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주식 코인 재산분할 기준시점

이혼 소송 중 오른 주식·코인, 재산분할 기준시점은?

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주식, 코인 가격은 오르고 내립니다. 또 수시로 사고팔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주식, 코인은 어떻게 분할될까요?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 되는 주식, 코인의 종목과 수량을 미리 확정한 후 재판의 마칠 때의 가격을 반영하여 재산분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주식과 코인의 분할대상 확정 방법과 가격결정 방법, 그리고 소송 중간에 매도되는 경우 실무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무엇을’ 나눌 것인가: 종목과 수량의 확정 (재산분할기준일)

법원은 우선 분할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정하기 위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날을 기준일로 정합니다. 이것을 재산분할기준일이라고 합니다(재산분할기준일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혼 재산분할 기준시점 완벽 정리(핵심 원칙부터 실무 기준까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주식과 코인의 경우 이 재산분할기준일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과 수량이 분할대상이 됩니다. 가령 재산분할기준일에 삼성전자 주식 100주와 예수금 500만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일단 재산분할대상은 주식 100주와 예수금 500만원으로 정해집니다.

‘얼마로’ 나눌 것인가: 가치 산정 (사실심 변론종결일)

일단 분할 대상(종목과 수량)이 확정되면, 다음으로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사실심 변론종결일’, 즉 1심과 2심에서 마지막으로 변론기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 주식의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종가를 기준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당시의 환율도 적용하여 가격을 확정하게 됩니다.
  • 코인의 경우: 코인은 24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종가의 개념이 없습니다. 정해진 일반 원칙은 없으나, ‘사실심 변론종결일’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상자산 일평균가격‘을 사용하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의 보유량 확인하는 방법

주식이나 코인의 경우 상대방이 알려주지 않으면 특정일의 보유량을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통 증권사나 코인거래소에 조회하도록 법원에 증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종목과 수량을 확인합니다.

  • 주식의 경우: 상대방의 거래 증권사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보내서 확인합니다.
  • 코인의 경우: 상대방의 거래 코인거래소에 ‘문서제출명령’을 보내서 확인합니다.

상대방의 거래 증권사나 코인거래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①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에게 밝히도록 강제하거나, ② 거래할 것으로 추정되는 증권사, 코인거래소에 바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문서제출명령을 보내는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증거신청 등 이혼소송 절차 전반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준일 이후에 주식이나 코인이 매도된 경우

주식이나 코인 가격은 매일 변하기 때문에 중간에 매도한 경우에도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변론종결일의 가격을 적용할지, 아니면 처분한 금액으로 확정되는지 문제됩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 실제 처분한 가격을 분할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다수로 보입니다.

결론: 핵심 요약

  • 기준 시점의 이원화: 재산분할 대상인 주식과 코인의 종목·수량은 ‘혼인 파탄 시점’을, 그 가치는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종목과 수량 확인 방법: 상대방이 알려주지 않아도 재산명시명령이나 법원을 통한 증거신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도 처분의 경우: 처분 가격을 분할대상으로 삼는 것이 다수의 실무례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식이나 코인도 재산분할 대상인가요?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지만, 예외가 많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다른 배우자의 가사노동이나 소득 활동을 통해 해당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거나 불릴 수 있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별거 후에 주가가 폭락했는데, 그 손실도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여전히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변론종결일의 종가가 분할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따로 관리하면서 내가 번 돈으로 투자한 것도 분할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각자의 소득을 분리하여 관리하기로 한 경우에도 소득을 얻는데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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