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아이를 안 보여줄 때 법적 조치(사전처분 신청 총정리)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동안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당장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 고통과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때는 판결이 선고될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법은 이처럼 급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문제들을 먼저 해결해주는 ‘사전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 중에 아이를 못 보거나 양육비를 못 받는 등 위급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전처분’의 종류와 신청 방법,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 보겠습니다.
사전처분이란 무엇인가?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이란, 이혼 소송과 같은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내리는 ‘임시 명령’을 말합니다.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문제(예: 아이를 못 보는 상황, 당장의 생활비 부족 등)가 있을 때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아이를 못 볼 때” 활용할 수 있는 사전처분
상대방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다음 두 가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
이는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사전처분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을 때, 법원에 “판결 전까지라도 정기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아이의 복리를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횟수, 시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명령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법원에 설치된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하여 면접교섭을 진행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유아인도 사전처분 (아이를 데려와야 할 때)
‘면접교섭’보다 더 강력하고 긴급한 조치입니다. 이는 주로 주된 양육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동의 없이 아이를 데려가서 보여주지 않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아이 인도와 함께 임시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밖의 주요 사전처분 유형
사전처분은 아이를 만나는 문제 외에도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 (당장의 생활비가 급할 때)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당장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에 “판결이 날 때까지 임시로 매월 얼마의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라”고 명령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사전처분과 함께 실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사전처분입니다.
접근금지 사전처분 (가정폭력 등이 있을 때)
만약 상대방의 폭언이나 폭행이 지속되어 소송 기간 중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거지나 직장 등에서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거나 연락(전화, 문자 등)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시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소송의 경우 가사조사절차, 면접교섭 등 부부가 협력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접근금지(연락금지 등) 명령이 내려진다면 면접교섭을 차단하여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접근금지의 경우 신중하게 발령되는 편입니다.
재산 처분금지 사전처분 (재산을 빼돌릴 때)
소송 중에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급히 처분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명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사전처분이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압류나 가처분이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에 반하여 재산을 처분한 경우 나중에 그 효력을 무효로 처리할 수 있지만 사전처분에는 그러한 효력은 없기 때문입니다.
친권자 지정 사전처분 (친권자로서 필요한 동의를 거부할 때)
소송 중에 아이의 수술이나 전학 등 부모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신청인을 임시 단독친권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사전처분 신청과 심리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이혼 소송 등 본안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라면, 소송이 진행되는 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본안 소송 접수 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신청서 제출: ‘사전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전처분신청서 양식과 작성 방법
양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작성방법
- 사건본인: 양식에는 없으나,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피신청인란 밑에 사건본인란을 만들어서 아이들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신청취지: 희망하는 사전처분의 내용에 따라 적으면 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면접교섭: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0000드단0000 사건이 판결선고 조정 성립 등으로 종료될 때까지 임시로 신청인은 사건본인을 매월 2, 4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면접교섭할 수 있다.
- 양육비: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0000드단0000 사건이 판결선고 조정 성립 등으로 종료될 때까지 임시로 피신청인은 2025. 10. 1.부터 신청인에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사건본인 1인당 월 100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신청이유: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담당하여 기본 사건 내용은 파악하고 있으므로 혼인이나 다툼의 자세한 경과보다는 현재 사전처분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정을 위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 소명자료: 사전처분의 긴급한 필요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합니다. 사전처분 사건기록과 이혼소송 사건 기록은 별개의 기록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소명자료가 이혼소송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라면 이혼소송에서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심리 절차
- 담당재판부: 사전처분 사건은 이혼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처리합니다.
- 심문기일: 사전처분 신청사건이 접수되는 경우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어 사전처분에 관한 심리를 하는 재판부도 있고,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이혼 사건의 재판날 함께 심리하기도 합니다. 매우 급박한 경우 심문기일 없이 바로 사전처분이 발령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결정: 심리 후 법원이 결정을 하여야 하는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심리 직후에 결정이 발령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즉시항고: 사전처분 결정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가 된 경우 항고심(2심)이 다시 진행됩니다.
사전처분의 효력과 한계 (과태료)
- 집행력의 부재: 사전처분은 법원의 명령이지만, 그 자체로는 ‘집행력’이 없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 즉, 법원이 “아이를 인도하라”고 명령했음에도 상대방이 아이들 데려다 주지 않았을 때, 법원의 집행관이 강제로 아이를 데려다 주지는 못합니다.
-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의 실효성은 ‘간접적인 강제 수단’을 통해 확보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 명령(예: 면접교섭 허용, 양육비 지급)을 위반하면, 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항고의 문제: 법원이 사전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면접교섭, 양육비에 관해서 신속한 처분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런데 사전처분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고한 경우, 나아가 이후 상고까지 한 경우 수개월 동안 사전처분은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소송 중 일부라도 이행이 되도록 사전처분의 내용에 관하여 부부의 의견을 조율하여 결정하는 실무례도 있습니다.
결론: 핵심 요약
- 기다리지 마세요: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못 보거나 양육비를 못 받는다면, 판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사전처분: ‘면접교섭’,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이 실무상 주로 활용됩니다.
- 신청 시기: 본안 소송(이혼 소송)이 법원에 ‘접수된 이후’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효력과 한계: 사전처분은 그 자체로 강제 ‘집행력’은 없습니다. 다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통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중인데도 사전처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사전처분 신청서 양식에 맞춰 신청 이유와 소명자료를 잘 준비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면, 변호사 선임 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이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사전처분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사전처분을 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전반적인 절차와 실무상 여러 쟁점에 관해서는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를 통해 보다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태료를 내고도 계속 아이를 안 보여주면 어떡하나요?
상대방이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 명령을 위반하는 것은, 본안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상대방의 태도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지 않는 비협조적인 태도’이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에 반영하여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전 처분에 따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전처분은 확정되어도 집행력이 없으므로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