중요하지만 혼인과정 전체가 유책배우자로 인하여 파탄되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경우 증액사유로 감안됩니다.
  •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대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재산상태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는 큰 고려요소가 되기 어려우나, 최근 선고된 기업 회장에 대한 사건에서 20억 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것(대법원 2024므13669)은 재산상태를 중요한 요소로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유책배우자의 자산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에는 재산규모도 상당한 증액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 대법원은 이혼에 이르는 전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로 파탄된 경우에도 그 이후 서로가 보인 태도나 행동 등도 모두 위자료 액수 산정에 반영됩니다. 부정행위 발각 이후에 유책배우자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괴롭힌 사정 등을 입증하는 경우 위자료 증액 사유가 됩니다.

📝 결론: 핵심 요약

  • 평균 금액: 통상 1,000만 원 ~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 고액 위자료: 장기간 외도 등 유책 정도가 중대한 경우 3,000만 원 이상이 인정된 과거의 사례도 존재합니다.
  • 입증: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를 고려하여야 하고, 위자료 액수를 높일 수 있는 사정을 최대한 주장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FAQ (자주 묻는 질문)

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나요?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형성한 공동재산을 나누는 절차입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받았다면 배우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예 맞습니다. 상간자의 위자료 책임과 배우자의 위자료 책임은 연대책임과 비슷한 관계입니다. 한 쪽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다른 쪽으로부터 그 만큼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판결만 받은 상태라면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한 뒤에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예, 보통 이혼한날로부터 3년 내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혼소장에 포함시켜서 청구하는 방법, 이혼소송 중에 위자료를 추가하는 방법, 이혼 후에 3년 내에 청구하는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이혼소송 절차 전반에 관한 실무상 쟁점에 관하여는 이혼 소송 절차의 모든 것: 준비 서류부터 판결까지 완벽 가이드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