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 폭행 이혼사유

배우자 폭행·폭언 이혼, ‘심히 부당한 대우’ 인정 기준 총정리

배우자의 계속되는 폭행이나 폭언, 학대, 모욕 등으로 고통받는 경우, 이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혼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계속된 폭행 등은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폭행이나 폭언이 법률상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그 정도가 ‘심히 부당한’ 수준에 이르렀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원이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의 정확한 의미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판례에서 어떤 경우는 이혼 사유로 인정되고 어떤 경우는 인정되지 않았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무엇인가? (판단 기준)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말하는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이 기준을 판단할 때, 특정 행위 하나만을 보지 않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객관적 사정: 행위의 동기, 사용된 수단, 행위의 모습(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
  • 주관적 사정: 당사자들의 나이, 평소 성격, 학력, 직업 등 개인적인 특성
  • 혼인 생활 전체: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등 혼인 생활의 전반적인 맥락
  • 피해 대상: 신체적인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학대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 행위도 포함됩니다.

특히 법원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판단할 때, 소송에서 주장된 특정 행위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중 발생한 일련의 행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므422 판결).

법원이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한 사례

다음은 법원이 혼인 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제3호 이혼 사유로 인정한 구체적인 판례들입니다.

1. 폭행·학대 유형

2. 정신적 학대·명예 훼손 유형

  • 허위 간통 고소: 남편이 처와 제3자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도 처를 간통죄로 허위 고소하고 거짓 진술을 교사한 경우(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므504, 511 판결)
  •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처가 초등학교 교사인 남편을 의처증 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 이송하기 위해 납치를 시도하고,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우는 행위를 한 경우(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므51 판결)
  • 집에서 내쫓은 행위: 처가 결혼할 때 학력을 속이지 않았음에도 속였고, 유산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면서 처를 학대하고, 처가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마치고 나오자 친정으로 내쫓은 행위(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므808,89므815(반심) 판결)

3.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의 부당한 대우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들과 합세하여 함께 집에서 내쫓은 행위: 아내(며느리)를 내쫓기 위하여, 남편은 아내를 묶어놓고 간통을 자백하라고 전신을 구타하고, 시아버지는 술만 마시면 친정으로 가라고 폭언을 일삼은 경우(대법원 1969. 3. 25. 선고 68므29 판결)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 그 정도가 ‘심히 부당한’ 수준에 이르지 않았거나, 그 원인이 청구인에게도 있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경미한 폭행 또는 모욕

2. 원인 제공이 원고에게 있는 경우

3. 혼인 파탄 이후에 발생한 행위

  • 배우자를 형사고소하고,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구속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해당 행위가 이미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된 ‘이후’에 있었던 경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이혼 청구 기간 (제척기간)

배우자나 시부모/장인장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 이혼 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해야 할까요?

  • 제척기간 규정 없음: 민법 제840조 제1호(부정행위)나 제6호(기타 사유)와 달리, 제3호 사유(심히 부당한 대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있은 날로부터 2년”과 같은 제척기간 규정이 없습니다.
  • 판례의 태도: 대법원도 제6호 사유의 제척기간(민법 제842조)을 제3호 사유에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므1054, 1061 판결)
  • 결론: 따라서 과거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이혼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 핵심 요약

  •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의 폭행, 학대, 모욕(정신적 학대 포함)을 의미합니다.
  • 판단 기준: 법원은 한두 번의 사건이나 문제된 행위의 정도 뿐만 아니라, 혼인 생활 전체의 맥락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인정 사례: 지속적인 폭행, 흉기 위협, 허위 고소,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등이 있습니다.
  • 기각 사례: 경미한 다툼 중 폭언,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한 경우, 이미 혼인이 파탄된 이후의 행위는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 제척기간: 제3호 사유는 별도의 제척기간(6개월/2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한두 번 폭행당했는데, 이것만으로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경미한 폭행 한두 번만으로는 ‘심히 부당한 대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대법원 80므9 판결 등). 법원은 그 정도와 경위,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다만, 신혼 초에 발생한 심각한 폭행처럼 단 한 번의 행위라도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욕설이나 폭언 같은 ‘정신적 학대’도 이혼 사유가 되나요?

네, 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는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정신이나 명예에 대한 모욕, 학대를 포함합니다. 실제로 법원은 배우자를 의처증 환자로 몰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행위나, 결백함을 알면서도 간통죄로 허위 고소한 행위를 중대한 정신적 학대이자 모욕으로 보아 이혼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혼청구도 기각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전반적인 절차와 실무상 여러 쟁점에 관하여는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글을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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