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서 양식 hwp/워드(Word) 파일 다운로드: 법적 효력 확실한 작성 방법
협의이혼을 하러 법원에 가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라는 서류를 냅니다. 하지만 이 서류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는 칸이 없습니다.
막연히 ‘재산분할은 없는 것으로 하자’, ‘위자료는 얼마 주겠다’라고 구두로만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약속은 나중에 지켜지지 않을 때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지연손해금, 대학 등록금, 비방 금지 조항 등 협의이혼에 필요한 다양한 합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합의서 양식(hwp/word)’을 공유하고, 법적 효력을 확실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작성법을 알려드립니다.
📂 이혼합의서 양식 다운로드 (hwp /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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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합의서 조항별 구체적 작성 가이드
제공된 이혼합의서 양식은 표준적인 내용을 망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방법으로 적절히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받은 양식을 사용하실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협의이혼 조항 (제1조)
- 강제집행 불가: 장차 협의이혼하기로 하는 합의를 협의이혼의 예약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위반하더라도 위반책임을 물을 수 없고, 강제집행도 불가능합니다.
- 기일의 특정: 이미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마친 경우 “남편과 아내는 2025년 12월 20일 열리는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석하여 협의이혼한다”와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적을 수도 있습니다. 숙려기간의 단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남편과 아내는 숙려기간 단축에 협조한다’고 추가할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제2조)
- 핵심사항: 위자료는 금액을 정확히 적고, 분할지급하기로 한 경우 구체적인 그 날짜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 위자료 없는 경우: 해당 조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남편과 아내는 서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와 같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재산분할 포함: 위자료 액수를 별도로 책정하지 않고 재산분할 등 전체적인 금액과 합산하여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으로’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 지급기일: 지급기일은 이혼신고일 이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혼합의서를 작성하였어도 상대방에게 이혼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재산분할부분 역시 이혼성립이 된 이후에 이행하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지연손해금: 만약 위자료는 분할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___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자료 전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로 기재하면 됩니다.
3. 재산분할 (제3조)
- 핵심사항: 재산분할 대상과 처리 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동시이행: 양식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재산분할금 지급의무를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규정한 것과 같이 중요한 사항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은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나만 이행해야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 기여도 결정: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50%의 기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14년 서울가정법원 사건 중 43%가 50%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기여도 산정 등 재산분할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혼 재산분할의 모든 것: 대상 확정부터 비율 결정 기준까지 총정리 글을 통해 확인하세요.
- 재산목록 첨부: 재산분할할 때 재산을 숨기고 상대방이 기망하였다는 주장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할대상이 되는 주요 재산 목록을 합의서에 첨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첨부할 경우 첫머리에 “남편과 아내는 혼인 중 형성된 별지 목록 기재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로 기재하면 됩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제4조)
- 공동친권: 공동친권자가 되기로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권자로 남편과 아내를, 양육자로 ____를 지정한다’라고 적으면 됩니다. 다만 공동친권은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가 있어 실무상 권장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혼 시 ‘친권’과 ‘양육권’, 꼭 같이 가져와야 할까? 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양육: 최근에는 평일에는 아내가,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는 남편이 돌보는 형태와 같이 공동양육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의 친권자로 ____를, 양육자로 남편과 아내를 지정한다. 아내는 매주 일요일 오후 8시부터 금요일 오후 5시까지, 아내는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기재한 후 양육비용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면 됩니다.
5. 양육비 (제5조)
- 핵심사항: 지급하여야 할 액수와 매달 지급할 액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양육비 액수 결정: 양육비 액수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실무상으로는 서울가정법원의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중요한 결정기준이 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액수는 양육비 계산기를 통해 쉽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지급방법: 양육비 분쟁이 생기는 경우 상대방은 아이에게 준 용돈, 직접 낸 학원비, 아이에게 물건을 사준 돈 등 여러가지를 양육비로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지급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일시금: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___은 ____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2025년 12월 31일까지 000원을 지급한다’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 양육자 전액 부담: 양육비를 양육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성년이 된 자녀가 포기된 양육비를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합의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자가 이혼 후 다시 양육비를 청구하여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자녀 양육비는 양육자가 모두 부담한다’라고 적는 것보다는 ‘양육자가 위자료를 면제받고, 재산분할을 통하여 000원 상당의 재산을 분할 받은 것을 고려하여 양육비는 양육자가 부담한다’와 같이 구체적인 사유를 적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양육비부담조서: 협의이혼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따라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과 유사한 효력이 있어서 바로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이혼합의서의 양육비 내용을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나이에 따라 증액: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양육비를 증액하기로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경우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자녀의 양육비로 이혼성립일 다음 날부터 자녀가 만 12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000원씩, 그다음날부터 자녀가 만 15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는 월 000원씩, 그 다음날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날까지는 월 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라고 기재하면 됩니다.
- 대학등록금 등: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경우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될때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로 정하는 경우 그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성년이 된 이후의 대학등록금 등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수술비 등: 자녀 수술비 등으로 갑자기 거액이 지출되게 되는 경우 비양육자가 1/2를 부담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수술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하게 된 경우 비양육자는 1/2를 부담한다’와 같이 기재하면 됩니다.
6. 면접교섭 (제6조)
- 핵심사항: 면접교섭 횟수와 방식, 인도 방법 등을 명확히 적는 것이 분쟁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학교 행사 등 참여: ‘비양육자는 자녀의 학예회, 운동회, 입학식, 졸업식 등 학교 행사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참석할 수 있다’와 같은 규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정기면접: 보통 월 2회 주말을 이용해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합의하여 매주, 월 1회 하는 것도 가능하고, 당일면접, 1박 2일 면접, 2박 3일 면접 모두 협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7. 청산 및 부제소 합의 조항 (제7조)
- 부제소합의: “이혼에 관해서 이 합의서 외에 더 이상 서로에게 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이 문구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각하처리 됩니다. 분쟁을 확실히 종결하는 조항이지만 반대로 나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8. 효력 소멸 조건 (제8조)
- 조건부 효력 발생: 대법원은 이혼합의서는 협의이혼이 성립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소송이혼을 하는 경우는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3156 판결). 그에 따라 합의서 서두에는 ‘이혼성립을 조건으로’라고 문구를 기재하고, 효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명확한 기간을 기재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 선지급 금지: 이혼합의서는 그 효력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혼신고 전 이행사항을 정하고 실제 이행까지 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이혼 후 협력 (제9조)
- 이혼 후 서로 지키기로 한 사항을 자유롭게 추가하면 됩니다.
공증의 효과
이혼합의서를 공증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증을 하는 경우 다음 2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작성 확인: 합의서에 대해서 ‘내가 작성한 것이 아니다’, ‘상대방이 몰래 도장을 찍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공증을 받는 경우 이러한 분쟁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의 인낙: 추가 공증을 하면서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추가하는 경우 위자료와 같은 금전지급의무를 나중에 판결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작성해줄 ‘양육비부담조서’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양육비만 정한 경우 공증의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이혼합의서 불이행시 조치 (강제집행, 해제)
이혼합의서에 따라 이혼하였는데, 상대방이 위자료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다음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행청구 등: 위자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약속된 돈을 지급하여 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이 아님을 유의). 강제집행 인낙을 포함하여 공증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씁니다. 양육비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이용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이혼합의의 해제: 대법원은 이혼 성립 후 이혼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혼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이혼합의가 해제되는 경우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할을 다시 하여달라는 청구 등을 할 수 있게 됩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므409 판결)
📝 결론: 핵심 요약
- 양식 활용: 법원 서류에는 없는 재산분할·위자료 합의 내용을 별도 이혼합의서로 꼼꼼히 남기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불확실한 효력: 이혼합의서는 그 효력발생이 불분명하므로 이혼 전에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문가 검토: 재산 규모가 크거나 권리관계가 복잡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합의서를 작성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으로 가게 되면 이혼합의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나요?
예, 합의내용에 법률적인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의서 내용과 작성경위 등은 이혼파탄 사유를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에 반영 되는 ‘기타 사정’으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적용되는 절차와 여러 실무상 쟁점에 관하여는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증은 꼭 둘이 같이 가야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고 함께 방문해야 합니다. 만약 한쪽이 가기 어렵다면, 인감도장,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을 가지고 다른 한쪽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여전히 상대방이 내 동의 없이 한 것이라는 주장할 수도 있게 되므로 함께 가서 공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