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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모든 것: 준비 단계부터 판결 후 절차까지 완벽 가이드

이혼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입니다. 감정적인 어려움과 함께 복잡한 법적 절차를 마주해야 합니다. 재산은 어떻게 나눌지, 자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그런 분들을 위한 종합 안내서입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판결 이후의 마무리 절차까지, 소송의 모든 과정을 A to Z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이혼 소송,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맞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이혼에 이르는 세 가지 방법의 차이점과 재판상 이혼의 법적 사유 등 소송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지식을 다룹니다.

이혼의 종류: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이혼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부부의 ‘합의 정도’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은 물론 양육권 등 필요한 조건에 완전히 합의한 경우 선택합니다. 법원에서 이혼할 의사가 있다는 확인을 받은 후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 효과가 발생합니다. 숙려기간이 필요하지만 보통 다른 방법과 비교하여 가장 빠른 이혼 방법입니다.
  • 조정이혼: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을 통하여 이혼하는 방법입니다. 이혼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대신 이혼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절차가 시작됩니다. 조정기일이 열리게 되는데, 조정기일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혼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보통 이혼 자체에는 양쪽이 동의하나 일부 조건에 이견이 있을 경우, 여러 쟁점에 의견 차이가 있으나 재판까지 갈 필요 없이 협의를 거치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용됩니다.
  • 재판상 이혼: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핵심 조건에 대한 합의가 불가능할 때 법원의 판결로 이혼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6가지 사유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아래 6가지 법정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1호): 간통 뿐만 아니라 배우자로서 정조의무를 위반한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2호):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포기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3호): 배우자나 그 부모로부터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폭행, 학대, 심한 모욕을 당한 경우입니다. .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4호): 자신의 부모가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 학대, 심한 모욕을 받은 경우입니다.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5호): 3년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입니다.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6호): 과도한 도박, 채무, 알코올 중독, 성관계 거부 등 객관적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모든 경우를 포괄하는 이혼사유입니다.

유책주의 원칙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잘못이 있어야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유책주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민법 제840조 제1호부터 제5호 사유 역시 상대방의 잘못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대해서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면 혼인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혼 청구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혼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면, 상대방에게 주된 잘못이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양쪽에 비슷하게 잘못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청구를 인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는 누구의 잘못인지 가리지 않고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한다는 ‘파탄주의’에 가까운 해석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유책주의에 기초해서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역시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인용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제척기간: 이혼소송,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

이혼소송은 상대방의 사망 등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은 이상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은 특정 이혼 사유의 경우 소송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 부정행위(제1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민법 제841조)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민법 제842조)

다만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소송에서 주장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독자적인 민법 제840조 제1, 6호의 이혼 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난 사건을 비롯하여 여러 사건으로 인하여 현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소송상 허용되고 있습니다.

소장 제출 전 준비 및 결정하여야 할 사항

이혼소송을 결심하였다면, 감정적으로 소장부터 접수하여서는 안됩니다. 이혼소송을 위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증거 수집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내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행위의 경우 불분명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합법적인 녹취 등 적절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우 사진, 진단서 등의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배우자의 폭행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을 때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말하는 것이 추후 증거로 사용할 때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폭언, 욕설이 이혼사유 중 하나라면 폭언, 욕설을 녹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CCTV 영상 등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면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배우자 부정행위 증거: 숙박업소 CCTV 영상 삭제 전, 증거보전신청으로 확보하는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사전처분 등 검토

재산분할 청구에 대비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위험이 있다면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소장부본(소장 복사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므로 상대방에게 소송사실이 바로 알려지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소장 제출 이전에, 늦어도 소장 제출과 동시에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여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해 두어야 합니다.

양육비나 면접교섭을 현재 못하고 있다면, 소장 제출과 함께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사전처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보겠습니다.

청구내용의 결정

보통 이혼소송과 함께 하는 청구는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청구,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 면접교섭 청구입니다. 소제기 전에 당연히 어떠한 청구를 할지 결정해야합니다.

  • 위자료 청구: 혼인관계가 상대방의 주된 잘못으로 파탄된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를 한다면 수수료(인지대) 등 비용부담을 고려해서 청구금액을 결정해야합니다. 보통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는 3,000만원 이하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청구금액을 정하여야 합니다.
  • 재산분할청구: 본인과 상대방의 재산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우선 소액으로 청구한 뒤 취하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혼소송이 지연되는 큰 사유 중 하나가 재산분할 청구이므로 신속한 이혼을 재산분할은 이혼 후에 별도로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반드시 청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누락하였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결에 포함시킵니다. 반드시 나를 지정하여달라고 청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양육비청구: 양육자를 나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 양육비도 청구하여야 합니다. 오랫동안 별거하였고, 그동안 생활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과거 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소장에 포함시킬 것인지,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 면접교섭청구: 나를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는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시 법원이 직권으로 면접교섭방법을 정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에는 내가 희망하는 방법을 미리 결정해서 소장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간자 소송 여부: 상간자가 있을 경우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해서 이혼소송을 제기할지 아니면 상간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지 결정하여야 합니다. 상간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경우 1개의 소송만 진행하면 된다는 이점이 있고, 소송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자로 인하여 소송이 길어질 수 있고(특히 상간자의 정확한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동안 이혼소송이 지연됩니다), 상간자가 공동피고로서 이혼소송의 모든 자료를 보게 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이혼 소송 전체 절차 (A to Z)

이혼 소송의 전체 흐름을 이해하면 현재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다음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부터 항소까지, 소송의 전 과정을 시간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소송의 시작: 소장 접수와 답변서 제출

  • 소장 접수: 이혼 사유와 청구 내용을 담은 ‘소장’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합니다. 보통은 가정법원에서 권유하는 간이화된 소장 양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 답변서 제출: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30일 이내에 반박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도 간이화된 답변서 양식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합의를 통한 해결 시도: 조정 절차

이혼소송은 본격적인 재판을 진행하기 이전에 조정에 회부하도록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반드시 조정부터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조정을 하지 않고 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판결은 적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정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열릴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성립과 동시에 이혼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법정에서의 다툼: 변론기일과 증거조사

조정이 결렬되거나 조정이 열리지 않고 변론기일이 지정된 경우 본격적인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양측은 준비서면(법정에서의 변론을 준비하는 서면)과 증거를 미리 제출하여 변론에 대비합니다.

가사소송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도 당사자가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에 따라서는 이러한 원칙을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첫 기일과 마지막 기일에는 출석해서 기회가 되는 경우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이 소송에 도움이 됩니다.

변론기일에는 증거조사도 이루어집니다. 보통 재판장이 몇 호증까지 증거가 제출되었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간단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낼 수도 있지만 제3자 등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법원을 통해 제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주로 활용되는 증거 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 금융기관에 특정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보내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의 예금계좌, 증권계좌, 보험 내역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이용됩니다.
  • 과세정보 제출명령 신청: 세무관청에 과세정보를 보내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주로 상대방의 신고된 소득을 파악할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 사실조회 신청: 공공기관, 회사 등에 특정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대법원등기정보센터에 상대방의 부동산 소유 내역을 확인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됩니다.
  • 문서제출명령 신청: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특정 문서에 대해서 제출의무를 부과하여 제출받을 필요가 있을 때 이용됩니다. 통신사로부터 상대방의 통화내역을 받아 보기 위한 용도 등으로 활용됩니다.
  • 증인신문 신청: 이혼소송의 관계인들의 가족이거나 한쪽과 유대관계가 깊은 경우가 많아 증인신문으로는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에서 증인신문은 드물게 활용됩니다.
  • 감정 신청: 특정 분야 전문가에게 감정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에서는 보통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등의 시가감정이 많이 활용됩니다.
  • 문서송부촉탁 신청: 법원 등 공공기관에 보관 중인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 법원이나 검찰청에 보관 중인 관련 사건 기록을 받아보는 용도 등으로 활용됩니다.

법원의 심층 조사: 가사조사 절차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혼인 파탄 경위, 재산,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1회 재판기일이나 조정기일을 거친 후에 가사조사 절차에 회부됩니다. 법원에 소속된 가사조사관은 원고와 피고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경우 자녀를 직접 만나거나, 양육환경 조사를 위해 집에 방문하기도 합니다.

소송의 마무리

재판부는 모든 주장과 증거를 검토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절차의 개요 정리

지금까지 정리한 이혼소송의 가장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장 제출] → [답변서 제출] → [1회 변론 기일] → [가사조사 절차] → [수회 변론기일] → [판결 선고]

여기서 조정은 최초 변론 기일이 열리기 전부터 판결 선고 직전까지 언제든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열릴 수 있습니다.

1심 판결 선고까지 소요되는 기간

이혼소송 1심은 보통 1년 정도 걸립니다. 미성년자녀가 없거나 재산분할이 문제되지 않는 등 큰 쟁점이 없는 경우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도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 등 복잡한 쟁점이 있는 경우 2년이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항소하게 된다면 여기서 6개월 ~ 1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4대 핵심 문제 완벽 분석

이혼소송은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아 이혼 자체가 다투어 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는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 등 함께 청구된 다른 문제 때문에 소송이 길어집니다. 이혼청구와 함께 많이 이루어지는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청구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① 재산분할: 내 몫을 제대로 찾는 법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이룬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보통 분할대상재산을 확정하고, 확정된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확정하여 분할비율을 정하고, 구체적인 분할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 분할 대상: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모든 재산입니다. 예금, 부동산, 주식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금, 채무(빚)도 포함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졌거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이라고 부르는데,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그러한 재산도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한 것이 인정되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 기여도: 법원은 소득 활동, 가사노동, 자녀 양육,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해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전업주부도 자녀를 양육하였고 혼인기간이 길다면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의 방법: 공동재산의 명의를 현재 상태로 둔 상태에서, 금전만 주고받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방식이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부동산, 차량, 관련 채무를 한 쪽에 넘기기로 하고 이를 반영하여 나머지를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도 자주 활용됩니다. 분할 방법은 법원의 재량이나, 부부가 일치하여 희망하는 방법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도 그러한 방법으로 분할을 결정합니다.

②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해야 받을 수 있으며, 법원은 파탄 경위,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해 액수를 결정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3천만원 전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고,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수는 그보다 적은 액수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누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합니다. 부모의 경제력, 양육 환경, 자녀와의 유대감,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녀가 어리고 친권 및 양육권 다툼이 심한 경우 보통 가사조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가사조사 결과가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도록 결정된 부모는 자녀를 만나거나 교류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양육비

양육비는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책임입니다. 부부의 소득, 자산, 자녀의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실무상 서울가정법원이 발간한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 기준표에 따른 양육비 액수에 관해서는 [2025년 양육비 계산기 (최신 양육비산정기준표 완벽 해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양육비 액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입니다. 상대방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서 과세정보제출명령, 사실조회 등 각종 신청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의 소득액수는 세금신고 자료 등으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자영업자의 소득을 입증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자영업자 배우자의 숨겨진 소득 찾아 ‘양육비’ 제대로 받는 법 (현금 매출, 과다 경비 파헤치기)]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청구 전 별거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가 있을 경우 ‘과거 양육비’도 이혼 소송을 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중 활용가능한 법원의 주요 명령, 결정

사전처분

이혼 소송은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판결 전 내려지는 임시 조치입니다. 자주 이용되는 사전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시양육비 지급: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는 경우 신청합니다. 법원의 심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임시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임시양육비로 받은 돈은 판결에서 최종 양육비를 산정할 때 반영됩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신청되는 사전처분입니다.
  • 면접교섭청구: 상대방이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경우 신청합니다. 법원은 재판기간 중 자녀와 만나는 방법을 정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 임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이혼소송을 하는 동안 임시로 단독친권 및 단독 양육자로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입니다.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공동친권행사(가령 전학동의, 수술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인도: 상대방이 자녀를 무단으로 데려가 버린 경우 신청합니다. 법원은 기한을 정하여 자녀를 인도하도록 명령하게 됩니다.
  • 접근금지: 상대방이 집이나 직장에 찾아오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거나, 전화 문자 등 연락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신청합니다.

법원의 조정조치 명령

법원은 이혼소송 중 현재의 상태에 변화(조정)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조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 등을 희망하는 경우 재판부에 요청하여 조정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조정조치 명령입니다. 부부 한쪽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심각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부부 사이의 진솔한 대화가 필요해보이는 경우, 부부 갈등에 노출되는 등 자녀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법원이 상담이 필요하고 판단한 경우 활용됩니다. 보통은 가사조사 후 직접 양쪽을 만나본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듣고 상담 여부가 결정됩니다. 부부상담, 가족상담, 자녀 상담 등 여러 형태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캠프 등 참여: 법원은 이혼당사자과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습니다. 미양육자와 양육자가 함께 참여하는 면접교섭캠프, 부부에 대한 심화부모교육 등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에게 이러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라고 조정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시범면접교섭: 비양육친과 미성년자녀가 오랜 기간 면접교섭을 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있는 경우 등 면접교섭에 법원의 관여가 필요한 경우 시범적으로 1, 2회 법원의 관여하에 면접교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가정법원 내의 면접교섭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법원의 판결 선고와 항소

  • 선고기일: 법원은 심리를 마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선고기일은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고 출석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도 대부분 선고기일은 출석하지 않습니다.
  • 항소기간: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일 기준이 아님을 유의하여아 합니다.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는 경우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 가집행: 한쪽이 항소하는 경우 판결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심 판결문을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판결, 그 이후: 권리 실현과 행정 절차

이혼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판결에 따른 돈을 주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판결의 효과

판결 확정과 동시에 이혼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관할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산분할금/위자료를 받지 못했을 때

일반 민사 판결문과 같이 상대방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예금 등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및 추심/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 앞서 가압류를 해둔 경우 가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 법원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도록 판결한 경우에는 상대방 협조 없이도 판결문을 이용해 바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양육비에 대해서도 앞서 본 강제집행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은 양육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급여에서 바로 공제, 더 자세한 내용은 [양육비를 안 줄 때 가장 확실한 방법: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행명령'(위반 시 과태료), ‘감치'(최대 30일 구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까지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혼 신고 방법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문과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8조). 기한을 넘기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다만 신고하지 않더라도 이미 이혼의 효력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혼 후 세금 문제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넘겨주어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받는 쪽은 취득세를 내야 하지만,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분할 청구 방법

혼인 기간 5년 이상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이혼 후 상대방의 노령연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대방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나중에 상대방이 받을 연금에 대하여도 분할연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문의 주문이나 조정조서의 조정조항에 분할연금청구권에 조항이 포함된 경우는 해당 조항의 내용에 따라 분할연금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

지금까지 이혼 소송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이혼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에서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가장 든든한 지도이자 무기가 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길고 외로운 싸움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상 자주 묻는 질문(FAQ)

저희는 이혼에 합의했어요. 가장 빠르게 이혼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변수 없이 가장 빠르게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입니다. 다만 미성년자녀가 있는 협의이혼의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이 심한 경우 등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이 단축, 면제될 수 있으나 실무상 드물게 인정됩니다. 더 신속한 이혼을 위하여 변칙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은, 이혼조정신청이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담당 재판부에 합의안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재판부 판단에 따라서 숙려기간 전에 화해권고결정이 발령되거나 조정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매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야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분할할 재산이 많고, 쟁점도 복잡하다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이혼부터 해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고 싶어요. 이혼 소송만 먼저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성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할 수 있고, 위자료 청구는 보통 이혼성립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반드시 포함해야하고, 양육비 청구도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부정행위 등 결정적인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혼인이 객관적으로 파탄된 경우에는 원고에게 파탄의 주된 책임이 없는 이상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결정적인 잘못이 없더라도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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