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관할 법원: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 하나요?
이혼소송을 결심했다면, 소장을 어느 법원에 접수해야 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특정 법원에만 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부부가 함께 생활하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 기준과 순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토지관할’의 판단 순서
전국 법원 중 어느 ‘지역’의 법원에 제기해야 하는지를 ‘토지관할’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은 법이 정하고 있는 법원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것을 ‘전속관할’이라고 합니다). 이혼소송의 관할 법원을 정하는 기준은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하고 있습니다.
1단계: 부부가 같은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경우
부부가 같은 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그 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황으로 대부분의 부부는 1단계 기준에 따라 관할 법원이 결정됩니다.
주의할 부분은 여기서 지역은 법원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대구에서 함께 거주하다가 남편이 경산시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 대구와 경산시 모두 대구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이므로 1단계 기준에 따라 대구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2단계: 마지막 공동 주소지에 한쪽이 거주하는 경우
현재 부부가 사는 지역이 달라 1단계 기준으로는 법원을 정할 수 없을 때 2단계 기준에 따릅니다.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이 생활하였던 지역에 한 명이 남아 있다면 그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부산에서 함께 거주하던 중 남편만 서울로 거주지를 옮겼다면 관할법원은 부산가정법원이 됩니다.
3단계: 위 1, 2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고 주소지)
부부가 모두 공동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 피고가 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예외: 주소를 알 수 없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즉 서울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보통 국제결혼 후 입국한 적 없는 신부를 상대로 이혼청구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방법원? 가정법원?
기준이 되는 주소지를 확인한 다음에는 소장을 지방법원에 접수할지, 가정법원에 접수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 가정법원 원칙: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청구는 가사소송사건 중 하나이므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합니다.
-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 아직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법원 내의 가사재판부에서 사건을 담당합니다. 2025년 10월 현재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청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창원가정법원은 대응하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 지방법원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지원 관할의 경우: 부부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지원이라면, 해당 지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가령 경기도 성남시가 부부 거주지인 경우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이, 경남 진주시가 부부 거주지인 경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 관할 법원 찾기 사이트: 관할 법원을 알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제공하는 관할법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관할 법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속관할’이므로 합의로 법원을 정할 수 없습니다
- 합의관할 불가: 이혼소송의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부부가 합의로 다른 지역의 법원을 선택(합의관할)할 수 없습니다.
- 변론관할 불가: 또한, 상대방이 소송에서 관할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에 응하더라도(변론관할)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 법원에 사건을 이송합니다.
단독판사인가, 합의부인가? (사물관할)
- 사물관할: 어떤 사건을 단독판사가 담당할지, 3명으로 판사로 구성되는 합의부가 담당할지의 문제를 사물관할이라고 합니다.
- 현재의 기준: 2025. 10. 현재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금의 합계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 합의부가, 이하인 경우 단독판사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 소장 제출 단계에서의 검토: 사물관할은 법원이 처리하는 부분이므로 소장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소송 중간에 청구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됩니다. 그 경우 담당 재판부가 바뀌고, 이송 절차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재산분할청구금액이 5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장을 접수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 합계 액을 5억원이 넘도록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처음부터 사건이 합의부에서 진행되어 이송으로 인한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청구금액이 커지면 법원에 내야 할 인지대 부담이 커지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 요약
- 관할결정 기준: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1순위(부부 공통 주소지), 2순위(마지막 공통 주소지), 3순위(피고 주소지) 순서로 정해집니다.
- 가정법원: 이혼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 전속관할: 당사자 간 합의로 법원을 변경할 수 없고, 관할이 잘못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이송합니다.
- 사물관할: 위자료, 재산분할 합계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관할 법원 내의 합의부가 사건을 담당합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장을 실수로 다른 법원에 냈는데 각하되나요?
아닙니다. 각하되지 않고 관할 가정법원으로 자동 이송됩니다. 다만, 이송 처리 되는 동안 사건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 소를 취하하고 다시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도 무조건 가정법원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부정행위로 인하여 협의이혼에 이르거나 이혼소송을 하게 된 경우에는 가사사건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그러나 혼인을 유지하면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사사건에 해당하여 일반 지방법원이 담당합니다. 법원이 잘못 선택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으로 이송처리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다가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관할을 정하는 기준은 소제기 시점이므로 이후에 이사하더라도 관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혼 소장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나요?
예, 법원의 전자소송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후 법원이 보내는 서류는 우편으로 오지 않고 법원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소장이 제출되면 이혼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혼 소송의 전반적인 절차에 관하여는 [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