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혼적 사실혼의 재산분할과 손해배상: 예외적 허용 요건
‘중혼적 사실혼’이란, 법률상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3자와 다시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민법이 정한 일부일처제 원칙(민법 제810조)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 법원은 중혼적 사실혼을 원칙적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중혼적 사실혼은 재산분할 등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만약 가능한 경우가 있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지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