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_피고_무대응

이혼 소송 피고 무대응 시 대응 방법 (답변서 미제출 시 절차)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상대방(피고)이 소장을 받고도 답변서를 내지 않고 재판에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소송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 소송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바로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이혼 소송에는 특별한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피고가 무대응하더라도 원고는 여전히 이혼 사유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피고가 이혼소송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할 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청구별로 어떤 대응이 필요한 지에 관하여 자세히 보겠습니다.

왜 이혼 소송에는 ‘무변론 판결’이 없을까? (자백간주 배제)

일반 민사소송(예: 대여금 청구)에서는 무변론 판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소장을 받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자백간주)으로 보아 변론기일을 열지 않고 바로 원고 승소판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하지만 이혼 소송에는 이러한 자백간주 및 무변론 판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혼과 같은 가사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재산 다툼이 아니라, 신분 관계의 변동을 다루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또는 무대응)에만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조사(직권탐지주의)하여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더라도 재판이 열립니다. 원고는 이혼 사유 등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피고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을까?

피고가 답변서도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계속 불출석한다면, 법원이 강제로 출석시킬 수는 없을까요?

법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가사소송법은 당사자 본인 출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끌고 오는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6조).

하지만 실무상으로는 불출석으로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구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불출석하는 경우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토대로 심리를 진행하고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피고 무대응 시 청구별 소송 진행 및 대응 방법

피고가 무대응하더라도 각 청구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청구별로 어떻게 진행되고 원고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이혼 청구 (나류 가사소송)

  • 원고의 입증 책임: 원고는 소장에 주장한 재판상 이혼 사유(민법 제840조 각호)가 존재함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원고는 이혼사유에 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의 절차 진행: 법원은 변론기일을 열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조사합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혼 사유가 인정되는지 판단하게 됩니다.
  • 원고의 조치: 피고의 반박이 없더라도 이혼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실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실무상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입증의 정도를 완화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가족이나 지인의 사실확인서 정도로도 입증이 되었다고 인정되기도 합니다.

2. 위자료 청구 (다류 가사소송)

  • 원고의 입증 책임: 위자료 청구의 경우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원고는 위자료 액수에 반영되어야 할 사정에 관해서만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 법원의 절차 진행: 위자료 책임의 발생에 대한 부분은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법원은 위자료 책임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액수는 원고가 주장한 액수 범위 내에서 제출된 증거를 기초로 산정하게 됩니다.
  • 원고의 조치: 엄밀하게는 위자료 액수에 관한 증거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에 관한 증거와 위자료 액수에 관한 증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원고로서는 혼인 파탄이 피고의 잘못이라는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재산분할 청구 (마류 가사비송)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 재산을 청산하는 절차로, 유책성과는 무관하며 법원의 후견적 재량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원고의 입증 책임: 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내역과 가액, 그리고 각자의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의 절차 진행: 재산분할은 비송사건의 성격이 강해 법원의 직권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피고가 무대응하더라도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재산 목록과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원고에게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무대응하더라도 원고의 주장대로만 분할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할의 방법에 관해서는 원고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 원고의 조치: 재산분할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통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분할대상재산목록과 가액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뿐만 아니라 본인의 것도 정리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잘 알지 못한다면 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만, 상대방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하여 절차에 참여하는 것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은 오직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 원고의 입증 책임: 본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리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원의 절차 진행: 피고의 무대응은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나 관심 부족으로 해석될 수 있어 원고에게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자녀의 복리 관점에서 판단하므로 추가 심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 원고의 조치: 피고의 무대응과 별개로, 본인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실히 소명해야 합니다. 피고가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경우 피고의 양육의지 등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양육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5. 양육비 청구

  • 원고의 입증 책임: 본인과 피고의 소득 및 재산 상황, 자녀의 수와 나이, 필요한 양육비 액수 등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원의 절차 진행: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양육비 산정기준표 등을 바탕으로 적정 양육비 액수를 결정합니다. 특히, 원고와 피고의 소득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에게 부부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양육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고 있는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액수는 [2025년 양육비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 원고의 조치: 부부의 소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을 입증하기 위한 과세정보제출명령 등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영업자여서 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라면 [자영업자 배우자의 숨겨진 소득 찾아 ‘양육비’ 제대로 받는 법]을 통해 구체적인 입증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면접교섭청구

면접교섭 청구 역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비송사건의 성격이 강합니다. 피고가 무대응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피고가 소송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면접교섭에 대한 피고의 의사 등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기본적인 형태의 면접교섭을 명하거나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 핵심 요약

  • 무변론 판결 없음: 이혼 소송은 피고가 무대응해도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무변론 판결 절차가 없습니다.
  • 출석 강제 어려움: 법률상 피고 출석 강제(과태료, 구인)가 가능하나, 실무상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 원고 입증 책임 중요: 이혼 사유, 위자료 액수 등은 피고의 무대응과 관계없이 원고가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 재산분할/친권/양육비는 직권 판단: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는 법원이 자녀 복리나 공평의 원칙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단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피고 무대응 시에도 원고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피고가 답변서도 안 내고 재판에도 안 나오면 소송이 아예 진행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피고가 불출석하더라도 법원은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원고가 출석하여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 없이 원고의 주장과 증거만으로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무대응하는데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주장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으므로 재산분할비율 등에서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무대응하는 경우 상대방 명의 재산을 하나하나 조회하여 찾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판결이 선고된 후에 배우자가 항소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아도 나중에 선고되는 판결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까지 송달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항소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에는 판결 확정 이후에도 상대방이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은 경우에는 항소할 수 없습니다. 이혼소송의 전체 절차와 실무상 여러 쟁점에 관하여는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글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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